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만환 의원 발언
영애
권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얻으려고 협의요청을 온 것이니까 계수조정안을 위원님들 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원활한 의견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는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심려가 마음이 그러신데 당초에 그런 내용들이 서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오셨는데 처음에 설명 못했던,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이문종주택관리과장
채용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채용시에 채용기준을 마련해서 모집공고해서 심사해서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없으세요?

이미영위원
다 들었으니까.
영애
권영애위원장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하셨을 때 우리 박학동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러면 커뮤니티 그분을 적절하게 뽑으신다는 것이죠?
문종
이문종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 과정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문종
이문종주택관리과장
채용시에 전문가 채용기준을 마련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해서 인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심사해서 적임자가 누구냐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나요? 그런 분들을 뽑을 수 있는?
문종
이문종주택관리과장
심사위원은 누가 심사위원이라고는 없고요. 그때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상임위원님들도 포함시키고 해서 그때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별도 구성해서 심사해서 적임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몇 월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문종
이문종주택관리과장
1월중에는 모집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1월 안에 심사위원 구성을 하고, 그러면 채용공고도 1월에 내고.
문종
이문종주택관리과장
하여튼 우리가 채용계획을 세울 때 심사위원이 누구고 별도 전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그 일정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문종
이문종주택관리과장
계획이 수립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네요?
문종
이문종주택관리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일단 커뮤니티 그분은 우리 성북구 관내만 할 수가 없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북구에 계신 분을 우선권을 주든지 그럴 것입니다. 모집할 때는 성북구만 넣을 수가 없습니다.
10시42분 속기중단
10시56분 속기재개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공동주택커뮤니티 자체 지원사업을 3,340만원으로 예산 증액 협의 요청한 것에 대하여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