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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조민국 의원 발언

231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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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페이지 상단에 국제화 여비에서 직원선진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 전체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발돼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지원과 관련해서 사례 몇 개만 들어주시겠어요?

피해자에게 이 금액이 지급될 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지급이 되나요? 447페이지요.

하단에서 좀 상위 부분 통장리더십 교육에서 1회에 8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60명 하는데 800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800만원이 들죠?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통장이 결원되었을 때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충원하게 되나요? 465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개방화장실보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개방화장실 보조. 그런데 민간인이 소유한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데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이 상가에 그러면 공중화장실 별도로 표시가 돼 있나요? 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표시를 하셨는지? 48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요. 2,400만원이 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뭔가요?

감액할 수 있다는 건 그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서 될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