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산업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읍 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동계 올림픽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읍 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읍 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완주군 삼례(2)지구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 부지내에 삼례리와 신금리 2개의 법정리가 존치하여 행정구역을 삼례리로 통일함으로써 향후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력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완주군 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 설치, 운영과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1회용품을 사용규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사항으로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6명에서 10인으로 확대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 정기 지방세에 한하여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과 전자고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교부하여도 송달입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이행 가산세 20%와 납부불이행 가산금을 포함 납부토록하고, 자동차세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할계산 부과하던 것을 2005년부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 부과한다는 내용과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를 1,000분의 175로 인상하여 부과토록 하는 내용 및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에서 군수가 조사 결정하여 도축세 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읍 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읍 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동계 올림픽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유역 환경 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는 2004. 1. 29일 완주군 행정조례 설치 개정으로 완주군 도서관 직제가 폐지되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조례중 기관의 장 명칭을 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서대출시간을 당초엔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하고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도입과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동절기 대출시간을 연중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만금호와 만경, 동진강 상류의 하천수질개선 및 인근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유역 6개 시 군에 총사업비 약 2,026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하수처리장 22개소를 건설하고, 기존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35개소를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의 건설은 소양, 구이, 고산 등 신규 3개소와 삼례의 고도개선 1개소 등 4개소에 시설용량 18,500톤이고 총사업비는 249억 1,100만원입니다. 운영은 축산, 분뇨를 1개소로 병합하여 총 5개소에 시설용량 18,670톤이고, 20년간 운영비는 416억 8,000만원으로써 연평균 운영비는 20억 8,400만원이고 톤당 306원으로 협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대비 협상율은 건설비는 35.5%를 절감한 64.5%로 하고, 운영비는 54.5%를 절감한 45.5%로 하였습니다. 본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건은 우리군 삼례 및 소양, 구이, 고산 지역의 하수처리와 새만금 유역 상류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과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이 추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으로 남준우 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경리 세입 세출 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이재송, 조일환, 임낙춘, 한봉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지역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힘써주신 최충일 군수님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과 오일 쇼크로 세계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으며 안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와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하루속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 화합하고 온힘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농업개방으로 허탈해진 농심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