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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231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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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송대식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인순ㆍ김일영ㆍ조민국ㆍ박학동ㆍ윤만환ㆍ김원중ㆍ이광남ㆍ오중균의원 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송대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고발자나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했었나요? 그런 내부고발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해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퇴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의견입니다마는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왜 없었는가, 이런 내부고발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최초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한 번,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좋을 수도 있고 이걸 안 만들어야만 공직사회의 기강을, 여러 가지 조직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거 때문에 안 했다든지 뭔가 있었으니까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런 것이 염려될 수도 있어요. 염려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무너질 수 있고, 흩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고발자가 지금까지 아마 안 됐지 않은가, 규칙이나 이런 건 좀 있었겠지만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쓴다든지, 이게 법적으로 지금 정리된 게 있나요? 상위법이 있나요?

이거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 만들어도, 우리가 여기서 만든다고 해서 상위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이걸 혹시나 악용할까 싶어서,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조례란 것은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또 악용을 할까 싶어서, 그런 염려가 좀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잘못되면 그 사람은 신분을 밝힐 수도 없을 거고 비밀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괜히 다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제 말은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한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같은 동료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공무원한테 솔직히 말하면 서로 감정적인 것으로. 네, 이런 것이 평소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좀 엮어가지고 말이지, 정말 압박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절대 밝힐 수 없는 비밀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고발자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 좀 있을까 싶어서, 공직사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사람을 누구든지 경쟁사회라는 것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염려되는 건데 만일 여기 조례에 하나 더 넣는다면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 고발당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더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강력한 그러한 응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같은 데가 교사들을 채용을 했는데 그 교사가 서류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냥 싹 갖고 가 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대충 들었는데, 사실 유치원 같은 데 교사로 들어왔다가 거기에 대한 내막을 뻔히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부정부패방지법에 나와 있는 그거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서 하나라도 악살 먹일 것 같으면 하나라도 그 사람 꼬치꼬치 찾아가지고 만들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사적으로 감정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꽁꽁하게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을 그냥 쌍안경 쓰고 추적 추적해갖고 몇날 며칠 1년, 2년 해 갖고 결국 하나 딱 걸렸다,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 서류를 가져간 사람이 석관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월곡동 사람이에요, 교사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골탕을 먹이고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돌려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청에다 자기들은 그걸 기록을 못한 거예요. 가져가 버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고발할 수도 없고 이렇더라고. 그런 내막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송대식의원님이 제출한 원안에 제17조 2항에 관하여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송대식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1시06분 계속개의)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차 요청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1차 요청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요청자료 없습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서 129쪽 감사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감사담당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구청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 거기 지금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의회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든지 또 2차 정례회 같은 거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실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오신 분들이 의회가 지금 2차 정례회를 하나보다, 거기서는 어떤 어떤 거 이렇게 했나보다, 그런 것도 좀 한 번 실어주면 또 홍보, 개인적으로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겠지만 전체로 공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도 이렇게 찍어서 좀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오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아, 의회와 구청과 또 주민과 같이 소통이 잘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보여주지 않겠어요?

모르지, 무슨 계약이 있는지. 구두계약이든지 뭐가 있는지 있겠지. 그냥 무작정 몇 부 몇 부 그렇게 주지는 않을 거고.

아니, 과장님, 지금 안향자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구두로 해 버린다면 이런 근거자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여기. 어디 신문사 몇 부, 어디 신문사 몇 부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거가. 아니, 그런데 안향자위원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신문이 1,392부다 그러면 1,392부를 정식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비스로 몇 부를 더 줄 거냐?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면.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부를 더 줄 거냐? 200부를 더 줄 거냐?

그런데 계약을 안 하고 구두로 해 갖고 여기서 그냥 주소만 줘 가지고 어디어디 보내줘라, 1,392개 보내줘라, 그러면 서비스 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욕심을 좀 부릴 수도 있지 않냐, 계약을 한다면. 여기 보니까 100부 이상 되는 거 있잖아요, 100부 이상.

관공서라고 서비스가 없나요? 아니,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고 밑에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아, 이거 좀 서비스로 100부 1,000부 좀 더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면 좋잖아요.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계수조정은 내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할 일 있으면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185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홍보 감사담당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홍보 감사담당관)(검토보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