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남준우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남준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완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21일 완주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웅배 의원님과 김순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