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원규 의원 발언

임원규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2004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숙고하여협의작성한감사계획서에대하여간사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간사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부터 18까지 2일간에 걸쳐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배부해드린계획서에의거법적근거를시작으로감사결과처리순서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선 제3기 출범후 중간을 결산하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 중요한 감사 활동으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법적근거와감사의목적을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가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명칭은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12명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이 감사에는 본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과소를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일정으로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의거,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정관리과 12월 3일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농림축산과, 12월 4일은 경제교통과, 건설관리과, 12월 5일은 공휴일로서 감사자료수집의 시간을 갖고, 12월 6일은 지역개발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이며, 12월 7일은 완주산업단지,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이며, 12월 8일에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감사방법및진행순서와자료제출요구서및기타사항은기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도있게작성한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서제일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없으므로간사께서보고한 2004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