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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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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남준우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군정방향에대한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혁신과 분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대하여 심심한 존경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은 변화된 지방재정제도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서의 책임과 자율성을 주었으며,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소득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내년도 군정운영 추진방향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76억 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940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5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 예산 1,859억 8,400만원보다 11.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세입의 경우, 내년도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 세수증대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는 13.6%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분야에서는 11.3%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세입에 있어 비중이 가장 큰 지방교부세가 35.7%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7.64%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9.6%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운영비등의 경상예산은 총액예산제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인건비 인상과 정원조정으로 법정 경직성 경비가 다소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4.0%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은 23.2%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지방이양사무 부담금 지출이 많아 5.1%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보다 12.3%가 증가한 1,940억 600만원이며, 세입에 있어서 자체세입은 372억 1,1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06억, 세외수입은 165억입니다. 의존세입은 금년보다 17.1%가 증가한 1,567억 9,5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846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이 36억원, 국 도비 보조금은 68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은 534억, 사업예산이 1,265억, 채무상환이 82억, 예비비등 58억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에서 2005년도 본예산편성요구 총액 2,640억중 재원부족에 따라 각 분야별로 조정된 예산액은 총1,940억원으로 요구액 대비 73%를 세출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2004년보다 32억 3,200만원이 증가한 570억 9,400만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경비가 7억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이 35억원, 이서 구이 주민자치센타 건립비가 29억원, 농어촌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7억원, 인건비등 기타사업에 4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2004년보다 128억 9,000만원이 증가한 769억 300만원으로서 그 중 교육 및 문화부문에 100억 9,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민체육센타건립 및 체육공원조성에 32억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7억원, 공립문화시설 건립비 4억원, 문화재사업등 기타사업에 4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입니다. 243억 5,900만원으로서 봉동교변과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28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부담금 19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등 하수도관리사업 54억원, 농촌지방상수도개발등 상수도관리사업비에 27억원,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등에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부문 예산입니다. 343억 8,100만원으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비가 98억원,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생활안정사업비가 57억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보강사업비가 27억원, 경로연금 등 기타사업에 1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총 80억 6,800만원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오수처리시설사업이 26억원,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 48억원, 대둔산 주차장 확충용역 및 기타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예산은 2004년도 보다 69억 2,700만원이 증가한 494억 3,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 농수산개발부문에서는 180억 9,200만원으로서 정주권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비가 36억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 예산이 45억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비가 36억원, 축산농가 지원사업등 기타사업에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부문입니다. 71억 1,600만원으로서 완주군투자진흥기금이 30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17억원, 지방과학산업연구단지 육성비가 12억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촌형 RIS구축등에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부문입니다. 총 203억 300만원으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가 85억원, 하천정비사업비가 47억원, 산림사업비가 55억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1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부문에는 39억 2,600만원으로서 유가인상 및 운수업계보조금이 14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버스재정지원금이 10억원, 교통안전시설사업비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입니다. 예산은 2004년도 보다 8,100만원이 감소한 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입니다. 총예산 102억 1,900만원으로서 지방채 상환 82억원, 예비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개 특별회계가 2004년도보다 3억 800만원이 증가한 135억 9,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17억 9,800만원으로 세출에 시설운영비 10억 4,100만원, 사업비에 4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 5억 4,000만원을 전액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1억 600만원으로 운영비 1,000만원, 사업비 1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400만원으로 운영비 300만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보다 6억 500만원이 증가한 101억 4,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39억 9,900만으로 사업비용 14억 9,700만원과 자본적 지출 25억 1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61억 4,800만원으로 세출 사업비용 13억 5,700만원과 자본적 지출 47억 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본 예산안의 편성원칙은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과 집행의 책임성을 유도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소득증대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안정과 농어촌 학교 급식비 지원등 사회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시설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등 환경보전개선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5년도 본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완주군의회회의규칙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4년 12월 1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이상 열 두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조정석 의원님과 임원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