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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122회 제1운영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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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

남준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조정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5년 9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조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 자치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석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