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부분 3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논의한 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임태근ㆍ정형진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한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보고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학동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중에서는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율동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율동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우를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의장은 중증장애인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제5조에 중증장애의원은 임기개시일 또는 중증장애등록을 한 날로부터 중증장애에 따르는 의정활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의 의정활동의 보조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임기공무원에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