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서제일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남준우 위원장 외 2인이 발의 한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4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조정석 의원님과 임원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선거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금번 의장선거는 보궐선거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웅배 의원과 조정석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 수가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표 중에서 서제일 의원 6표, 남준우 의원 1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서제일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서제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사〉

서제일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완주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3개월도 채 안되는 짧은 임기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기동안 군민의 대변자 역할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4년여 동안 4대 의회가 대과 없이 선진의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해 갈 것이며, 봉사정신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민 곁에서 작은 목소리도 항상 귀담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의 다짐과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에 대한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부의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4항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금번 부의장선거도 보궐선거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표중에서 남준우 의원 5표, 박종관 의원 1표, 조정석 의원 1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남준우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남준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사〉
준우
남준우부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미력한 저를 완주군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3개월도 채 안되는 짧은 임기이지만 그동안 저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의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4대 의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로움 속에서 견제와 감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부의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밀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공석이 되었기에 14일 제2차 본회의 시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