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서제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선4기군정운영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수로부터 군정운영 방향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산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종관 의원님과 홍의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