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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1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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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이재만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현재 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재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수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을 우리 의회가 재정적인 사후 통계를 하는 제도로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이번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되어짐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김용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송지용 위원님이 김용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찬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감사실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207억 7,976만 1,8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36억 1,261만 1,4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71억 6,715만 38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702억 6,016만 9,470원이고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569만 5,240원을 차감하여 258억 4,128만 5,67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068억 1,475만 1,2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80억 8,867만 6,5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87억 2,607만 4,73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02억 6,016만 9,470원과 국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4,140만 7,470원을 차감하여 174억 2,449만 7,79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9억 6,501만 5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억 2,393만 4,9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4억 4,107만 5,650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428만 7,770원을 차감하여 84억 1,678만 7,88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8억 9,622만 1,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억 6,146만 4,8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억 3,475만 6,770원입니다. 이중 세계잉여금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428만 7,770원을 차감하여 9억 1,046만 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0억 6,878만 8,9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억 6,247만 70원으로서 차인잔액이 75억 631만 8,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보유기금은 40억 3,534만 670원에서 당해연도 25억 6,028만 5,040원이 증감하여 2005년도 현재 보유기금은 11종에 65억 9,562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채권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3억 5,506만 6,790원이고 2005년도에는 38억 4,953만 6,250원이 증가하여 8억 3,400만 6,18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 채권액은 63억 5,958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335억 8,24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57억 220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말 채무액은 278억 8,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1,063억 946만 8,000원에 2005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통해 최종적으로 67억 7,205만 190원이 증가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130억 8,152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56억 3,134만 3,000원인데, 2005년도에 신규, 취득, 매각, 폐기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2억 946만 6,000원이 증가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58억 4,080만 9,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금고 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 군 금고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해 본 결과 총수입액은 3,207억 7,976만 1,830원이고 총 지출액은 2,236억 1,261만 1,450원으로서 2006년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인 971억 6,715만 380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에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31억 1,338만 1,020원에서 2005년도에 5억 3,098만 1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36억 4,436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난 5월달에서 6월 초까지 20일간 검사한 사항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목록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체납세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관리 미흡에 대한 첫 번째 지적사항 내용은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로 체납세 관리의지 고취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라는 지적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체납현황 문제점, 징수방향 등 채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또한 매 분기별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완주소식지, 홈페이지, 이장회의, 가두방송 등 홍보 매체를 동원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이 지적내용에 대해서 체납발생 즉시 재산압류나 년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명령위반자 사법기관 고발,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제공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등 철저한 체납처분이행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시효경과, 무재산 등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를 일소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확인하여 무재산, 시효경과 등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가함 결손 처분과 환가가치가 미미한 재산보유자에 대한 부분결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소홀입니다. 편성된 예산 중 66.8%만 집행되고 이월처리 되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결여된 지적내용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것은 2005년도 이월사업 대부분이 호우피해로 인한 결산추경 예산 사업으로 계상된 재해대책비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주를 이루었는데, 부득이 이월처리 하였으나 조기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관행적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불합리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별도의 지침이 없이 관행 답습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민원발생과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지적내용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요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소규모사업에도 편입토지 보상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추진미흡으로 인한 이월예산 발생입니다. 사업추진 미흡과 국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시기 부적정, 토지보상 지연,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 중지 등 당해연도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각종 사업 시행 시 사항별 문제점을 사전 분석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추진사항 미흡입니다. 수해대상인원이 매년 변동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근본취지에 맞게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는 것 등에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수해대상 인원이 누락됨이 없도록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매년 동일한 대상인원이 책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현재 밑반찬 위주의 배달 사업을 향후 자원봉사 및 가정봉사파견센터를 이용하여 식사배달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재검토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심의가 신중성이 결여되고 중복지원과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중복지원 및 예산의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결산은 1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심사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 감독수단인 예산의 심의 의결과 구별되며, 결산은 세입 세출예산안, 채권, 채무 등 1년간의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와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은 2006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박종관 의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207억 7,976만 1,83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236억 1,261만 1,4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71억 6,715만 380원이며, 검사결과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068억 1,475만 1,240원으로 전년도대비 557억 9,706만 1,150원이 증가되어 118.1%의 세수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총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금은 1,290억 8,764만 5,700원이고 의존수입은1,896억 3,31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0.1%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이후 이자율 급감이라는 상황에서도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증대 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2005회계년도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사업비는 완주군 브랜드 슬로건 공모 당선작 시상금 등 총 442건, 702억 6,016만 9,470원으로서 이월형태별로 보면, 명시이월 201건, 474억 1,746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40건에 155억 2,069만 5,740원으로서 2004년도에 비하여 이월사업비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으로 추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결산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등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와 재정운영에 반영토록하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잉여금과 잔액이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동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승인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종관 위원님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 종 관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동안에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고생하여 주신 검사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성된 결산이 정확하게 법령대로 작성되었으며, 최적의 방법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 결산총액은 3,207억 7,976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236억 1,261만원이며, 2006년도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총액은 258억 4,128만원으로서 검사결과 본 잉여금 전액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 36억 4,436만 1,030원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 잔액증명서와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068억 1,475만 1,240원으로서 전년도 2,510억 1,769만원보다 557억 9,706만 1,2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전년대비 의존수입 증가와 세외수입에서 이자부분의 증가로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결과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체납세 관리 미흡과 둘째, 예산의 편성분 운용의 소홀과 셋째, 주민숙원사업 관행적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불합리와 넷째, 사업추진 미흡으로 인한 이월예산 발생과 다섯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추진사항 미흡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재검토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