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다가오는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례회의 시 탄력있게 감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임원규위원이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위원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임원규위원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없으므로임원규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