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북4구(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성, 안 제5조 조직, 안 제7조 협의회 방향, 안 제8조 협의회의, 안 제10조 사무처리, 안 제14조 실무협의회, 안 제15조 경비부담, 부칙 등 효력발생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정책에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동북4구 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동북4구의 분야별 공동방향에 대한 협의, 동북4구 상호간 자료, 정보, 기술 교환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민선6기 핵심과제와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실행중심의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담당관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설치하며, 교육문화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며, 복지문화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린이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로 하며, 안 제6조에 도시환경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서변경사항으로는 주택관리과에서 주택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과를 페지하며 공원녹지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관하며 안 제7조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로 하며, 부서변경사항은 건설관리과를 도시디자인과와 통폐합하고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여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생활안전센터, 민방위업무, 관제센터업무 총괄하며, 도로시설과에서 도로과로 명칭변경하며 안전치수과에서 치수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기획경제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부서변경사항으로는 마을담당관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하여 마을민주주의과로 하며 사회적경제과는 마을사회적경제과로 명칭변경 마을재생기획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9조 행정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로 하며, 부서변경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마을재생기획단을 신설하고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핵심과제인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융합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마을재생기획단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신설에 따른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일반직계 본청 4급 1명을 증원하여 정원 5명을 6명으로 하고, 일반직계 6급이하 1명을 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품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장위12구역 내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으로 본 대상지는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며 다수 주민의 주차민원이 발생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주차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현재 여건상 주차해결의 최선책으로 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시켜줌이 우선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주차가능 구획수 25대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며 위원장 선출의 단서조항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제6항제1호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와 일반위원의 임기를 일치하며 안 제17조제6항제2호에 위원장 선출 기준에 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신설하며 안 제26조제3항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원 연임규정을 1회에서 2회로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제9항에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1에 자치회관 사용료 부과 상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장의 임기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신청자가 없어 행정의 공백이 초래되고 임기 말 통장의 사기 저하 및 책임감이 결여되는 역기능이 발생하여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단서조항에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에 제12호에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연계 하는 것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먼저, 조례 폐지의 제안 이유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에서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는 바,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도 법률이 아닌 환경부지침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어 「자치법」제22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2008년 5월 해당 지침을 폐지하여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식 의원 외 일곱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일영의원 외 여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일영의원 외 네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동북4구 행정협의회규약안 외 3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