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용찬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에 이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통일된 수수료 6종에 대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인 경우 완주군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의 경우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제70조를 삭제하고 동조례 별표2 증명 6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인 경우 1,500원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 별표 2 증명 제7호에 경우 세목별 납세증명 500원을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 800원으로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500원을 지방세 납세증명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 500원을 상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제증명란 중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경우 필지별, 건별 500원을 1필지, 1주택 800원으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에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완주군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란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세목별 납세증명 500원”을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800원”으로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500원”을 “지방세 납세증명서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 500원”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그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자부에서 실사를 하고 있거든요. 원가계산을 하고 있어서 우선 6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심사 기준이 내려오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타 시 군은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네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지침이 7월 3일 날짜로 내려왔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라고 하는 것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경천수련원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천면 용복리 468-1번지로서 경천면 소재지에서 운주방향으로 약 4.5㎞지점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 부지 9,017㎡에 건물 6동 991㎡으로 되어 있으나, 1966년도에 신축되어 40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10월에 교육청으로부터 구룡분교 폐교부지를 수련시설 목적으로 매입하여 개정하여서 수요자가 없어 수련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던 중 현대자동차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목적으로 사용요청이 있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토록 하였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영비 과다지출 사유로 현대측에서 재사용을 포기하고 현재 미사용 상태로 있습니다. 이후 각 실과단소나 읍면에 활용계획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어서 장기간 무단방치 시 시설물 도난 및 파손우려가 있고 또한 시설물 보수시 노후로 인하여 과다한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매각처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어 금번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이 결정되면 2개 평가사감정평가에 의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국공유재산 전자입찰 프로그램인 온비드시스템에 의하여 공개입찰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468-1번지에 위치한 경천수련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그간 현대자동차에서 6년간 유소년 축구교실로 운영을 해왔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영비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2005년 12월 28일자로 현대자동차측에서 재사용을 포기함으로서 당초 매입 목적인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이 어렵고 활용계획 검토결과 활용방안이 미흡하며 시설물 노후로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장기간 방치 시 시설물의 도난 및 파손 우려가 되어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매각을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땅값 30만원정도이고 건물에 화장실이나 식당이 상당히 양호해서 8억정도 받을 수 있지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을 매각하고 나중에 다시 땅을 매입하려면 그 돈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을거 아닙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폐교를 산 것이 삼기초등학교하고 여기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삼기초등학교는 고산 5개면에 학교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애향장학숙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보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전혀 없을 때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례, 봉동, 용진, 자치센터 등 모든 기능이 청소년하고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경천수련관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광지와 근접하고 휴양시설하고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 거기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경관이 좋은 산도 없고 해서 매각하자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매각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얘기를 하자면 완주군에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전무합니다. 복지관하나 지어준 것이 유일한 것인데, 청소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봤을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용방안을 확대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도읍가꾸기를 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공간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소로 해줬으면 하는데.....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편한대로 해야 저희들이 좋지 않은가 하는데, 경천은 너무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찬
김용찬위원
도로가 내일 개통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먼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각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당초에 유소년 축구교실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만 보고 이것을 산 것입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샀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좀 미미하니까 제3자인 현대자동차에서 유소년 축구교실로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한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사용을 안 한다고 하고 여러군데도 알아보니까 마땅히 할만한 것이 없어서 매각을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오래전에 그것을 살 때 목적이나 활용도가 높을 때 이것을 사야지 무작정 매입하고 나서 이제는 이것 저것 할 것이 없으니까 다시 팔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3억 4,9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투기하는 기관도 아니고 결국은 팔면 남겠죠. 그럼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삼기초등학교를 어떤 목적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포도주공장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니까 지금 학생과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단체나 어디 다른 곳에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이익 단체한테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익단체 말고 김용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이익단체나 어느 단체 등 누구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당초에 사들였던 취지나 목적에 한번도 부합되게 행정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것 저것 연구를 해보다가 안 되면 몇 년 후에 다시 매각한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살 때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듭니다.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좋은 경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희 완주군에 시설이 자꾸 느는 것은 어떤 면에 수해를 받는 쪽은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할 것 같아서....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것을 3억에 샀는데, 8억에 팔면 남는 장사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모양새는 그렇게 되잖아요. 자치단체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96년도에 매입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96년 10월 2이날 3억 4,900만원에 산후에 식당하고 화장실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해서 6억 2,9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수록 가격이 내려갑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몇 평입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2,700평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하면 욕심내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인위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종교단체에서 사서 이웃 어른들도 모시고 기업에 봉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월이 흐르면 건축물 값은 내려갑니다. 거기는 부지값만 생각을 해야지 현재 화장실이나 주방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소정의 금액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힘들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투자 효과가 있는데, 지금 8억정도 나온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김용찬위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투자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잘된다 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그동안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이것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과하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을 위하여 참석하신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군수가 수립한 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는 도의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기는 의료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하며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07년에서 2010년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1995년 지역보건법 전면재정 후 보건의료환경을 크게 변화하였으며, 소극적으로 인식하였던 지역보건의료의 위상과 역활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지역건강현황실태조사 및 요약을 잠시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점과제선정 및 해결전략수립으로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 노인관절염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증진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계획, 보건소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유인물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건강현황실태조사 및 요약입니다. 군민보건의식행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완주군민 2,700명에게 직접설문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건강문제로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남자인 경우 고혈압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치아문제, 디스크, 당뇨병이 많았습니다. 여자인 경우에도 역시 고혈압이 많았고 치아, 빈혈, 퇴행성관절염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15.6%에 달하는 초 고령 사회구조를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지수는 23.03으로 전국수준 13보다도 훨씬 높아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취약인구로는 독거노인이 2,416명, 장애인이 5,928명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수는 65세 노인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어, 방문보건에 대한 의료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주민의 질병 유병률은 남여 모두에게 고혈압과 치아문제가 높게 나타났고, 전북이나 전국에 비해 관절염과 고혈압, 당뇨의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이는 인구의 노령에 따른 질병구조를 반영하며, 앞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인물 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중점과제사업대상 추계로 일반집단, 위험집단, 표적집단이 있습니다. 일반집단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일반집단은 전체 주민을 말하는 것이고 위험집단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길 수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적집단은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한 것인데,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표본적으로만 했습니다. 먼저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표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있는데, 2005년도를 보시면 완주군이 전라북도나 전국에서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현황입니다. 일반적 목표로는 30세이상 성인은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혈압을 정상으로 관리하여 고혈압성 질환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 한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소장님! 의원님들께서 어느정도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중요 골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고혈압 예방관리에 있어서 보건소 고혈압 사업팀을 구성해서 기초검진 및 환자발견을 하고 전산등록 및 관리, 보건교육 및 홍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인물 7쪽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당뇨병 현황도 고혈압 예방과 관리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 것을 보면 완주군이 전라북도나 전국에서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쪽 관절염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관절염 유병률 현황은 2005년도 표를 보시면 완주군이 전라북도나 전국에 비해 약간 높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건강증진사업계획과 구강보건사업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건소 개별사업은 전염병 외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의료계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이 계획을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이 계획을 가지고 매년 해마다 실적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잘 심사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들의 요구에 맞는 고객만족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한 주민밀착형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07~2010년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한 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군민 보건의식 행태조사를 위해 노인 성인 어린이형으로 2,7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 치아문제, 관절염 등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구의 비중이 15.6%에 달하는 초 고령 사회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노인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부양지수는 23.03으로 전국수준 13보다 훨씬 높아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예측됨으로서 고혈압 예방과 당뇨병 예방, 노인관절염 예방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건강지표를 설정하고 건강 수명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결안을 수립한 계획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지금 고혈압, 당뇨, 치아해서 전국이나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 제일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저희 완주군이 노령인구가 많아서 수치상으로 많이 나온거 같은데, 그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 수치보다도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측이 많으니까 실인원보다도 연인원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한분이 여러 번 가면 그것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새롭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잘 해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보건소에서 완주군 군민건강을 위해서 여러방향으로 많이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건강을 챙겨서 우리 지역발전, 완주군 발전이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완주군이 확실히 위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보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건강문제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아 등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군민건강에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부합되도록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소장님 계획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봤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고 그동안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 부탁드릴 부분이 방문보건사업이예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독거노인이 2,400명이 넘고 장애인이 6,000명이 넘어섰는데, 방문보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신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문 보건을 하게되면 의사나 전문이가 많이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치료중심보다도 예방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저희들이 예방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사전에 질환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보건행정서비스입니다. 치료관계는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알선해서 그쪽으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방문보건 인력을 일용인부임으로 배치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이 저희들한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예방도 중요하고 독거노인들이 혼자 집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전부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금연, 운동, 영양, 절주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연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 운동, 영양, 절주를 한번에 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금연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까?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시키고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키고 ....
종관
박종관위원장
청소년은 그렇고 언젠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대도시 지역은 흡연인구가 약4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농촌일수록 흡연률이 70%이상 높더라고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에게 금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비디오만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요. 금연폐치를 제공하는데,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읍 면 보건지소에서 계속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흡연이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