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13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4

정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만

이재만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웅배

박웅배위원

김용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직무대리

김용찬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김용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 도비 변경내시로 보조사업의 재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재만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께서 이재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만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회기동안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전 실 과 단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은 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8억 1,776만 3,000원 대비 2,674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4,450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의장실 쇼파천 교체 및 시군 의장단 행사관련 운영비 750만원, 의회청사 사무실 증축 및 보수에 따른 상임위원장실 3개소 집기구입과 별관 3층 대기실 탁자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80만원, 의원님의 재난정책과정으로 해외연수간 비용이 국외여비로 추가 계상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유급직화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동분이 계상된 사항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9개 실과단소 및 읍면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330억 4,09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9.3%인 1,321억 4,17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0.7%인 8억 9,919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1,231억 959만 7,000원보다 90억 3,215만 9,000원이 증액된 1,321억 4,17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9,919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 중 6억 8,59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과 외 5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398억 8,26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인 1,189억 8,39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인 208억 9,86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 1,085억 4,602만 6,000원 대비 104억 3,797만 2,000원으로 9.61%가 증액된 1,189억 8,39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은 2007년도 당초예산 203억 7,490만 9,000원 대비 5억 2,378만 3,000원으로 2.57%가 증액된 208억 9,869만 2,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일부사업이 변경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742억 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524억 900만원, 특별회계217억 9,800만원입니다. 이는 금번 2회 추경예산안보다 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보다 4억 3,900만원이 증가한 2,524억 9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국 도비보조금에서만 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여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3,5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등 총 6건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기업이전 지원금 8억 4,000만원, 송광사 백련지 조성 1억원, 2006년도분 광역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비 5억 8,50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비 2억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족분 2,300만원 등 총 16억 8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과목 등 변경이 있으며, 부족재원 16억 6,90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용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실장님! 그럼 예비비가 얼마나 남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60억정도 남습니다.

송지용위원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 적정선이 있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요인이 생길 때 집행을 하는 것인데, 아직....

송지용위원

요인이 안 생겨서 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실과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을 다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올해 지역개발사업비는 집행을 안 하실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과에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과에서 저희들요청이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가산을 하고 있지만 현재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지용위원

지역개발사업비가 해당과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일단은 해당과에서 어느정도 계상해서 심의를 거쳐서 요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송지용위원

예비비는 적정수준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비비가 과다하게 남는 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어느 사안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조금 전에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역개발과에서 안 올려서 집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김상식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지난번에도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던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각 읍면에서...

김상식위원

작년 본 예산때도 그렇지만 지역개발사업이 전래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다시 확인해도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왜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사업부서에서 각 읍 면 것을 취합해서 어느정도 금년에 시행할 사항을 요청 해야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올라....

김상식위원

지금 본예산 끝난지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잖습니까? 각 읍 면 것을 지금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지역개발과장이 업무에 대한 직무 태만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거기에서 어느정도 사항을 봐서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요청 자체가 안 들어 온 상태입니다.

김상식위원

지역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올라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못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적정예산에 벗어난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범위는 없고 60억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었다면 60억이 남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마치 의원들이 지역개발비를 못 세워서 안달 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에도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예상을 해서 예비비를 초과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네요. 지역개발과에서 안했다면 직무태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해당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역개발과장님이 취합을 안 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취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

김상식위원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취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취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되는데, 아직 요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질의할 예산이 있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쪽에 민간자본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농기계 지원자금으로 2억이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안으로 갑자기 올라올 사안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FTA 대응사업으로 엊그제도 중앙에서 하는 회의를 부군수님이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사업으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김상식위원

실과장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는데, 제 얘기는 FTA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와야 될 사업이 갑자기 수정안으로 올라 올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는 말입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FTA 대응전략사업을 각 읍 면 실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대응에 적합한 사업들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발굴해서 국가예산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관리기하고 FTA하고 얼마나 심각성이 있어서 추경이 아닌 수정예산으로 올라 온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갑자기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기가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와야 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관리기가 FTA하고 얼마나 시급해서 사업을 이렇게 올립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해당과에서는 FTA를 대처하기 위해서 읍 면에다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실장님! 송광사 백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거든요. 추경을 한지가 불과 1주일밖에 안되었는데, 1주일만에 1억이 더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작년도 11월달에 도비 1억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었는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군비 1억원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 국비로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불용처리 해서 군비 1억원과 함께 3억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3억을 예산삭감 했는데, 다시 1억이 왜 올라옵니까?
도에서 안와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와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이네요.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관리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봄에 소규모 농기구사업이라고 해서 읍 면에서 관리기, 이앙기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계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기 200대를 다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대비해서 해당과에서 소요량을 파악한 거 같습니다. 이번에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올린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상관하고 구이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관리기를 신청한 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파악했던 대수하고는 큰 차이가 나요. 농촌에 농업인들이 고용화 되다보니까 경운기보다는 관리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기 때문에 관리기가 모자라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바로 올려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경을 좀 늦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보조사업이 센터에서도 소규모로 하는 것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의 방향을 바뀐다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대도 아니고 벌써 200대를 한다고 하는데 실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아무런 협의없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농기계보관 창고를 짓겠다고 예산도 기술센터에다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이나 몇 개월 쓰고 안 쓴다고 해서 임대사업으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도대체 20대도 아니고 200대를 한다는 것이 일괄성이 있는 행동이냐는 말이예요. 더군다나 수정안으로 갑자기 올라온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유율이 예산의 1%가 맞죠?
우리가 1%로 기준을 본다면 2,700억이면 27억입니다. 지금 80억을 가지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억에서 이번에 필요해서 국비보조내시가 있어서 부담해야 할 예산, 그리고 농기계사업해서 17억이 빠졌나가죠. 그래서 63억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에 지역개발사업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FTA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갑자기 사업이 있다고 해서 5억 내려 보내고 3억 부치고 또 다른 것을 내려 보내서 10억 보내고 5억 부치면 그런 저런 재원으로 빠져나가서 제가 볼 때 27억 남겨놓고 63억 중에서 불과 36억 남는데, 추경을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15억 남아요. 물론 세수재원조정이나 교부금도 있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지역개발사업은 의원님들이 농촌에서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바로 지역개발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읍 면별로 부기를 달어 달라고 했어도 그것을 안 해주고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는 대화와 타협이고 그 사이에서 공통분모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대칭상태도 아니고 묘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결국은 예산도 서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과연 한번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2차, 3차 추경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이냐 재원을 따져보면 있어도 불과한 10억내지 처음처럼 20억정도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 지역개발사업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반감될 거 같고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농수로도 해줘야하는데 왜 안 해주냐 해서 기반조성계가 주민들 때문에 힘든 상태입니다. 아시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홍의환위원

저는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계획이랄지 또 어느정도 확보를 하겠다랄지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해당과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적정선에 맞게해서 합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올릴 계획은 있거든요.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수정예산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부족해서 과장님을 출석요구 한거 같습니다. 추경예산에서도 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안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지역개발사업이 본 예산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고 가셨냐면, 담당 과에서 취합을 안 해서 보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 저희가 업무 때문에 얘기를 했을 때도 읍 면에 시급한 사항을 조사하러 다닌다고 말씀하셨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해마다 집행을 해왔고 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예산을 얼마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군의 재정사항을 봐서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읍 면에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하면 100억도 좋고 200억도 좋지만 그것이 다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군 재정 사정에 맞추어서 작년에는 40억정도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올 봄에 20억을 반영하려다가 본예산에 못했고 2회 추경에 그 중에서 급한 것만 골라서 반영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조사한 것도 있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 과는 언제라도 반영을 할 수 있죠.

김상식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이 의원님들만의 몫도 아니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군정재정이 정말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서로가 맞추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전래적으로 40억이나 50억정도 했던 사업이 20억도 아니고 수정예산에서 2억이 삭감되어서 18억을 예산에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시급한 것도 많겠지만 돈 액수에 따라서 100억도 좋고 200억도 좋은 사업이 바로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상식선을 벗어나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집행부 선에 맞게 요구했는데도 그 것도 안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비가 1건이 되었던 2건이 되었던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를 못하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개발과에서 취합이 안 되어서 요구를 안 해서 못 올라왔다고 중대 발언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액수를 떠나서라도 지역의 각 현황사업들을 정말 시급한 것이라도 취합을 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건도 안 올라왔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직무 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저는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역개발비를 올린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사항인데도 누군가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신설위주로 집행이 되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정사정에 규정을 맞추어서 해왔는데, 재정사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나 안전시설이 잘못되어서 긴급한 사안은 있거든요. 이번에 요구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부분이고 도량부분에 대해서도 5월부터 조사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다고 하면 도량부분도 시급한 부분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대로 군 재정에 따라서 할 뿐이지 읍 면에 올라온 것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부 시급하고 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 사안들을 요청했는데도 예산이 안서서 못한다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2번 요구를 해서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선 당장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거나 여름에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만 조사를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김상식위원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요구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추경에 지역개발사업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오늘 요지는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하는게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시급한 사업은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당과에서 요청을 안 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추경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과장님이 그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해당 과에서 안 올라와서 못했다고 중대 발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왜 요청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요청을 해주시고 제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하고 얘기가 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과장님 입장 난처하게 자꾸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은 당장에 시급해서 여름에 폭우가 있다해서 어떤 특정지역만 올라 왔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은 3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을 내놓고 나서 도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준 것을 올린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집행을 저희가 하는데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그렇죠.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에 시급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어느 특정지역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이 얘기나 이의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되겠냐라고 반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올라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주민들이나 면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종관

박종관위원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그랬을 때 과장님은 가만히 있고 알았습니다라고만해야 되는 것인가,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말씀이라도 들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배정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건 한 건 현장 조사하고 검토해서 타당한 금액만큼 집행을 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이것을 예를들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결정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준 것에 대해서...
종관

박종관위원

시급얘기가 나오는데 수로가 막혀서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비포장으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시급해져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아실겁니다. 제 생각도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정말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 되고 그때 가서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시한번 군수님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이 심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