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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13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6-21

이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 현재 교육중이므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이번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3,000원으로 전국 군부평균세율 4,076원에 26.4%에 미달하여 지방교부세 교부 시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고지서 제작, 송달 등에 소요되는 징세비용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세의 세율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3%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세율인상의 결정배경을 설명 드리며, 지리적으로 연관이 깊은 전주시의 세율이 현재 4,000원으로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하면 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시 군보다 높게 책정 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일시에 대폭 인상할 경우에 주민부담이 가중함으로 전주시와 동일하게 4,000원정도로 또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서 4,400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율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서 지난 4월 17일날 의원간담회 개최 시 세율인상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세율인상 조례 입법예고를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저희 세수가 확보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대

강복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전국 군부평균세율에 미달되어 지방교부세 교부 시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납세고지서 제작, 송달 등에 소요되는 징세비용을 감안하여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의 인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지난 4월중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본 건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3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시 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2006년도 완주군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군부 평균인 4,076원에 미달된 3,000원을 징수함으로서 적정 인센티브 보다 3,100만원이 적게 산정되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도 분부터 징수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과 같이 인상하게 될 경우 지방교부세 2,900만원과 지방세 2,800만원 등 2006년도 대비 5,7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으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조세저항은 없을 것인지와 세수 증가에 따른 주민 수혜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등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교육세 400원을 포함하면 4,400원이네요.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시 군들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저희 군이 3,000원, 진안군이 3,000원, 무주군 2,000원, 장수군 3,000원, 임실군 3000원, 순창군 3,600원, 고창군이 3,600원, 부안군 2,500원입니다. 전주시는 4,000원입니다.

송지용위원

시 단위하고 비교해서 올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3,000원도 전라북도하고 대비해서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또 한가지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1,000원을 올리면서 세수증가 하는 금액하고 역인센티브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2,9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역인센티브는 3,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만원정도가 됩니다.

송지용위원

아주 극소수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고지할 때 송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수부담이 사실은 큰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하고 재정적으로 봐도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시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한 고창, 부안이 그 보다도 적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굳이 전주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월등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200만원정도 차이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것....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중앙에서 교부세를 각 시 군에 해주는데, 전국 시 군 평균이 4,076원이고시부가 평균 4,126원입니다. 예를들어서 충청북도 보은군은 전국 최고로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논리적으로 봐서 교부세를 인상해서 다시 그 성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올려서 이득이 역인센티브를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와 군세가 비슷한 고창이나 부안은 어떻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진안, 장수, 임실은 다 똑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고창이나 부안은 얼마 받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순창, 고창은 3,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진안도 완주군처럼 인상하려고 합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인센티브를 떠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금액이 예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군은 전국 평균에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한 달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의견 나온 것을 수렴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잘 만들어서 했지만 주민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좀 늦게 시행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FTA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적 고통도 있고 축산이나 친환경농산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전주시 세율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군에 비례해서 주민세 관계는 군부하고 발을 맞추는 아래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사기를 돋구어 주는 길도 되니까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재무계장을 11년 했었는데, 제작비하고 우표발송을 하는데, 우편요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1년에 2번 보내는데, 1회에 250원씩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근무할 때도 3,000원을 받으려고 독촉장을 몇 번 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거의 비슷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경천을 갔더니 3,160원을 안낸 사람이 있어서 직원이 빨간딱지를 가지고 거기까지 출장을 왔더라고요. 3,160원을 받으려고 직원이 일일이 방문하면서 표지를 놓고 가는 것을 봤는데, 전국 자치단체별로 주민세 부과내력을 의원들한테 주었으면 합니다. 1,000원 차이가 나던데, 제작비나 우편발송비나 인건비를 따지다 보면 5,000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임원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시기가 어렵지만 1,000원 가지고 농가들이 어렵다고 하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수급자는 주민세가 감면되고 있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제 생각엔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보면, 전주, 익산, 군산하고 비슷하고 김제하고 다른 시도 완주군보다 세수가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국평균 4,000원 선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조금 전에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2004년도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을 때도 조율이 되어서 1,000원으로 올려서 3,000원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동안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에서 상당히 역효과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주민세가 총 28,393명에 8,500만원정도의 세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 군도 인상이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평균에 맞게 1,000원정도 계상한 것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07년도 4월 17일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릴 바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과장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의견 나온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금 완주군이 전라북도 14개 시 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재정자립도가 21%정도 되는데, 시 군 합쳐서 4위정도 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군 단위가 200개 정도 있는데 완주군이 20위 정도 되더라고요. 상위권으로 보는데, 전국 평균이 4,070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4,000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은 산업 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정회

10시 25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 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완주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 제명을 완주군 사무의 읍 면 위임 조례로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 사무 중 읍 면에 위임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문서 보관 및 폐기 업무가 현재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는데 읍 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교육훈련계획 수립은 민방위계가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던 것을 재난관리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복지대상 신규신청자 상담 및 접수, 수급자 자격관리 및 확인조사, 복지급여 자료생성 및 확정 등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됨으로 과에 맞게끔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납골화장신고는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의 자동차소유자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도 읍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대

강복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 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도록 되어있어 동 조례 제명「완주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를 「완주군 사무의 읍 면 위임 조례」로 하고 기획관리실의 문서보관 및 폐기, 주민복지과의 납골화장신고, 건설교통과의 자동차소유자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등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상담 및 접수, 수급자 자격관리 및 확인조사, 복지급여 자료생성 및 확정 등을 위임사무에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본 건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주민과 수시로 접촉이 가능하고 전담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읍 면에 사회복지업무 등을 위임시켜 처리토록 하는 등 군정수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읍 면에 위임을 하는데, 그러면 인력도 보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인력은 안 보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읍 면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이 업무를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직제개편 할 적에 사회복지과 업무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로 분리시켜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읍 면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관리하면서 보고서도 써야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하는 등 여러 일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계단위까지는 관리를 못합니다. 읍 면에 전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읍 면장이 그 업무에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읍 면에서 해왔는데,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읍 면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찬

김용찬위원

권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다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런 부분을 연말에 다시한번 지적을 할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재만 위원입니다. 읍 면에 저도 30년동안 있다가 퇴직을 해서 의회에 왔습니다만 요즘 읍 면에 가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예전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읍 면에 있었는데, 군으로 발령이 다 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읍 면으로 환원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계속 몇 년 동안 읍 면하고 군청을 번갈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목분야의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 설계나 공사 등 읍 면 직원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합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합정원관리를 할 적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차질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읍 면을 다니다 보면 토목직이 없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해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간담회 때나 사석 자리에서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읍 면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법 자체에서도 통합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읍 면에 배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재만 의원님이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목직 관계에 있어서는 전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때도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1년이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결국은 동의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후에 토목직이 읍 면으로 환원되어서 돌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토목직들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군청으로 발령을 낸 것이.....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간담회 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다는 설만 살짝 들었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군수님께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다시 읍 면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적어서 토목직 계장 한명에 직원 한명이 있기 때문에....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읍 면에서는 엄청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군청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읍 면이 있기 때문에 군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기구 통합과 조직개편 후 미비한 기능을 보안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관련분야 특히 친환경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유사업무들을 합계 통합해서 이원화된 농업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단일화함으로서 농업기능을 보강하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축산과 1개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을 시켜서 농업기술센터 기존에 있는 2개과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가 4급 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 일괄적으로 이원화된 행정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농업정책 농지관리에 관한사항, 농산유통 및 특작에 관한 사항,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축산진흥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이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1정책단 업무의 제15조4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 및 지역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시켜서 비전21정책단에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대

강복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FTA 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구통합 및 조직개편 후 실 과 소 등의 업무기능을 보완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친환경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여 농업관련분야 업무를 단일화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친환경농업과장이 관장해 오던 농업정책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기획관리실 업무 중「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발전에 관한사항」을「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비전21정책단 업무 중「국책사업과 연계한 신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되고,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8에 따르면 시 또는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국 또는 과의 기능과 통 폐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친환경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의 통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및 농민단체에서 통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 등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 과 소간의 업무 조정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합쳤을 때 지리적으로 완주군이 전주시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군청을 찾아와서 하는 업무가 많은데, 교통편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쳐지면 결재를 맡을 때도 기술센터 소장하고 군수하고 3단계를 거쳐서 결재를 받으면 일이 더 어려워지는데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주군도 합쳐서 안 좋은 점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있게 다루어서 이런 어려운 때에 농민들에게 사기를 주고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고산까지 가서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나 인력, 업무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 농민들에 대한 지도 기술업무나 실험연구재배, 조직배양, 농민상담에 대한 것에 전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원화 된 업무를 통일시켜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직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합치면 718명중에서 61명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전문성 있고 일괄성 있게 농민들한테 혼선이 되지 않게끔 지도 업무는 지도 업무대로 보완을 시켜주도록 하고 연구업무는 연구업무대로 보완을 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보강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군청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 농림 분야의 직원들을 농업기술센터에 보강하는 차원이 되는데요.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불편을 말씀하셨는데, 종합민원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 허가도 민원실에 도시계획업무를 파견시켜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정 안되면 사무실 자체를 옮길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민들한데 불편없이 어떻게 하면 역동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단계 결재는 지도소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단일화되고 농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단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 정읍, 김제는 통합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과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통제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남 북도는 전체가 통합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중앙 통계를 봤을 경우 각종 용정분야나 기구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있는 곳은 통합된 곳이 거의 다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은 어차피 농림부를 한 번 거칩니다. 현재 있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상호공유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지도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고 상담업무나 주민들의 편리에 대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행정적인 업무는 농업직이 해주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일 하는 것을 보면 서로 견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사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주민들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연구하는 전문직을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들하고 학력차이도 상당히 납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를 지도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서 현장에 뛰어야할 지도직들이 농림축산과 직원들이 해야 할 일반 업무를 주다보니까 이런 일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강을 해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혼선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축산을 가지고 있고 보조금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나가는 보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보조금 등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보조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확실하게 기능과 역할을 분배했고 업무분장을 시켜줬으면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해 놓고 중복되어서 나간다고 말씀하시면....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농림부를 통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농업기술센터는 진흥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올라 간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혼선이 안 되게 하려고 같은 값이면 주민들한테 더욱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임원규위원

지금도 지도소 계통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업무를 관장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업무나 민원을 잘 해결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동안 군청 산하에서 모든 것을 챙겨 나갔는데, 합쳐지면 농촌진흥청에서 업무가 시달이 되어서 챙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어차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림부를 또 거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단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임원규위원

하여튼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출장업무도 지금보다는 많이 다녀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혹시 우려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합쳐지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감축되거나 업무 자체가 희석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독립적으로 보강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임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느낌 점을 농림 단체여러분도 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볼까합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1년이 되었는데, 물론 제가 파악을 못한 것도 잘못은 있지만 어떤 사안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전화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또 친환경농업축산과에다 내 생각이 맞을 거 같아서 전화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원인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오직 헷갈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산에 사는데, 6월 6일 현충일날부터 화산에서 몇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해봤더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원스톱서비스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장애인협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연합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볼펜하나까지도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연합회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점심을 같은 곳에서 먹는데도 서로 따로 따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별개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어느 계기를 맞이해서 합치게 되었는데, 벌써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공동체열매에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사업진행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따로 따로 했던 것들이 말하자면 같이 합쳐서 머리를 맞대니까 벌써 사업도 진행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실장님 조직이 합쳐지면 완주군에서 가장 큰 조직이 되겠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보건소하고 비슷해집니다.

송지용위원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유사성에 대해서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유사성에 대한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깊게 들어가면, 친환경농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틀리거든요.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틀립니다.

송지용위원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죠? 보조사업 해주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송지용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업을 하는 곳이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송지용위원

어떻게 보면 본질이 틀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이렇게 크게 비대화되면, 역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통합이 되면 지원사업을 하는 부서가 지도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비대화 되다보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 질수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는 직렬과 직급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효율성을 찾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고 추구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행정이나 모든 것들이 경제논리를 봐서는 그랬을 때에는 결국에 우열적인 직위에 있는 이를테면 지원사업, 지금 지원사업은 사실 농민들한테 바로 바로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사업은 한계가 있어서 2~3년 후에나 3~4년 후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예요. 효과측면에 봤을 때에는 업무가 아주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하는 부서가 가시적인 효과가 빠르니까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랬을 때에는 지원사업하는 쪽에서는 빛을 바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사업 하는 사람들 중 보조사업을 하는 공무원, 이를테면 현재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좌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그 분들이 오면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사람들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로 된다면 지원사업이 그만큼 위축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에 이해가 갑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송지용위원

첫 번째로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가 결국은 유명무실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쪽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한테도 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한 가지 작물을 개발, 육성하고 배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농민단체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것이 좌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 분들이 와서 직렬과 직급이 파괴되어서 이를테면 기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업무에 지도업무, 상담업무, 기술업무, 배양업무에 전념해서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다 서비스를 해주시라는 것이고 행정파트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일괄성 있게 해주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좌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의 출 퇴근이 불편해서 그런 말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서 해주라는 뜻에서 이런 취지를 한 사항입니다.

송지용위원

그게 논점이 아니라 그 부분도 있다는 얘기고 직렬과 직급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통합이 효율적이냐는 얘기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유의 업무대로 간다면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6개월이나 1년 지난 다음에 직급 직렬이 파괴되어서 이를테면 지도사가 능력에 따라서 이쪽 일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피해, 병폐는 고스란히 농민단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르는 분야를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 피해를 100%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지도직이면 지도직 본연의 업무를 해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희석된 업무, 지원업무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업무가 희석되고 농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조직 그대로 왔으니까 그대로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정업무센터가 완전히 통합되었다가 또 다시 분리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 정읍, 김제가 했고 완주가 하게 되면 4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하고 남양주시가 완전히 통합이 되었다가 폐단이 있어서 분리를 했어요. 그 다음 강원도 영월군, 충북에 청주 제천시, 그 다음에 부분 통합을 했다가 분리 된 시 군이 정확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7개 도, 17개 시 군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나중에 해 봐서 불편함이 있으면 원위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농민들한테는 고스란히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고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해 봐서 했으면 합니다. 완주군에 화급을 다투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업무의 분담같은 것은 화급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인 것은 농민들한테 기우나 우려, 불신, 이런 것을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여론이나 농민단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으니까 속편하게 아니면, 이러면 되겠다라고 할 때 해도 늦지 않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비대해 진다는 것은 역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요불급한 것은 정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직렬과 직급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건소 81명,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지면 61명 되었을 때, 효율성을 얻자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대로 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과에서 3과로 늘어나는데 그 역할을 그대로 그 인원을 놓고 한다는 것은 더 비효율적인 것이죠. 정리를 해서 가야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일단 이원화 된 사항을 통합시키자는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 북도는 함안군하고 의령군만 부분 통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 통합 된 상태입니다.

송지용위원

그것은 경상도 예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 통합이....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전라남도에는 3개 군이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수정 보완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만 위원입니다. 완주군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분야 농민단체에서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며칠간 6개 면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거의 다 60~ 70대 이상인데, 노인층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가까운 거리라서 그렇겠지만 제가 충청권 몇 군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후배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인데, 그 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공주시에서는 합병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분열이 되어서 말이 많다고 합니다. 완주군에 있는 농업직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동안 농업직 공무원들이 행정직 보다 인사에서 40~50%정도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도 14년동안 7급 공무원이 계장도 못 달고 있는데, 농업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조금 소외되지 않냐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참고로 농업분야에 있는 분들이 소외가 된다고 하셨는데, 읍 면에 있는 6급 계장들 중에서 행정직보다 농업직이 많습니다. 고위직 분야에서 농업직이 저조한지는 모르겠지만....
종관

박종관위원장

농업직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아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농업직은 읍 면 계장이고 행정직은 군청 계장입니까? 그렇죠? 복수직렬화를 작년에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수직화 해서 행정파트에 농업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에도 많고 군청에도 많아서 농업직이 소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삼례 청소년문화센터를 민간위탁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 이전에 청소년 수련센터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합치는데 있어서 결국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원치 않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는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저는 FTA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더 해줄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나 농민단체들이 농민을 위하는 것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장이 볼 때도 개정 목적이나 개정이유를 보면, 조직개편의 미비한 기능의 보안정비랄지, FTA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구통합으로 개정이유를 말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과연 농민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도 농민관련단체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찬성안이 안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또 통합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이 내용을 보고 농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게 좋아지겠구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대해 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현재 703명에서 702명으로 1명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의회사무과 기구정원이 15명에서 8급 1명을 증원시켜주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함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있는 정원 전체가 농업기술센터로 포함되는 것에 따른 정원 조정 관계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대

강복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FTA 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구통합 등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정원 718명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 정원 703명을 702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을 16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내 기구통합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본 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친환경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의 통합 등에 따른 인원조정으로서 5급의 경우 본청 13명을 12명으로 1명 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1명 증원, 6급은 본청 78명을 73명으로 5명을 감하고, 완주산업단지사업소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감하여, 보건소에 2명, 농업기술센터에 4명을 증원하였으며, 7급은 본청 102명을 94명으로 8명 감하여 농업기술센터에 8명 증원, 8급은 본청 60명을 57명으로 3명 감하여 농업기술센터에 3명 증원, 9급은 본청 40명을 38명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6급은 본청 2명을 3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7급은 본청 8명을 6명으로 2명 감하고, 읍 면에 1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8급은 본청 13명을 12명으로 1명 감하고 읍 면에서 1명을 2명으로 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1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9급은 농업기술센터 2명을 1명으로 1명 감하고 본청 18명을 19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기능직 10급은 농업기술센터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농업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로의 통합 및 실 과 소별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자격이 지역 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혁신협의회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 이를 좀더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 지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4조 제1항에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역혁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의 지도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 지도자를 더 첨가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대

강복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를「경험이 풍부한 자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의 지도자」로 하고, 실무지원단의「혁신분권담당」을「균형발전업무 소관부서」로의 개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맞춰 실무지원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인적자원인 위원의 위촉대상을 보다 더 폭 넓게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