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13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8

김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만

이재만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고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여러면에서 적극적이고 경륜과 성의가 풍부한 김상식 산업 건설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직무대리

김상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수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을 우리 의회가 재정적인 사후 통제를 하는 제도로서 한 해 동안의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이번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 되어짐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심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김용찬 위원을 추천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박종관 위원님이 김용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찬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보고,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액은 3,398억 5,281만 5,7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2,523억 5,452만 2,1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74억 9,829만 3,580원입니다. 이중에서다음년도이월사업비524억9,820만8,080원과 국 도비보조금집행잔액 16억 3,241만 2,160원을제외한 333억 6,767만 3,34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액은 3,252억 1,306만 3,7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3억 1,561만 6,0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778억 9,744만 7,730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사업비524억 9,820만 8,080원과,국 도비보조금집행잔액 16억 2,170만5,380원을 제외한 237억7,753만4,27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6억 3,975만 2,0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억 3,890만 6,1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6억 84만 5,850원입니다.이중에서 보조금집행잔액 1,070만 6,780원을 제외한 95억 9,013만 9,07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37억 3,424만 7,27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5억 7,738만 3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억 5,686만 6,950원입니다. 이중 세계잉여금 중에서 보조금사용잔액 1,070만 6,780원을 제외한 11억 4,616만 17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쪽입니다.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액이 109억 550만 4,74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4억 6,152만 5,840원으로서 84억 4,397만 8,9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2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년도말 보유기금은 65억 9,562만 5,710원에서 당해연도 13억8,529만 4,630원이감소하여 2006년도말현재 보유기금은 11종에 52억 1,033만 1,08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결산입니다. 결산서 295쪽,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권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3억5,958만6,860원으로 2006년도에 9억 892만 1,340원이 증가하고, 10억 7,105만4,580원이감소하여 2006년말 채권액은 61억 9,745만 3,620원 입니다. 다음은 299쪽 채무결산내용입니다.전년도말 채무액은 278억 8,020만원으로 2006년도에 100억원이 발생하고 37억200만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말 채무액은 341억 7,820만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액 1,130억 8,152만 5,190원에, 2006년도 중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통해 1,010억 6,811만 1,980원이 증가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141억 4,963만 7,170원입니다.다음은 물품의증감및현재액으로 결산서 30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말 현재액은 24억 9,782만 1,000원으로 2006년도에 관리전환, 취득, 매각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억 63만 9,68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9,718만 1,320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서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금고의 결산으로써 결산부속서류 11쪽입니다. 출납마감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수입액은 3,398억 5,281만 5,750원이고 총지출액은 2,523억 5,452만 2,170원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874억9,829만3,580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다음은 결산서부속서류 395쪽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36억 4,436만 1,030원에서 2006년도에 2억 9,791만 6,24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33억 4,644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관리 미흡”을 비롯해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승인 요구 자료에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관리 미흡”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 첫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 군민 홍보활동 강화대책으로 세목별 납기 월을 중심으로 이동안내방송, 납부안내문 부착, 이장회의 및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세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강력한 법적제재와 행정조치로 체납발생 즉시 재산압류와 명령불응자 형사고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등록 등 철저한 체납처분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체납자동차 징수대책으로 체납세 현장 징수팀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 누증의 원인이 되는 대포차량 DB를 작성하여 추적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체납자 중 무재산, 시효경과자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산 발견시 결손 취소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4쪽 “고질적체납자에 대한 징수철저” 입니다. 첫째, 그간 2, 5, 8, 11월 운영하던 고액고질체납세 징수 T/F팀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정관리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징수의지 및 법적조치 강화에 대한 조치로써 체납자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차량 인도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다음은 5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철저”입니다 세외수입전체 체납액 중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규정의 변화, 감사시 불이익 등 소극적 결손처분으로 과태료 체납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인바, 고액체납자 방문 징수,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및 통장압류, 도산된 업체의 결손처분 등 과감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감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및 사전조치미흡” 입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사업의 목적, 예산액 산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추경예산 편성시 기 편성된 예산의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예산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첫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원인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원인행위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지출액과 상이한 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원인행위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원인행위를 취소하여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잔액을 다음년도 동일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절차, 협의, 보상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차후 사업시행시 사항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4쪽 “부서 일반운영비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경상적경비중 부서 일반운영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11개 실 과 소 지적된 내용으로,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자료 및 수급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다음은 25쪽 “관행적불합리 예산편성 집행”지적사항 미이행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관행적 예산편성과 토지매입비 없이 공사비만 편성하여 원활하지 못한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6쪽 투자사업 중장기계획 미수립 예산편성 집행입니다. 예산의 적정사용과 효율적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우선순위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건설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하여야 하나 민원인들의 건의에 의거 사업지구가 선정되는 등 중복지원과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민원 및 건의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획 없이 추진하였으나, 금후 사업예산 편성 집행시에는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심사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 감독수단인 예산의 심의 의결과 구별되며, 결산은 세입 세출예산안, 채권, 채무 등 1년간의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와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은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박웅배 의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398억 5,281만 5,75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523억 5,452만 2,1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74억 9,829만 3,580원이며, 검사결과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52억 1,306만 3,740원으로 전년도대비 183억 9,831만 2,500원이 증가되어 105.9%의 세수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총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금은 1,443억 6,462만 1,960원이고 의존수입은 1,920억 1,898만 4,080원으로 전년대비 자체수입금이 114.3%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통한 이자수입증대 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2006회계년도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사업비는 의회 청사 보수공사 등 총 256건 524억 9,820만 8,080원으로서 이월 형태별로 보면, 명시이월 78건 320억 9,207만 1,490원이고 사고이월은 177건에 189억 3,161만 2,580원, 계속비는 이월 1건 14억 7,452만 4,010원으로서전년도에 비하여 이월사업비와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추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결산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등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와 재정운영에 반영토록하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잉여금과 잔액이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동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 잔액증명서와 일치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승인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웅배 위원님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웅배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웅배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동안 저를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이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398억 5,281만 5,75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523억 5,452만 2,1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74억 9,829만 3,580원이며, 검사결과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52억1,306만 3,74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억9,831만2,500원이 증가되어105.9%의 세수 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총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금은 1,443억 6,462만 2,000원이고 의존수입은 1,920억 1,89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자체수입금이 114.3%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6억3,239만 6,000원, 사용료수입 18억 262만 2,000원과 이월액 713억 157만 7,000원 등 세외수입금이 대폭 증가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자금 수요계획을 수립 이를 시행함으로 전년대비 122.2%인 6억 3,239만 6,000원의 이자를 신장시킴으로서 이는 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세입금 미수납액이 74억 3,893만 4,000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체납세에 대한 원인 분석 소홀과 강력하고 꾸준한 징수의지 결여로 기인되고 있으므로 체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군민 홍보활동 강화 및 지속적인 징수와 체납처분 등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검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관리 미흡. 둘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철저. 셋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철저. 넷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사전조치 미흡. 다섯째, 예산집행 부적정. 여섯째, 부서 일반운영비 예산운용 부적정. 일곱째, “관행적불합리 예산편성 집행”지적사항 미이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06투자사업 중장기계획 미수립 예산편성 집행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앞서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대표 위원이신 박웅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결과를 들은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간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398억 5,281만 5,75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52억 1,306만, 3,740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 3,975만 2,0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2,523억 5,452만 2,17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73억 1,561만 6,010원, 특별회계는 50억 3,890만 6,16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874억 9,829만 3,58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189억 3,161만 2,580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은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정리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6회계년도 예산 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2,523억 5,452만 2,170원이며, 지출 잔액인 세계잉여금 874억 9,829만 3,58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33억 4,644만 4,79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