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그게 아니라 일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책상위에 종합적으로 해서 깔아드렸거든요. 끝났어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20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5쪽부터 209쪽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 협치 같이 있나요? 협치는 어디 있죠.? “알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행사운영비하고, 1회 했죠?
그럼 같은 거네. 어쨌든 지금 금액을 작년 예산 편성하고 다르게 목을 묶어놓은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예산으로 목을 나눠놓지 않은 게 문제가 되면 일단은 체크해 놨다가 목을 나눠놓을게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원래 예산서가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일률적이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이렇게 해 놓고 올해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운영비가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OK.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전문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서는 나중에 목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라온 예산을 목을 바꿔서, 바꾸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거야. 똑같은 운영비에서. 다음 권영애위원님.
그거 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을민주주의과로 바꿔버리잖아요. 거기는 마을민주주의 예산이 거의 다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인권비중이 크면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얘기지. 우리 성북구가 인권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그런 구청 아닙니까? 여기에서 답 안 나올 질의 같은데,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인권실태 3,000만원 잡혀 있는 거, 일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청소년이고 뭐고 다 인터넷에 있는 거 발췌해서 용역서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계약방법이 공개제안경쟁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결국은 들어오는 업체는 또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다 실제 다 실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냐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걸 수행할 만한 기관을 찍어놓고 거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은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보고서를 내는 거 자체를 저희가 전에도 책자를 봤잖아요.
인터넷을 뒤지면 그대로 나오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적인 거 몇 개만, 몇 페이지만 추가하는데 돈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니까. 그 돈 갖고 다른 일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15세미만 인구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요과제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는데 노인빈곤율 나와 있을 거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을 거고.이런 것들을 하면서 3천만원을 준다면 이은영위원님한테 천만원만 줘요. 이은영위원님이 다 뽑아내서 책자 한 권 만들어드릴 테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내 돈 아니라고 허구한 날 툭하면 책자 한 권씩 툭툭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유용하게 쓰여서 정책에 반영되냐고. 다 청장 마인드 안에서 청장이 하고자하는 일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데이터에서 나오냐고.
매번 이런 용역을 과다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짜리, 천만원짜리 얘기하면 “그러면 용역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3,000만원짜리나 500만원짜리나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500만원짜리는 용역을 안 하려고 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충분한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다음 위원님?
지금 감사담당관님하고 인권팀장님이 말씀하신 노인인권실태조사를 한 곳이 없다고 했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봐요. “오늘 노인 인권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단직원, 노인학대기관, 시청에서 세 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단과 노인학대기관, 시청 이렇게 해서 블러그에 뜨고 있어요. 제가 잠깐 본 거예요. 좀더 보면 더 나오겠죠.
그냥 뜬구름잡기식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지금도 보세요. 실질적으로 전국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안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최초라고 하면, 그러면 또 그러겠지 “지자체 중에서 최초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조금 있으면.
반영이 됐으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왔죠, 쓸데없는 예산이. 감사담당관님하고 인권담당하는 계장님이신지 속기에 남는 거짓말들을 하시고 계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잖아요.
본인들은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없다고만 그렇게 할 수 있어? 한번 ‘다음’ 열어서 ‘노인인권실태’만 쳐봐봐. 각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어, 왜 안 한다고 거짓말해?
지금 말씀하신 것 또한 거짓말이야. 무슨 기관이야 기관이, 다 노인 개인적인 거, 학대 받는 노인 찾아가고, 학대 빈도, 지속적인 경험조사, 노인이 인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등, 시설에 관한 부분도 나오긴 하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보면 보는 것마다 다 나와.
광주 여기 같은 경우는 강서 노인실태조사만 쳐도 빽빽 수두룩하게 나와. 그런데 그거 갖다가 뻔히 들통 날 거짓말을, 돈 3,000만원 올리면서 파악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나서 청소년 것도 갖고 오면서 이거 봐, 청소년실태조사서.
여기에서 참, 놀 권리 드디어 찾았어. 146페이지에 보면 놀이터성북 놀 권리 휴식권, 딱 이렇게 해서 나오네. 이런 거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는 거 같아.
이러면 이 업체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인권 저거야, 그러면 그런 업체들끼리 또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겠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 할 때 하고, 제발 인권스럽게 살아, 인권스럽게. 남 속이면서 살지 말고.
의원들을 속이면 안 돼. 왜, 여기는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 다 놔두고 거짓말하면서 우리한테 속아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개그 프로에서 “해 줘라.” 이거예요? 오전에 다 끝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끝날 거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보시면 책자에 29쪽부터 31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느끼는 예산 전체적인 내용 중에, 점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불편해요.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앉아서 구청 및 구청장이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예산의 심의와 일을 잘할 수 있는 감사와 이런 것을 하는 거에 한계를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성북구에서 최고로 남을 위한 배려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청렴해야 할 인권을 한다는 분들이 의회 올라와서 답변하는 것 보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니네들은 어차피 이 시간만 지나가면 끝날 거고 내지는 이렇게 올려도 니네들은 잘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서 답변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러고 나서 떡하니 발각되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면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책임지고 3,000만원 깎아줄 테니까 그걸 어디다가 쓸지 잘 생각하세요. 제가 위원님들 여섯 분 다 해준다고 해도 제가 못해 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후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ㆍ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여기 세입 부분에 130쪽 제일 하단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그 돈을 수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용실적에 보면, 이게 주신 게 2016년 3/4분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만 해도 약 2,000만원이 돼요.
그러면 연말까지 다 하면 여기에 30% 더하면 한 2,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건비며 뭐며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지 내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사 나간다고 감사서 봤는데 특별하게 그게 없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다시 시설개보수를 해 주는데. 그런 자료들을 챙겨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작년 1년에 수입으로 했던 일, 총 수입이 얼마고, 또 하는 일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인건비며 다 주면서 민간위탁하고 나서 수입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수입을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지. 이해되시죠? 다른 위원님?
그러면 세입부분의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서는 18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조례의 문제점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보류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고, 그런 저런 걸 다 해서도, 이** 이라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에요?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마을교육과정이나 마을교과서, 마을교사 양성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웅성웅성해서 학교 학부모들 이거 해야 된다 해서 5,000만원짜리 당선이 된 거네요. 그렇죠? 50분 했으니까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서 201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셨던 것 중에 안에 들어가서 간담회 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다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됐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건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향자위원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 성북구는 정말 어려운 것만 먹고 살고 그냥 힘들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굉장히 꿈나라를 계속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담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전에 이빈파 씨였는데. 지금 보면 큰 틀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 사람을 더 안 뽑아도 되고, 제가 이번에 위원장 취임하면서 당선인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약직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걸로 하면 좋겠다 였어요.
이유는 공무원님이 계장직을 달려면 정말 거의 20년 해야지 계장님 다시는데 외부인사가, 이빈파 씨가 얼마나 했는지, 그때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계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하는 정도면 기존에 고급인력들을 뽑아놓고 그런 일들을 외부사람이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물론 계장님들이 일이 많아서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평주사가 많잖아요. 100명 넘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보직을 빨리 줄 생각을 해야지 외부에서 자꾸 사람들만 들어와서 전문이라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가 그렇게 전문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봐봐요.
여러분도 계셨지만 인권하시는 분이 그게 인권이야? 인권은 자기가 인권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인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였고, 5개를 한 분이 맡고, 시간제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한 분씩, 괜찮은 분을 한 분 뽑아서 상주하고 총 관리는 한 분이 하시면 인건비절약도 4군데는 될 것이고 관리감독도 훨씬 잘되고, 그게 어떤 규정이에요?
청소년공부방 규정이라는 게 있나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가? 이인순위원님 말씀은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면 1년 수입이 4군데에서 2,700만원 들어온다니까, 500원짜리가 그만큼 들어온다고. 그렇다면 인원이 얼마큼 들락날락거리는지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혁신하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걸 창출해 준다고 한다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안향자위원님이 “학생들 집에서 공부 잘 안 되잖아요.” 내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생각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빈티지하면서 오래된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하고 역사적인 부분을 하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정말 집에서 그럴 만한 공간이 안 되거나 내지는 외부에서 어떻게 할, 말씀대로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할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책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본인이 있는 걸 구청장 한마디에 뺏겨가지고 그 5억을 써야 되느냐 7억을 써야 되느냐 10억을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지금 있는 것보다 하나도 더하지 말고 덜하지도 말고 똑같은 데다 똑같이 움직여주면 OK, 아니면 안 된다고 할 판이라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니, 그렇게 말씀을 두 분이 하시면 담당관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야, 이게 꼭 필요하냐 말아야 되냐를 당신이 지금 굉장히 딜레마 한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저희가 9일 날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조금 더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른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뷴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로 다시 돌아와서 189쪽에서 201쪽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이들의 진로나 놀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앞으로 나갈 자기의 진로를 1년 동안 20만 원씩 준다고 찾아낼 수 있을까, 또는 놀 권리라는 게 정말 집안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해 주지 않으면 놀 권리가 생길까, 그 학생이 집에서 “나 이거 돈이 들어왔으니까 엄마 영화관 갔다 올게요.” 이거 과연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과연 20만원이 정말로 포퓰리즘이 아니겠냐란 생각이, 위원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만원씩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동문화카드 지원근거법령을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메일로 보내온 게 있어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어느 부분에 속해서 이야기했는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어느 부분이 2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3조는, 한번 잘 봐보세요.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 볼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때는 그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게 아니라.
해석을 잘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 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야. 여기에도 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야.
이것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어떻게 회신을 할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단체가 설립됐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거기서 학생들에게 2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해 석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장이 그 학생들에게 20만원씩 줘야 되는 것은 이 근거법에 근거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누가 나한테 보내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근거로는 20만원씩 주지 못해. 새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직원들은 싫어하지. 저걸 받아 왔는데 이걸 갖다 기금으로 넣으면 직원들 소고기라도 사서 주면 좋아할 텐데. 의미 있게 먹어줘야 일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요.
위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만 손해보고 이상하네. 아니 쓸데 있는 거잖아요. 다음 위원님?
예, 권영애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중위원님 예산은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17시4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찾고 계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조례이면서 제28조 3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기금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2억이나 그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필요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기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도 현재 올린 7억 9,000 몇 백 이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봐서는 지금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제처에 질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의해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순수하게 법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보건복지부 쪽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예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내년에 법제처에서 나온 게 이건 안 된다고 나왔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과 전혀 그런 것이 제반사항에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즉흥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답변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속기에 남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있어요.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류하고, 그러니까 회의기간 중에 다시 수정해서 안을 올리는 방안이 있어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과별로 기금에 대해서 논의하여 다시 수정한 부분을 올리도록 해서 28일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8일에 다시 재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것을 공고내잖아요? 공고해서 들어오는 분들로 하는데 보통은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따먹는 사업인데 그 인건비도 보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나 불교조계종동산반야회, 카톨릭사회복지회 이런 데는 다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사실 누가 돈 된다고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시는 너무 오랫동안 관례대로 위탁을 줘왔던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명백히 한번 심사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공고도 일률적으로 달랑 홈페이지에 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단에 보내보는 거예요, 이런 복지시설이 있는 곳에다 우편으로라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재 위탁하려고 하니 더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들오오시라고 홍보를 잘하시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8시24분 속기중지) (18시36분 속기계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24일 목요일 10시에 기획경제국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직원분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퇴청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부록] 성북구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