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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24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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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부터 하십시오.

그러실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민원여권과에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가 하는 게 바깥에도 있어요? 그럼 내야지, 안 내려고 그래.

다른 위원님? 예, 오중균위원님. 끝났는데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예산안과 조금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2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이나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과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민원여권과, 지적과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드릴게요. (민원여권과, 지적과, 청소행정과 퇴청) 그러면 의석이 정돈되어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59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27쪽 행정지원과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서부터 482쪽 그리고 127쪽 명시이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0억이라고.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 2년 차죠? 2년 차였고 우리가 내년에 예산 마지막으로 잡는 건데, 내년 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뤄야 되겠지만 3년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까 내후년 예산도 물론 잡기는 할 거야, 이걸 그냥은 안 할 거야.

매칭비율이 조금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향후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서 지방자치 자립도도 부족한데 위에 돈 있는 데서 뺏어가는 상황이야, 사실은 매칭도 왜 우리가 75%, 25% 매칭을 해야 되냐고. 그걸 자기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찾아가는 복지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을 내려 보내놓고 나서는 결국은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권영애위원님.

나 그거 항상 궁금했는데 인건비 총액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우리는 캐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자치구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각 자치구별로 다르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비행기 값을 자부담하고 체재비를 우리가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주면 다 대주는 것이지 비행기 값은 당신이 내고 체재비는 우리가 내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문화카드 20만원씩 3,900명한테 줄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보편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인순위원님 말씀에 백프로 동의하는 게 저소득층이라는 그 명목이 없이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체재비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가 주지만 비용은 너희가 내라, 그정도 돼야 설득력이 있고 안 그러면 비행기 값, 체재비 다 저소득층에게는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면서 공부도 좀 하는 아이들한테 정말 선별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 안에 청소년지원도 있죠?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부분인데, 그것도 명백히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구에서 전액을 하게 되면 걸리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조례 통과를 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그 얘기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에 한하여”, 저소득층은 비행기 값이 없을 거 아니네요.

비행기 값도 우리가 만들어야죠. 예산 보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예산은 희한하게 뭔가 밑에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서 힘드네요. 상반기라고 하는데 그쪽하고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어요?

했는데 했을 때 체재비나 이런 걸 물어보기가 참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많이 안 친해졌구나. 잠깐만, 사실 그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지마, 서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이 방법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구청이 포화상태였을 때 별관형태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암동사무소 자체를 주위에 별관을 할 만한 공간이 없을까? 오중균위원님은 기금 때 화장실 좀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중균위원님 질의 잠깐, 자, 저희가 1시간을 넘게 했기 때문에 10분 휴식해야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루즈하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머지 과도 꽤 많아요.

아직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행정국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청소 그러니까 조금 더 본 안건, 물론 안건이 다 예산이지. 우리가 민원이든 뭐든 다 예산이긴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예산이니까 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예산서에 기초해서 조금 스피드하게 나가보는 걸로 해 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465쪽에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해서 지역협의회 워크숍 해서 100만원 잡아놨잖아요.

이걸 처음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데 100만원 1회 잡아놓은 건가요? 세부계획이 어때요?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저쪽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그분들이 언제서부터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에서 나와서 저희 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주민이잖아요. 그게 언제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서 우리 주민으로 되는 건가? 바로 오면서부터인가?

그건 서로 모르는 걸로, 국가기밀인 걸로, 과장님, 우리가 소급적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올 6월 달에 바뀌었다면서요? 올 6월 달에 바뀌었으면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어요? 추경을 10월 달에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10월 달에 200만원을 목을 만들어서 넣어야지 무슨 올해 예산에 전년도 거를 소급해서 200만원을, 7월 1일부터 다음 6월 달까지, 회계연도를 왜 그렇게 잡아놔? 아, 구청장 임기가 있으니까? 세상에 1.5라고 써 놓은 거 처음 봤다고.

어차피 구청장님들 가서 식사하셔야 되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할 게 아닌데 금액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할 금액이 아니라고. 작년 신년인사회 했던 전체적인 걸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주세요.

그래야 되겠다. 그냥 툭하니 던져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 다른 위원님?

이제 행정국 그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서485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제삼자로 듣다보면 지금 과장님하고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냐, 오중균위원님은 이러이러한 좋은 장비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것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고, 홍보전산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콘텐츠 같 은 경우에는 CF나 동영상처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주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외부의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런 것을 준다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미르제단이나 이런 데서 현대나 이런 데다가 하는데 3건에 6, 7억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외부동영상을 맡기더라고요. 거기에는 물론 더 많이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렇겠지.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들어가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가 높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테고.

그 부분에서 두 분이 갭이 벌어지니까 자꾸 오중균위원님은 왜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해야 되냐고 하고, 홍보과장님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주로 해야 하는데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안된다, 그리고 좀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전문위원님이 잘 체크해 놓으시고,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잘 몰라서 여쭙는데 이 스위치금이라는 게, 스위치가 뭐예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 이게 전부다 일률적으로 20개소를 다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장비가, 예를 들어 구입 년도가 다 다를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예,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보충질의.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전에 행정분과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잘 모르실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매년 예산을 1억씩 책정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매년 1억씩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1,000만원 정도씩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 중간의 변동사항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매년 그 중간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을 해서 썼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산서에 전용란에 보면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전용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았어. 그래서 추경 때 홍보과장님 자기가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일전에 저희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지만 한번 혼나고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 자체가 추경까지 합해져서 올라온 예산이야.

그리고 나서 올해는 똑같은 부수지만 추경과 본 예산을 합해서 지금 작년예산, 처음에 잡았을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책정이 되어 있지만 부수의 변화는 없다, 정확한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97쪽부터 511쪽까지 그리고 127쪽 청소행정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문 가는 것이 있어요.

보통 카메라가 1,000만원대 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정카메라지요? 고정카메라에 화소가 그 정도 되면 하나당 12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보충을 하면 이게 지금 스마트경고판 설치잖아요?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12대 말고 20대를 잡아놨는데 왜 12대만 했냐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건데요.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면 과장님, 이은영위원님께서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카메라가 늦게 설치된다는 거지.

물론 예산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설치되는데, 이번에는 이걸 하게 되면 신속하게 구매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옛날 화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100% 맞잖아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대행사업비를 쓰레기봉투 값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다시 임금을 지불한다는, 말 그대로 임금지원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더 올리면 결국은 민간에서 더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도 막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값에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임금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대행사업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국장님, 우리가 쓰레기봉투의 총 수익금이 지금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익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김원중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너네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 분명히 이 계약서대로만 쓰면 니네들은 기업이윤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까지 다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점점 가면서 금액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네들은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갖다가 보전해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70%까지 계속, 자기네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계속 그렇게 해도 우리는 관리감독을 또 해야 돼. 내가 봐서는 이거는 우리 다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대안책을 하나 갖고 와 봐요. 내가 봐서 이거는 쉽지 않아.

그 사람들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치워가는 것만큼 플러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톤 치워가면 얼마 이렇게 해서 주나요?

아니면 1년에 얼마 해서,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면 그것을 올려야 지. 그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스타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나는 서울시에서도 올려주라고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딱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좋은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 건 말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515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해도 안되죠.

내년에 써야 되는데. 해준다는 데 왜 그렇게, 전국 관공서가 우편물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성북구는 지적과에서 몇 개, 어디에서 몇 개 보내는 것들을 다 컴퓨터로 볼 수 있게 해 놨다고요. 그것의 유지보수관리비에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521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프린터인데 증명서가 자동적으로 프린트돼서 직인이 찍혀서 나온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돈암1동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15쪽터 13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대금 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135쪽부터 1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시지 각동의 의원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이라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에서 보면 권영애의원님은 그 동의 의원이지 성북구의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30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