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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용찬 의원 발언

14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8-07-16

김용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찬

김용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적정성을 결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하수처리구역을 삼례읍, 봉동읍 일대로 광범위하게 지정됨에 따라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도 지정됨으로써 사업추진 시 혼선이 야기됨을 감안, 공공하수도로부터 50m 이내로 접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물 부족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중수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상수도 요금 업종별 요율표와 통일시키며 업종 간 요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당초 7종 7개 업종에 25단계에서 4종 10단계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개별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는데 당초에 일일 1톤 이상 부과되는 것을 일일 10톤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환경위생과에서 현행 부과되고 있는 내용으로 삽입하였고「하수도법」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분뇨 수집운반 사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1항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포한 날 1년 이후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및「완주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른 업무 혼선이 야기될 우려를 감안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의 구분 적용례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이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하여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인 하수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정하였고, 중수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과 분뇨의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전부개정 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완충기간을 갖기 위하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공포한 날 1년 후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과 같이 전면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조례라는 거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법이 바뀌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오수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했었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분뇨 및 축산폐수는 혹시 이게 환경위생과 쪽에서 관할했었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이것이 이원화된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원화한다는 얘기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질문한 사항을 못한 것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위원장이 허락하신다면 조례범위 이외에 조금 이것과 상관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례와 상통한 것이니까 한 10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법에 대한 것은, 이게 혹시 지원 조례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조례가 있는데 기초환경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조례가 이 법에 준해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그건 없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걸 혹시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송지용위원

우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죠.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었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하수도법에 있어서?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죠? 건축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이것이 어떻게 변했나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일 1톤 이상이면 예를 들자면 주택도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1일 10톤으로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말이 많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까? 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법에 대한 것이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법이 바뀐거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1톤 이상일 때 하고 10톤 이상일 때하고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럼 그 전에 부과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를테면 폭넓게 해석해서 이건 잘못된 법이었으니까 부당금을 안고 허가를 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분 입장에서는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있겠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체는 법률이 하수도법이기 때문에 위헌인가 하는 것은 헌법소원으로 해서 다……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지자체 중에.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소송에 문제도 있을 거라는 것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염두해 둘 필요성이 조금 있겠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분뇨 축산 폐수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이쪽으로.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겠죠 아직?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는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아니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이 하수도법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이 하수도법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업무자체는 그대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송지용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업무자체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분뇨 같은 것을 처리할 때 비용같은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

송지용위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업무한계가 뭐예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오수와 분뇨를 하수도법에 포함시킨 자체 뿐이지 업무자체는 그대로……

송지용위원

여기보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라고 했어요. 처리에 대한 법률이라고 했거든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이 처리에 행위는, 행위잖아요? 행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행위.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이원화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축산 분뇨 처리를 하고 있어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체는 그대로 놓아두고 이를테면 법률적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분담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자체는 제가 교육을 갔다와서 확신한 내용은 다음에……

송지용위원

그래요. 나중에 답변 해주시고, 여기 페이지 2쪽을 보시면 덧붙여서 얘기를 할께요. 주요내용을 보면 분뇨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였고라고 했어요. 역할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같은 경우는 현재 각 소단위 처리장이 있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예를 들면 고산이면 고산……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면 단위 처리장은……

송지용위원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설 중인데 까지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4군데가 면 단위 처리장이 되어 있고요. 마을단위는……

송지용위원

그 양은, 나중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양에 있어서 삼례, 봉동에 이를테면 하수 분뇨 축산 처리가, 분뇨 축산 처리는 삼례에서 다 합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알고 계시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 완주군의 모든 분뇨, 축산 다 해서 사람분뇨나 축산폐수 이런 것은 전부 삼례에서 처리를 해요? 100% 그렇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삼례에서 하는 것이 봉동에서 삼례 것을 합니까? 관로 이용해 가지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 양도 아직 모르고 계시겠죠?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철 저기압일 경우에는 창문을 못 열고 이 더위에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한테 구두로 양해는 구했는데 공법에 있어서 노후된 것이 지금 새로 상당히 좋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삼성화성이라고 전주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프레아스테이크라는 공법이예요. 프레아스테이크라는 공법,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은 관로를 이용해서 이를테면 알아듣기 쉽게 굴뚝을 높게 해서 그 굴뚝 라인에 가스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유해한 가스, 하수구에나 축산 분뇨, 예를 들면 범위는 틀리겠습니다만 유해한 가스를 그 위로 올려서 소각을 해버려요 대기 중에. 그런 공법이 있으면 그것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환경오염으로서 냄새공해로서 이를테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하이트 맥주에서 나오는 오수 유해가스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보일러로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요 유해가스를.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주에 가면 오창산업단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오창산업단지를 가면 하수시설에 대해서 돔 형식으로 씌웁니다. 돔 형식을 씌워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유해가스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 조금 적겠죠. 그런 형태에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주민편의에 의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군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그 준하는 지역에 과연 이러한 형태의 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리고 준비는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고통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준해서 그 인근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분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완주군민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를테면 분뇨나 축산에 전체 소화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없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노후시설에 대한 현대화 같은 것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넓게는 봉동에 공단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삼례지역에 오수에 양이,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완주군의 발생하는 오수의 한 67%, 70%이상은 족히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몇 %정도 생각하십니까 완주군에? 상수도 누수율.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50%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

누수율이 50%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

이 누수율이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로를 이용한 지하수 지금 누수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데이터 없으시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은……

송지용위원

이것이 환경에 미치고 지역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완주군의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병폐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번 정도해서 해야 되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상위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통과한다고 하지만 그 역기능에 대한 것들은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완주군에서 휠터링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각도에서 비쳐질 때에는 준비가 미흡하다 아직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언제 서로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중심해서 하수도계장과 본 위원하고 상당히 얘기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공업용지 공급을 통한 도시공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시켜 농촌 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 소득원 개발에 주력함과 아울러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발전을 기대하고자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 소양농공단지를 계획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반강화로 완주군의 자족적인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전주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의 0.11㎢를 소양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소양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개최,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문화재지표조사,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용역에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작성 2008년 4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30일부터 2008년 6월 13일까지 공청회 개최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2008년 5월 30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구상이라는 의견과 사업의 시급성 검토와 새만금에 영향이 있는 소양천 방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주변 축산농가와의 연계성 여부 검토와 단지개발 시 완충녹지 등 친환경 공간배치 검토 의견이 있어 도시기본계획승인 후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구역단위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와 전주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중앙부처 관련기관 협의 후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중 전주도시기본계획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면적 313.18㎢중 완주군 지역 95.8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금회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은 소양농공단지 조성 예정부지 0.11㎢와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예정부지 0.08㎢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양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청 북동쪽 약 7㎞에 위치하고, 남측에 국도 26호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와 국도 26호선 사이에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남동쪽에 소양IC가 있으며, 군도 12호선 등이 인접해 있어 대도시 접근성 및 물류수송 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음 조성면적은 198,740㎡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공장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용지의 도입업종은 자동차, 기계, 전자 업종이며, 2010년까지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양농공단지 토지이용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양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이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소양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전주 도시기본계획구역에 포함된 보전용지 0.1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체에게 공업입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692번지 일원에 198,740㎡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은 조성면적 198,740㎡의 전문단지로서 도입업종은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이며, 사업기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는 115억 7,8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05년 11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2006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2008년 5월 30일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오래 전부터 농공단지를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다시 의견청취안까지 올라와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의견청취안 올라온 것이 지난 번에 2006년도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한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농공단지를 농촌공사에서 주 사업자가 되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었는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게 의견청취안까지 올라왔거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에 0.11㎢가 지금 현재 보전용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금 변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총 면적이 198,000㎡인데 당초에 0.11㎢가 기존에 있던 평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가하는 겁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전체면적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전주 도시기본계획 속에 포함된 부분 0.11㎢만 변경하는 겁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조성면적을 할려고 했을 때 198,740㎡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보전용지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 나머지는 그럼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보전용지가 아니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관리지역입니다.

김상식위원

관리지역이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그 때에도 종합적으로 충분히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국토계획 상에 용지는 아시는 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면적 중에 0.11㎢에 해당되는 것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이죠. 그리고 밖에 빠져 있는 부분 나머지는 저희 군의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변경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요. 다만 도시지역에 포함된 0.11㎢를 그 도시지역 중에 그것이 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상에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가 있는데 녹지에서 보전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바꾸는 것인데……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면 문제가 2006년도 그 전부터 추진해 왔다가 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주시한테 협조를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개발이 안된 부분이……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식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럼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것이 전주시에서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번에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완주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협조가 되어 있다면 바로 개발이 가능합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용지로 바꿔지면요. 그 다음에는 도시 관리계획이죠. 구체적인 계획. 관리계획 상에서 이제 그 지역을 시설로 결정을 하던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던 해야 되겠죠.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 보니까 걸림돌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되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이 부분을 빼놓고 했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일부 변경을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어왔던 부분이 중요한 것이 우리 완주군에서도 농공단지가 그 때 당시 얘기를 할 때에는 하루 빨리 시급하게 해서 할려고 했던 것을 그 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못해왔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변경이 안되어서 그랬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지금 이것이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농공단지로서의 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이 이것 끝남과 동시에 바로 탄력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와 있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다음에는 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다른 문제는 없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왜냐하면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2006년도부터 그 때 당시 보고 받을 때에도 늦어도 2006년도말이나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 왔었어요. 이것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계획에 법이 조금 바뀌었나요. 우리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2003년 1월 1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럼 전주시하고 지금 이것은 협의차원이잖아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인근 도시에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 협의를 해달라는 절차상의 문제이지 다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이것을 오늘 정리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까지 못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냐면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새만금에 관련되어서 개발을 못하네 해서 그런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것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정확히 얘기를 듣지 못하고 어떤 오해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정리차원에서 서로 알고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이미 전주시에서는 검토가 별 이유없이 협조차원에서 끝난거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농공단지 개발이 되겠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김상식위원

그렇게 별다른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