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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1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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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장에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셨고 여러가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신 우리 송지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만위원장직무대리

송지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지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지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장

저보다도 경륜과 여러가지 구비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같습니다. 더 공부하고 더 배우라는 배려의 차원에서 추천해 주신걸로 알고, 좀더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것을 우리 위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수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을 우리 의회가 재정적인 사후 통제를 하는 제도로서 지난 한해 동안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이번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되어짐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셨던 우리 김상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정성모 위원님께서 김상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식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완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재무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839억 8,478만 6,88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75억 1,173만 2,2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364억 7,305만 4,67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41억 9,006만 8,67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1,411만 4,250원을 제외한 788억 6,887만 1,75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610억 8,591만 5,03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05억 3,070만 5,6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05억 5,520만 9,38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39억 6,043만 3,86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8,620만 7,690원을 제외한 632억 856만 7,83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28억 9,887만 1,85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9억 8,102만 6,5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59억 1,784만 5,29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억 2,963만 4,81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90만 6,560원을 제외한 156억 6,030만 3,92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이 101억 3,424만 5,8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0억 5,451만 2,6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0억 7,973만 3,150원입니다. 이중 세계잉여금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2,790만 6,560원을 제외한 60억 5,182만 6,59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4억 3,686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64만원,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가 10억 6,91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1억 1,026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4억 2,963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억 232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38억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127억 6,462만 6,03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29억 2,651만 3,890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억 2,963만 4,810원을 제외하고 96억 847만 7,33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 상수도가 42억 8,939만 340원, 하수도가 53억 1,908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3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말 보유기금은 52억 1,033만 1,080원에서 당해연도 5억 3,282만 5,680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9종에 46억 7,750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337쪽과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1억 9,745만 3,620원으로 2007년도에 11억 1,932만 2,710원이 증가한 반면, 15억 6,049만 3,660원이 감소하여 2007년말 채권액은 57억 5,628만 2,670원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가 31억 1,036만 1,870원이고, 특별회계와 기금이 26억 4,592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341쪽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341억 7,820만원으로 2007년도에 34억 20만원이 증가한 반면 37억 2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채무액은 338억 7,6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를 제외한 순수 채무액은 168억 9,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결산서 347쪽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 2,141억 4,963만 7,170원에 2007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통해 173억 1,141만 6,660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14억 6,105만 3,83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으로 결산서 3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말 현재액은 22억 9,718만 1,320원으로 2007년도에 관리전환, 취득, 매각등을 통해 1억 2,411만 8,590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24억 2,129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써 결산 부속서류 11쪽이 되겠습니다. 출납마감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수입액은 3,839억 8,478만 6,880원이고 총지출액은 2,475억 1,173만 2,210원으로서 2008년 2월 29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364억 7,305만 4,670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393쪽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33억 4,644만 4,790원에서 2007년도에 9억 2,969만 6,110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24억 1,674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요구자료에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국가예산확보 높은 성과 거양의 우수사례 1건과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철저를 비롯해 총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의 미진은 사회적 경제 불안에 따른 대포차의 증가로 인하여 고액 체납차량이 증가함에 있어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며, 과태료 납부의 실질적 기피자에 대해서 재산 및 통장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사례 증가입니다. 금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 예산전용을 줄일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산전용을 승인하고 기타 전용건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편성 활용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불용액 발생 사전예방입니다. 부서별 과다한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6개 실과소가 지적된 내용으로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자료 및 수급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채무액 조기상환 이행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을때는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을 검토하여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겠지만 2008년도 예산전망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는 군 현안사업인 군청사 이전 건립, 행정타운 조성 부지매입, 고산지역 토지개발 사업, KIST전북분원 설치 등 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 예상되어 조기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 현안사업이 완료되면 조기상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미흡으로 명시이월 과다발생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변경 또는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후에는 즉각적인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 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위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7,561억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98억원, 장기차입 부채가 301억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40억원을 포함해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122억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841억원이며 총비용은 1,943억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98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 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며,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채권, 채무등 1년간의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와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08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이재만 의원님외 4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3,839억 8,478만 6,880원이고 세출 결산총액은 2,475억 1,173만 2,21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64억 7,305만 4,670원이며 검사결과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 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610억 8,591만 5,03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8억 7,285만 1,290원이 증가되어 111%의 세수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총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금은 1,528억 6,717만 1,370원이고 의존수입은 2,262억 5,602만 1,070원으로 전년대비 자체수입금이 105.8%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실있고 정확한 자금수요계획을 수립하여 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한 이자수입증대 등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28억 9,887만 1,850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69억 8,102만 6,5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9억 1,784만 5,290원입니다. 2007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사업비는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등 총 263건 539억 6,043만 3,86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이월사업비와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이 사유의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추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심사 및 결산검사 결과 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국비와 지방교부세 1,847억원의 재원은 2007년도 예산확보의 큰 성과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철저 등 5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다음 결산검사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잉여금과 잔액이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동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 잔액증명서와 일치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재만 위원님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완주군 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재만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저를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3,839억 8,478만 6,88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475억 1,173만 2,21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64억 7,305만 4,670원이 결산검사결과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 증명서와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610억 8,591만 5,03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8억 7,285만 1,290원이 증가되어 111%의 세수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중 자체수입금은 1,528억 6,717만 1,000원이고 의존수입은 2,262억 5,60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자체수입금이 105.8%증가 하였습니다. 내실있고 정확한 자금수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으로 전년대비 140.1%인 13억 9,234만 6,000원의 이자를 신장시킴으로써 이는 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의 증대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 요건임에도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억 9,059만 8,000원이 증가함은 체납세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 결여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세액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군민 홍보방안 강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는 2007국가예산확보 높은 성과거양 1건과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철저, 둘째 예산전용 사례증가, 셋째 부서별 불용액 발생 사전예방, 넷째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채무액 조기상환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미흡으로 명시이월 과다발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완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