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지역개발과장
운주 생활체육공원과 경천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하이트맥주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주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입안사유는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에 운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완주군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 중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25,060㎡와 관리지역 905㎡를 합한 25,965㎡를 운동장 조성을 위한 24,94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천에 인접한 1,035㎡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으로서 운주중학교 앞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척마을 옆편입니다. 전체 24,930㎡를 운동장과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서면심의를 마쳤고 8월 22일 완주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2일날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관련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동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청과 전주지방 환경청, 농림부 등의 협의를 할 예정이며 그 협의를 마치고 나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시설의 결정은 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저희 군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뒤편에 참고사항으로 운동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200번지 일원, 운주중학교 서측, 그러니까 가척마을 옆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이며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억 5,700만원입니다. 도입시설은 축구장, 실내 게이트볼장, 주차장, 중앙광장, 기타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운동시설용지가 40%, 편익시설용지가 8.7%, 기반시설용지 10.4%, 녹지용지 40.9%, 녹지는 40%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입토지조서입니다. 편입토지 전체 24,930㎡중에서 국유지는 13필지에 3,442㎡로서 국토해양부 것이 12필지 1,272㎡, 농림수산식품부 것이 1필지 2,170㎡입니다. 사유지는 18필지에 21,488㎡입니다. 기타 편입토지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도를 가르키며) 여기에 시설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서 면사무소를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양촌, 논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 국도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가척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 뚫어진 우회도로입니다. 계획은 축구장과 실내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인데 나머지 부분에 더 넣고 싶어도 녹지를 4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파고라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원에 조성하기 위한 경천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농림지역 26,024㎡와 관리지역 8,886㎡를 합한 34,910㎡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천면 소재지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3,244㎡가 이미 운동장 예정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잔디밭처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제척함으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약 3,244㎡가 줄어 들어서 144,593㎡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마찬가지로 3,244㎡가 줄어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 체육시설 결정은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축소된 3,244㎡를 포함한 34,910㎡를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원에 체육시설로 시설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서면심의를 마쳤고 동년 8월 12일날 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날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는데, 협의부서는 전 건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관계기관 협의는 전라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 농림부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자문사항이고요. 용도지구에 대한 것은 심의사항입니다. 그리고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도 심의사항이고요. 체육시설 결정에 대해서도 심의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만은 도에 상정해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680-3번지 일원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완주군수이며 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입니다. 도입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진입광장, 중앙광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잔디광장, 복원녹지 등을 해서 명실공히 경천면에 종합 체육시설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운동시설용지가 11,800㎡로 33.8%, 편익시설용지는 2,270㎡ 6.5%, 기반시설용지 4,905㎡로 14.1%, 녹지가 15,935㎡로 45.6%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전체적으로 38필지에 34,910㎡이고 국공유지가 25필지에 26,390㎡, 사유지가 13필지에 8,520㎡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완주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입토지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다음에 조성계획으로 위치는 여기가 봉동이고 대둔산으로 가는 국도 17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천면사무소인데요. 이 일대가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제척해서 운동장으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운동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축구장과 기존운동장, 잔디광장, 족구장 등입니다. 다음은 하이트맥주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이트맥주의 자재창고 증설에 따른 구역계 변경,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관리지역 366,785㎡를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해서 공장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미 공장으로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주요내용이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시설을 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362,722㎡ 중에서 63㎡를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구역계에는 그 정도 변경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재창고를 변경하는 자재창고 증설을 위해서 도로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66,722㎡ 중에서 공업용지가 170,716㎡, 공공시설용지가 110,933㎡, 녹지가 85,073㎡입니다만 변경 후에 전체면적에는 변동이 없고요.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58,207㎡가 늘어나서 228,923㎡로 되고요. 공공시설용지는 거꾸로 48,535㎡가 줄어들어서 62,398㎡로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도로가 24,414㎡가 줄어들어서 12,960㎡가 되는 것이고요. 주차장이 14,624㎡ 줄어들어서 14,894㎡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시설도 591㎡가 줄어들고요. 지원, 부대시설도 8,904㎡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을 공장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중 도로 등은 따로 따로 면적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당초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변경계획인데요. 면적에 비해서 여기 보신 것과 같이 여기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만 이 도로 중에서 이것과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가 되면 공장을 늘려서 지을 수도 있고요. 도로를 이설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 재량권을 말하자면 공장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여기, 여기,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것과 이것만 가지고 이건 공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는 주차장을 구태여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놔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한가지는 뭐냐하면 여기에 있는 지원부대시설을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녹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쪽에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합쳐져 가지고 이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특별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