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영보건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성북구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과 가족에 대한 용어와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안 제5조는 의사상자에게 성북구 표창 등 예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제1호 중 ‘표창’을 ‘포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년층 제2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고 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교육, 취업훈련ㆍ일자리, 문화ㆍ여가 등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를, 안 제9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근거를,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안 제11조제3항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을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과 구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4항에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12조 제1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월곡동 진각종과 돈암동 코오롱아파트 내 구립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 란에 신규로 개관된 도서관의 명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함으로써 성북구의 독서문화 확산과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마을서점에 대한 정의 및 인증 기준을, 안 제4조에서는 마을서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부여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마을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방법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마을서점의 구체적 지원으로 우선조달계약과 포상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에 ‘마을서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