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우리 군과 같이 농촌지역은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제6조 제1항 제5호 관련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이 친정을 방문하거나, 해외가족을 초청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원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으로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중,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취득자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월 12일 상위법인『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되어 하위법령인『완주군 주민투표 조례』를 현행 주민투표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신설되었고 두 번째로, 당초 “20세 이상” 주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으나, “19세 이상”으로 투표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 번째로, 투표권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과 “완주군에 등록된 영주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만 주민투표권이 있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주민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거소신고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법한 청구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보완하였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적법한 청구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에게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확인하고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지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 누구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고 두 번째로 재해상해 및 질병과 관련한 단체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 번째로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각종 행사시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법령준수 의무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완주군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 제4조 단체장의 직무는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5조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안 제6조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는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안제 7조에서 10조의 의견수렴 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 위원회의 운영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계약법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용역과제 심의 대상으로는 학술용역의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의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이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당연직위원으로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재정관리과장이며, 기타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는용역과제의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6조에서 15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용역과제의 제출, 예산편성, 용역과제의 평가, 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평가결과의 제출, 수당 및 여비, 비밀엄수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