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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15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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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2009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임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호 기획관리실장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우리 군과 같이 농촌지역은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제6조 제1항 제5호 관련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이 친정을 방문하거나, 해외가족을 초청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원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으로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중,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취득자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월 12일 상위법인『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되어 하위법령인『완주군 주민투표 조례』를 현행 주민투표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신설되었고 두 번째로, 당초 “20세 이상” 주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으나, “19세 이상”으로 투표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 번째로, 투표권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과 “완주군에 등록된 영주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만 주민투표권이 있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주민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거소신고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법한 청구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보완하였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적법한 청구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에게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확인하고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지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 누구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고 두 번째로 재해상해 및 질병과 관련한 단체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 번째로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각종 행사시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법령준수 의무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완주군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 제4조 단체장의 직무는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5조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안 제6조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는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안제 7조에서 10조의 의견수렴 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 위원회의 운영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계약법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용역과제 심의 대상으로는 학술용역의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의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이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당연직위원으로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재정관리과장이며, 기타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는용역과제의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6조에서 15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용역과제의 제출, 예산편성, 용역과제의 평가, 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평가결과의 제출, 수당 및 여비, 비밀엄수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제6조 지원범위에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추가 신설,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의 “친정방문 또는 가족초청”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에게 고향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은「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상 완주군에 체류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군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완주군에 거주 이주여성 가정의 현황과 친정방문 또는 가족초청 경비지원액 등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상위법인「주민투표법」이 2009. 2. 12 개정되어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제3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새마을 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회의참석 실비보상, 재해상해보험 및 질병 관련한 단체보험 가입,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기타 단체와 지원의 형평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상위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당시 행정자치부”전국에 내려준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입안한 조례로 조문체계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완주군의회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어 미료로 계류중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에 의해 철회해간 안건으로 당시 문제시 되었던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에서 군수는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두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것인가를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업무추진 중 용역과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예산의 건전운영이 되도록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내로 하여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당연직 위원으로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4인을 위촉하여, 임기 2년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용역과제 심의 대상사업 및 금액은 학술용역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비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정하였고 용역과제 평가는 용역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용역계약,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 등을 군수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 업무에 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전문 기술적인 사업에 대하여 추진방향 등 정책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기획실장님! 완주군 재산, 관리, 기획 모든 것을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도 표출이 되고 지적사항도 나오는 게 우리 현 실정에 왔는데,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애정은 모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다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 부녀회장들한테 이런 조례를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완주군이 첫 출발 시점이죠?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어디입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대전광역시 동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양양군, 전남 순천시가 조례로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2군데를 알아봤는데,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회의수당제로 해서 이렇게 주다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또 말이 많으니까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부녀회장들은 처음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출발한 단체인데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그 새마을 부녀회는 어느 동네를 가보면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부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앞으로 수당제를 월정수당으로 나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부터 지금 물밑작업이나 아니면 현재 부녀회장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장단 회의할 때도 그 동네가 반반씩 나눠지고 그랬는데 이것 또 부녀회장까지 월정수당을 받게 된다면 또 이게 엄청난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별로 달라요. 지금 봉동 농협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씩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몇몇 부녀회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청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연봉으로 이야기를 해요, 부녀회장들이.“야, 이거 계속 할만한데”그런데 틀림없이 이게 여러 여성 사회단체에서 분명히 반기를 들고 일어날텐데 그냥 이렇게 해도 봉사, 저렇게 해도 봉사하니까 그냥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부녀회장도 나왔고 또 당연히 하루 품을 다 써가면서까지 봉사했는데 무엇인가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정부차원에서도 경제가 어렵고 지방에서도 거기에 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꼭 굳이 세워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의 때 수당으로 2∼3만원씩 그냥 인사치레로 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깊숙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상해보험법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다 규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가 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굳이 이것을 다시 올렸는데 그 올린 배경,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서제일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마을에 궂은 일은 사실 부녀회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에 대해서, 물론 봉사라고 하지만 어느정도 조금은 저희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다른 여성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금 다른 여성단체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만은 상위법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제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름대로 그런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대국적인 뜻에서는 대국적인 견제에서 이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여성단체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도 부녀회장을 한번 하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실장님! 그것을 통과 안 시킨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의아심을 가지고 모든 주위분들이 여기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부다 군민들이 말로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할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간부들, 3급이상 봉급 반절을 반환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업들도 인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인데 굳이 어려울 때 조례를 세워서 이것을 배려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조금 자제를 해서 조금 더 자치단체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부광 할 때 이건 뭐 서로 나눠주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엮어 나가는 데에는 누구나 다 동참하고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왈가왈부하고 찬반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지금 실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뭐 찬성을 하네, 반대를 하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서위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당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철저히 해서 다른 잡음이 안나오고 다른 여성단체보다 더 본 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

아, 이것은 의견제시하는 것이고……
성모

정성모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실장님! 그때 본 조례가 우리가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를 할 때 그때 이것을 보류로 해서 미룬 건이거든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옛날에 했죠.

서제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정, 보완을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다시 올린 것입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아니오, 지금 위원회랄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제일위원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어느 사전기관이나 의회나 어느 단체에서 의견을 물어보려고 왔을 때는 시행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상례입니다. 상례인데, 이런 것도 의회에서 분석하고 심의를 했을 때 무엇인가 문제점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 아니면 부결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결은 완전이 부결을 시켜 버리면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보류라는 것은 어느 기간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실장님이 분석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저하고 같은 공감을 갖고 있는 내용인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조례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도 서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사항은 규칙으로 자세하게 해서 저희가 업무상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의 내용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내용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구성 인원이 9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에 부군수님이 하시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님,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재정관리과장 이렇게 군에서 실과장님들이 5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4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9명중에서 5분이 주로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들이 되겠습니다. 건설, 지역개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원장하고 저하고는 전문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로는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재정관리과장 이렇게 되고 전문지식인은 교수랄지 이런 분을 넣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공무원의 의견보다는 그 분들의 의견을 거의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도 다 거의 교수님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을 거의 전적으로 참고로, 공무원들은 의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의 저희가 수응을 하고 그분들한테 배워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사업과장을 넣다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5명으로.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이 5분이 들어가시고 대학교 교수라든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4명이 들어오시면 그 분들이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들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용역에 대해서 공평성 있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 검토 해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 위원을 만드는데 위원회 숫자가 법령집에 조례로 정해 진 게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수정을 해주셔도 저희가……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을 2명 정도 늘려서 11분으로 제 생각에는 했으면 그 분들의 의견이 존중시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정회

12시 00분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 1항 내용 중 9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정회

12시 04분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주군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액, 제6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제7조 출산장려금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며,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합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액을 변경할 때는 군보, 읍면 게시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생인의 관내 주민등록사항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게 되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하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은「모자보건법」 제3조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 인구감소율을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군 예산이 소요되는 제5조 지원기준에서 신생아 출생시 지원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제9조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에서 지원액과 지원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몇 번을 지원하는 것인지 명시되지 않아 조례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소장님! 제8조를 보니까 가로열고 환수조치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늦게 발견해서 환수를 시킨다. 이런 대목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 우리 완주 군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법령이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제대로 짚어서 몇 년 또 기간을 정해서 딱 명시해서 그 사람들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현지 답사해가지고 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늦게사 군수가 발견했을 때는 이것을 환수조치 시킨다. 이런 조항도 참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렇죠?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예.

서제일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아까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청취했는데 그 시기, 기간 이런 것이 기준이라는 게 안 올라 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소장님께서 간단,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빨리 빨리 끝내야 하니까.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환수조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혹시 거주하고 있는지, 이사 갔는지, 아니면 거주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또 규칙을 정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 담당부서가 무슨 계입니까?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건강증진담당계입니다.

서제일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현재 사무파트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7명 가지고 13개 읍면을 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출산해가지고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주민상에 확인해서 또 계속 거주하는지, 앞으로 매월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지소나 진료소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4조 지원대상 제외 해가지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여기에다 두고 내가 완주군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기를 배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면 지네 친정집으로 가더만요. 시집으로 안가고, 그러면 시집에서 있다가 친정집으로 아기 낳으러 갔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가요? 거기 가서 아기를 낳아서 거기에서 2∼3달 있다가 오면?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일단 기준은 저희들이 첫 번째로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요. 읍면장 거쳐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지소, 진료소에 항상 확인하게 되면 그 분이 실질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각 읍면장한테 확인을 시킨다고 했었는데……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일단 접수를 그렇게 신청하도록 ……
성모

정성모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사무소에 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일을 면사무소에 떠 넘기면 면사무소도 그나마 인원도 적은데 거기에다가 일 꺼리 하나 보태주는 거예요, 면사무소에다가. 같은 값이면 면사무소를 활용하지 말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서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첫째아이 낳으면 얼마, 둘째아이 낳으면 얼마, 셋째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었거든요.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그래서 조례가 승인나면 저희들이 규칙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요. 또 규칙으로 왜 정했냐면 규칙은 내부적인데요. 예산범위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서 수시로 지원금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의회승인을 맡으려면 항상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결재를 맡아서 공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거의 규칙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매년 정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안 그렇습니다. 규칙은 그 사안에 따라서……
성모

정성모위원장

사안에 따라서 바뀌는데, 1년에 3개월 하다 바뀌고 4개월 하다 바꿀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시켜달라고 소장님이 이렇게 했고 그 실무적인 내용은 보건소에서 거기에 맞는 규칙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끝냅시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규칙이 시행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저소득층장학기금은 1997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성적이 우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기금이자 발생액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이 십여년 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전이었으므로 농어민에게는 학비지원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저소득층장학금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기금이자 발생액만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기금설립 당시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아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농어민자녀학비 및 애향장학금 지원과 중복되어 본 기금을 폐지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애향장학금으로 이관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기금의 이자로 하여 왔으나 이자수입의 감소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애향장학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유사한 장학제도 운영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고, ‘07년도,‘08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본 기금설치 목적의 장학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심사과정에서 현재 조성된「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진작에 하나로 뭉쳐지는 이런 것이 옳은 계획이고 그 전에는 이중 삼중으로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표출되었었고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꼭 말로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불우이웃 이런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도와 준다 이건데. 사실은 공부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공부를 다 못하고 죽는 게 공부인데,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짚어야 하고 그런데 공부, 숫자 개념에 대한 기초실력에 대한, 여기에 머리가 탁월한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사실 자꾸 못 받는 사람들은 소외가 되고 계속 사회에서 버림받는 이런 표출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정말로 공부를 못하더라도 정말로 어렵고 저소득, 배울 수 없이 가난에 찌들은 사람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나는 그게 장학금이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확실히 과장님 그거 약속합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애정을 갖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완주군의회 제1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 확대로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편의 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의 범위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를 구체화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완주군민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30%을 신설하여 군민에게 보다 많은 수요가 갈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주군 생활체육공원 및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별표1”과“별표2”에 나와 있는 기본이용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에 대한 편익증진 차원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8세미만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권 발급시 5일간 연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과 똑같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군민여론을 반영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군민의 이용편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의 기준을 구체화하여서 경로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용시 50%감면조항을 신설했고 완주군민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30%감면조항과 체력단련실 시설사용료 할인으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13세이상 58세미만 여성의 수영장 월 회원권 발급시 5일간 연장 조항 신설로 가입여성들의 수영장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정의에서 “단체”를 신설 체육시설 이용의 단체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시설 기본사용시간을 1일 “4시간내”에서 “3시간내”로, 제11조 사용료 “별표12”와 제14조의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군 체육시설관리운영을 정하는 것으로 군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조례 개정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50%와 30%로 감면에 따른 2009년도 수입예산편성에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세입에서 결손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의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영장 사용료는 일반기준 50% 감면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자, 아동, 한부모가족, 장애인, 경로 우대자이고, 30% 감면은 시설 신청일 6개월 전에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단체 인원이 군민의 과반수 초과 인원으로 신청한 단체에게 감면하여 군민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조례 개정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시설사용료 50%와 30%로 감면에 따른 2009년도 예산 편성 시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세입에서 결손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시설사용료가 50% 또 30% 감면되는 내용, 이게 신규로 올라왔죠? 신규 아닌가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개정입니다.

서제일위원

아니 이게 개정 신규?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서제일위원

진작부터 시설을 했을 때 완주군민들한테 이런 배려를 진작부터 했어야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임기가 다 되고 또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선의에 피해를 입는 건 군민도 있지만 집행부도 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군민들을 위해서 체육센터가 세워졌으며 군민들이 처음에서부터 시종일관 운영하고 경영하고 같이 뛰고 하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다 했는데, 어떻게 막상 지워놓고 보면 시간제한 또 돈 계산해야하고 여러 가지로 혜택이 돌아온 것은 군민들한테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이 조례 개정이 굉장히 주민들을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저도 주민의 대표로써 환영하는 것은 분명히 환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돈,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 전기사용료, 일반 수당 이런 것 전부 나가는 금액을 절감된 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사실 의무점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주군민에 대한 30%감면이나 노약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50% 감면시 다소간에 사용료 감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연간 토탈 계산해도 약 3,000∼4,000만원,(청취불능) 그러나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재산 관리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관리하고 진행을 하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볼 때는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일부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거기에 따른 손해액,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는 그게 의심이 가서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상시에 운영하고 이렇게 한 것은 주민들이 돈을 내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활용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처음 시설할 때는 예산을 따가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머리 숙여하고 의견개진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가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보고라는 것이 미약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이 비슷해요. 그래서 시설사용료가 아까 3,000∼4,000만원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그간 군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만경강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조성계획은 아름다운 고산천 주변을 조성하여 기 설치된고산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만경강을 테마로 한 축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위치한 55필지 77,052㎡으로 매입비는 49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잔디광장, 파고라, 산책로 및 편익시설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국민여가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 및 시설물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무궁화동산, 무궁화테마식물원과 연계한 다목적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에 40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2008년도 4월 군 의회 의결을 받아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방문자센터 등의 토지매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특산품홍보 판매시설, 취사장이 협소하여 부득히 고산면 오산리 788번지 일원에 위치한 11필지 15,560㎡의 부지 매입비와 건축면적 4,227㎡의 신축비용인 39억 4,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군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준공되면 고산자연 휴양림과 연계된 만경강 상류 생태관광지로 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예수병원 고산분원 및 어린이 공원인근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예수병원 고산분원은 1982년 11월 설립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이용률이 적어 2006년 8월 폐원된 시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병원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중국어 마을, 청소년수련시설 등 문화공간을 조성,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활동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건전한 인격육성의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어서 어린이 공원 인근부지인 고산면 읍내리 681번지 일원에 위치한 3필지 2,737㎡의 부지도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주민에게 여가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솔라월드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부지교환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군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한 봉동읍 둔산리 855-5번지에 위치한 12,265㎡는 완주군에서 유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솔라월드코리아(주)에 임대한 군유재산 일부와 동일 계열사인 솔라파크엠(주)이 태양광모듈 자동화생산설비 및 연구개발 신규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솔라월드파크엠(주)이 보유한 토지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면적은 우리 군 소유지분 12,265㎡와 솔라파크엠(주)이 소유한 동일한 면적인 12,265㎡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면적이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부연설명은 해당실과소장께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200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 및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취득 3건과 솔라월드코리아(주)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교환 1건으로 먼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외 55필지 77,052㎡를 총49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주요시설은 잔디광장, 수변광장, 파고라, 주차장, 산책로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만경강을 테마로 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내방객 및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축제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 완주군 관광이미지 제고와 탐방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유재산의 매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효과성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민 여가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 건입니다. 고산자연 휴양림과 현재 조성중인 무궁화 동산, 무궁화테마식물원을 연계한 다목적캠핑장을 조성하여 만경강을 테마로 한 체류공간 시설로 관광자원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추진해 오던 다목적 캠핑장조성사업인 고산면 오산리 813번지외 40필지(64,664㎡)에 추가로 15,560㎡를 매입하고, 건축면적도 당초(1,150㎡)에 추가로 4,227㎡에 설치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15,560㎡에 2억 8,400만원과 건축물 등 설치비 4,227㎡에 36억 6,300만원으로 총 39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조성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 체육놀이시설, 방문자센터,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2009. 1월부터 2010. 12월까지 추진하는 테마 관광기반 확충시설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유재산의 매입 예산(2,66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 매입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수병원 고산분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6. 8월에 폐원된 예수병원 고산분원 부지인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5-3번지외 12필지의 사유지로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 7,413㎡와 건물 5동 1,545㎡(병원, 재활센터, 주택, 차고 및 창고)를 매입, 영어마을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청소년에게 학습활동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 공원 인근부지 2,737㎡를 매입, 주민들에게 여가 휴식을 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양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 7억원이 소요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유재산의 매입 예산(666,256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효과성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솔라월드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부지 교환 건입니다. 전주 과학산업 연구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솔라월드코리아(주) 일부부지(봉동읍 둔산리 855-5 /12,265㎡)를 동일 계열사인 태양광모듈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회사인 솔라파크엠이(SPME)에서 신규 투자할 확보부지(봉동읍 둔산리 855-2 /12,265㎡)와 위치 변경 교환 요청이 있어 솔라파크엠이(SPME)에서필요한요청부지와 솔라월드코리아(주)의 생산라인 증설(240MW→1,000 MW)에 필요한 부지가 면적(12,265㎡)도 동일하고, 재산상의 가격도 동일하여 상호 교환해 줌으로써 기업의 편의 도모와 신규투자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관련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과장 및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축사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축사요? 축사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축사가 어디,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이쪽에 집 하나 있는 이 집은 민가입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파란 선 말씀입니까?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번에 땅을 매입하면서 다목적캠핑장 땅을 매입하잖아요.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축사가 여기에 보면 수변생태공원 아니고 다목적캠핑장?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축사는 바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사고자 하는 범위 내에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축사가 안에 들어있어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진상에 나와 있는 주택 일부가 있습니다. 축사는 없고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여기 옆에 보면(사진을 가리키며) 길게 들어있는 건 축사고 옆에 있는 것은 주택이예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축사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재정관리과장

건조장이라고 하네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 건조장요. 그러면 빨간선 밖에 있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파란선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 집은 저희 땅에 들어있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선 안에 위원님께서 축사라고 말씀하신 선 안이 추가로 매입할 부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니까 사진 안에 빨간선으로 추가로 매입할 부지인데, 밖에 있는 집 하나 있잖아요. 빨간 선 바로 넓은 쪽에, 그 집은……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부지 밖입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 집은 민가집이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여기에 민가들이 이쪽으로 많이 붙었어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민가 몇 채가 옆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몇 채가 옆에 있어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토지대장상에 보면 대지가 지금 없거든요, 그 주변에. 이 집만 한 채 덜렁 남았으며, 이 집이 하나가 남아있으면 이 집 한 채로 해서 흉물같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매입하면서 같은 값이면 이 집까지 매입을 해버렸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딸랑 한 채만 있다라고 보면, 그 부분 검토 안 해봤어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삼각형 빨간색 안에는 앞으로 추가로 매입을……
웅배

박웅배위원

추가로 할 것이고 여기는 지금 기 매입한데라는 말이죠, 이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안 된 곳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매입을 안 한거 같은데 지적도상을 보면 그 주변에 지적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대지라고 나온 것이 없이 잡종지, 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으로 산으로, 지금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슬래트 건물로 해가지고 하나가 있으면 좋은 시설 옆에 하나의 흉물로 남을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이 집이 딸랑 한 채 있으면 그 흉물로 방치를 해 놓지 말고 이번에 그것을 매입 했어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성이 검토가 제대로 되었느냐 지금 그걸 묻는거예요. 거기를 갔다 오셨냐고?

서제일위원

지금 거기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사람 현재 없습니다.

서제일위원

안 살고 지금 흉물로 남겨 놓았고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빈집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꼭 인수를 해서 해야하냐 이 말이지.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그게 슬래트 옛날 시골집으로 브로크로 싸서 하나 놓으면 좋은 시설 옆에 떨어져 있고 더구다나 빈집이면 아주 흉물이라니깐요, 이게.

서제일위원

아니, 그리고 완주군에서 조성하는 것은 다목적 캠핑장이기 때문에 옆에 화장실이 있던, 쓰레기통이 있던 우리는 우리 것만 예산해서 이거 하게끔 내 버려 두어야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꾸 그런 것 가지고 그래요. 뭐하러 옆에 집까지 다 인수를 다 하라고 그래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한번 해 주시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고산 쪽에 많은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유난히도 단체장이 고산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 들여 가지고 다목적캠핑장을 만들어 놓느니, 이것이 우리 완주군에 얼마나 큰 군민소득 창출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했을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무분별한 예산 자꾸 어지러 놓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무분별한 예산 자꾸 늘어놓는 거 아니예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산지역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완주라는 특성, 지역이 각각 나누어있다는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서구지역은 여러 가지 평야지역으로 여건상 이런 시설이 어렵고 그래서 동구지역을 찾다보니까 동구지역에서는 고산지역이 그래도 가장 중심적이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완주군이 행정의 중심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다목적캠핑장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주민들 사탕발림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다. 군민소득창출이다. 이런 타이틀을 내걸어놓고 무차별하게 정말로 예산 투입을 해놓고 나중에는 관리소홀로 해서 한두 가지가 병폐된 게 아니에요. 하는 것도 좋아요. 사업하는 것도 좋고 개발하는 것도 좋고 여유만 있고 우리 완주군에 정말로 어느 타 시군보다도 더 멋지게 해 놓는 것은 나도 같이 공감하는 자세인데 이게 우리 완주군을 떠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유난히도 우리 완주군만 연간 예산액이 팍팍 튀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너무 무차별하게 자꾸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저의는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군민소득 창출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완주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고산 같은데 땅 조간 때문에 시끄러워요. 여기 완주군에서 골프장을 하네, 무엇을 하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 간에 의견 다툼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이것이 꼭 해야 되는가, 안되는가를 소신 있게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과장님?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병원 고산분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고산 성모병원 자리는 고산면민한테 가장 흉물로 남아 자꾸 사장되어가는 건물인데 유난히도 행정에서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사들여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각 읍면, 과장님께서 면장을 뭣 군데 다녔어요?
재봉

윤재봉고산면장

소양 다음에 고산으로 왔습니다.

서제일위원

면장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오지 같은데 그 면에 정말로 낙후된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까?
재봉

윤재봉고산면장

예.

서제일위원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윤면장님 있던 곳을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도 하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한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한마디로 우리 완주군이 정말 웃깁니다. 왜 웃기냐?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막 공개가 되고 하는 것은 사정없이 진행되고 정말로 우리 주민이 건너갈 수 없는 냇가도 있는데 그런 것은 왜 헤아리지는 않으면서 엄청난 돈 투자해가지고 사들이고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천직이단 말이예요, 천직. 단체장들은 선거에 의해서 잠시 왔다가는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의견, 좀 주민들한테 조금 프로테이지 인기 있으면 막 밀어 부치려하고 이런 상태는 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직접적인 관리자들이 소신있게 그 분한테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운주로 쫓겨나든 동상면으로 쫓겨나든 소신있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 공무원들 보면 소신있게 하는 공무원들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병폐다, 이런 문제고. 예수병원 꼭 사가지고 거기다 어린이공원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앞으로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혜택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성모

정성모위원장

어린이 공원부지가 따로 있어요.

서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사들여가지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도 조금 경제도 어려우니까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윤재봉고산면장

예수병원 분원은요. 82년도에 분원이 개원될 때부터 건강증미 재활사업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회원가입 해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2006년도에 폐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들이 살려고 욕심을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공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병원에서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는 상당히 재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윤면장님이 고산면장님이신가?
재봉

윤재봉고산면장

예, 맞습니다.

서제일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완주군 행정에다가 임업조합 건물을 사들이라고 했어요. 돈 없다고 안 샀습니다. 그 거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각 단체 사무실을 하든, 학생들 영어, 한문교실을 만들든 임업조합 건물을 사들이자고 했습니다. 돈 없다고 안 샀어요 봉동 꺼. 임업조합 건물, 봉동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안 샀어요. 그랬는데 왜 유난히 고산에 있는 성모병원을 왜 삽니까? 그거 면장님이 유능하니까 그런 겁니까?
재봉

윤재봉고산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재라인 받아서 산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행정말도 많고 완주군청사 옮기는 잠종장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사들여가지고 내 돈 안 드니까 사들이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솔라월드 코리아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건에 대하여는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수병원 고산분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 부지매입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경제현실이 어렵고 현재 시기적으로 매입이 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솔라월드코리아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교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4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