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개요 총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별 예산현황, 읍면별 예산현황, 의료보호 특별회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방향은 완주군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 되었는지 그리고 건정 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 등이 과다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세입추계 변동사항 분석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 검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상태, 경상적경비의 예산편성 검토, 자산 취득비 예산편성 검토, 지방채 발행 계획 분석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세수 추계 변동사항 분석입니다. 자체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22억 5,800만원, 목적세 6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8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2,400만원,수수료수입 1억 4,2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잉여금 222억 7,800만원, 이월금 28억 7,600만원, 잡수입 1억 1,6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264억 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주민세, 재산세가 감액이 되었으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주요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이 8,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7억 7,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 1,800만원이 증가한 총 152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당초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된 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내지 감액 편성된 예산은 총 3건에 13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 경비 추경예산 계상은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재편성하였고 수변생태공원 조성 시설비는 금회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같이 심사 요구된 예산이며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전주, 김제, 완주군이 공동으로 협약하여 관할 지역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본 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사업이 합당한지 추진 계획과 시기성, 필요성 등 지원근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신규사업 추경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액 국비 신규 사업은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1억 4,700만원, 국도군비 메칭 신규사업, 한시적 생계보호비 21억 4,600만원, 안심사 대웅전 복원 7억원, 송광사 주변정비 5억원, 녹색복지 건강 숲 조성 2억원,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 9,800만원, 군비 신규사업, 수변생태공원조성 10억원, 문화유산자료 구입 8억원, 고산 예수병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토지매입 6억 6,600만원,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5억원, 구이중학교 체육관 건립 4억원, 고령 친화사업연구 센터 설립 및 운영 3억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 2억 6,800만원,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2억 1,700만원, 디지털 엑스선 장비 구입 1억 6,000만원, 이서 삼우중학교 운동장 조성 1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구입 1억 1,000만원, 군민화합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 1억 5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1억원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비는 총 26건에 90억 5,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경상적경비의 추경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예산은 부서의 사무운영 기본경비와 사업추진경비로 ‘09년도 예산편성지침인 운영기준을 보면 예산편성 상 절감계획이 반드시 ‘08년도 예산의 10%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10% 절감이 아닌 자율적 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예산편성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금회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조정 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자율적인 절감계획에 의해 감액 조정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상적 경비 추경예산에 감액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1억 2,400만원과 국내여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산 취득비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자산 취득비는 38건에 12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사무용 행정장비 및 문화유산 자료, 작은 도서관 운영 집기, 응급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국제경제 둔화와 달러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소비 및 투자 경기를 제약하여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한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자산 취득비 예산편성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품구입비 예산편성은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불요불급한 물품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 예산편성 내역은 민생 안정추진 TF 전문요원 장비 1,700만원, 문화유산 자료구입 8억원, 작은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2,200만원, 작은 도서관 가구구입 2,000만원, 작은 도서관 전산장비 1,100만원, 도서자료 구입 2,500만원, 지방세고지서 봉합기 1,5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 5,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000만원, 디지털 엑스선 장비 구입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채는 2009년도 4월 10일 현재까지 군 전체 채무액은 236억 5,000만원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내에서 발생되었으며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4억 원으로 그 발행계획은 청사건립비 135억과 금융채 상환 49억원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이중 당초예산에 편성은 135억원을 계상하였고, 금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