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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5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9-07-16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모

정성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용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의원

김용찬 의원입니다.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토록 변경된 사항으로 보조금의 합리적인 배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5조의 지원범위를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는 사회단체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할 단체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성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의원님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인 김용찬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지원범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는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단체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할 단체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자치단체별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한 산정공식에 의해 기준액을 정함으로 한정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다만, 예산편성액이 한정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대상이 각종 사회단체로 망라되어 있어특정 단체에 한정할 수 없는 현실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단체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할 단체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각 단체별 차별성 문제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회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상위법에서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 명시되었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제8조 제1항의 “구좌”라는 용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계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명칭만 바뀌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본 조례는 1994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 국정방침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무부 표준안에 의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골자로 일제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시절 제정된 동 조례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라는 새로운 행정체제와 지방의 국제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목적인 국제화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국제화추진협의체는 현재 상위 근거 법규가 없는 임의기구로써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고, 도내 14개 시군을 파악한 결과 협의체 회의 개최 등 운용 실적이 동 조례 제정 이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미 도내 6개 시군은 동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완주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의 일부 읍면 위임사무를 완주군사무내부위임규정의 위임사무로 하여 읍면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가 각각 있었으나 이를 통합 주민생활지원과로 기구가 변동이 되었고 직제 순에서 당초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되었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직제가 변동된 사항과 친환경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된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실제 읍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일부업무와 읍면에서 가까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일부를 삭제하고 완주군사무내부위임규정의 위임사무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근거법인『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법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1조 「지방 자치법」“제32조의 2”를 “제34조”로 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2“를 “제35조”로 변경하며 제2조 제2호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를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로 관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사망 및 상해 장애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인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제8조 제1항 보상금 지급방법에서 청구자의“구좌”를 “계좌”로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4년 문민의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세계화”정책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을 통한 국가 전방위적인 세계화 추진에 자치단체도 국제교류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표준안을 시달 제정하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실에서 세계화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로 국제적인 전문자료 및 자문 등은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변화로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협의회 구성이후 회의 개최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근거법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 제1조의『지방자치법』“제95조”를“제104조”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완주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제2조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위임사무명 중 3번 확인조사, 4번 복지급여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 5번『기초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8번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선별보고, 9번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실시 및 참여자 관리, 10번 자활 근로소득 지급자료 생성, 자활장려금 처리의 사무를 완주군사무 내부위임규정에 의해 군수가 권한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임에도 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여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무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 8월 보건복지 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선정된 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사업장은 완주군수가 운영하되,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가 신청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초기 위탁기간은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사업 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과 사업운영 등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토록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14조에서는 수탁자가 사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향상으로 위한 사업의 조례로 제안 설명드린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근로가 가능한 완주군의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설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 자체수익일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하며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장 시설을 군수가 일부 및 전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운영비는 수탁자가 충당하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부 및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의 위탁 및 운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사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초기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하고,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운영이 인정 되는 경우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장 취업 장애인의 급여는 최저 임금인에 준하도록 하되, 사업초기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을 고용 장애인 급여와 운영 유지비로 사용하고 사업장 운영 목적외 사업장 재산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으며,운영계획 및 사업변경, 사업장운영 보고,시설운영의 정기검사, 수탁자 의무 위반시 위탁취소 등 위수탁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의 의미나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으나 앞으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위탁 운영 시 문제점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대책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제8조를 보면 사업초기에는 수익금이 적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탁하죠?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로?
상철

김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수탁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상철

김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럴 경우에 재정형편상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재정능력 같은 것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상철

김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우선……
웅배

박웅배위원

봉사하는 거 아니예요?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
상철

김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선은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체제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대로 위탁을 해야 할 경우라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일반한테 위탁할 경우에?
상철

김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9조 보면 수익금을 작업장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 직원에 대한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다. 수익금을 전부 거기 종사하는 장애인한테 전부 줍니까?
상철

김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설령 수익금이 남는다면 그 운영을 더 해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현재는 완주군수가 운영을 하고, 그렇죠?
상철

김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위탁할 사람이 전혀 없겠네요.
상철

김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아직 그런 것까지 검토될 수가 없고요. 조례는 일단 시범기간동안 2010년 7월까지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보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봉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는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시설물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통하여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고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은 제3조에 규정하고 6조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처리 시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 업무협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모를 통한 우수디자인 선정과 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을 각각 7조 및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설치와 권장을 제9조에, 공공디자인 추진에 관한 각종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완주군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의 군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간시설물매체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분야에 있어서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단순이 보여 지는 것, 보여주는 시각적 관점을 넘어 우리군의 쾌적하고 심미의 지역경관 조성으로 역사와 문화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제5조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관리하도록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본청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과 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우수 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권장을 하도록 하고, 제9조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6조는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공 디자인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이를 포함한 전체구성인원은 10인으로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각개 각층의 의견이 필요함으로 위원회 구성인원 및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주세요.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제15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의 녹음이 더 하는 성하의 계절을 맞아 항상 건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5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분야에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이 우리 군 봉동읍 용암리 일원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봉동읍 용암리 산38번지 외 6번지이며 매입면적은 34,774㎡입니다. 총사업비는 392억 5,000만원 중 부지매입비는 16억 5,7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5년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소재합성 및 첨단 신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우수인력 유입 및 관련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중국어마을을 조성하여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양성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 할 수 있는 교육기반시설 마련과 완주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우수인재 양성 및 해외연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천혜의 우수한 경관을 갖춘 구 예수병원 고산분원 부지에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55-3번지 외 1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8,228㎡, 건물은 5동에 1,434㎡로 매입비는 약 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청소년들의 해외연수 및 조기유학 대체효과를 높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중국어 전문 교육 체험현장으로 성장하여 글로벌시대에 국제화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중국어 교육의 메카로 급부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신청사주변사업예정지역 추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군청사건립 타당성연구용역 결과 완주군의 균형 성장검점으로서 전주시의 개발파급효과를 흡수하고 공설운동장을 5만평정도 조성, 자족도시 역할수행 등 복합행정타운의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의 면적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주변도시 개발지역으로 22만평을 매입하고 있는바, 당초 전라북도 사업소인 종자사업소 부지 36억원을 10년 분할납부토록 계약됨에 따라 추가 부지를 매입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매입할 토지 위치는 용진면 운곡리 697-1외 69필지이며, 면적은 12만여㎡이고 토지매입비는 3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유재산의 집단화 단지 조성을 통하여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완주군 발전의 가속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지방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 매입,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신청사 주변사업 예정지역 추가 토지 매입 등 3건으로 먼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기반구축 국비공모사업으로 전북대학교가 주관이 되고 우리군이 참여하여 선정이 된 사업으로 당초 이서 연구단지 부지로 사업을 공모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연관이 부족하다는 보완요청에 따라 KIST전북분원, IT특화연구소, 연구개발지원센터 등 R&D 혁신 기반구축이 가능하고 향후 관련 산업체 연관된 과학연구단지 인근 지역으로 부지를 확정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지역은 봉동읍 용암리 산 38번지외 6필지 34,774㎡이며, 부지 매입비는 군비 16.5억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 후 전북대에 20년간 무상대부 사용토록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소재 및 첨단소재 개발의 원천기술 확보로 우수 연구인력 유입 및 연관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입니다. 2007년 2월 중국어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재정투융자 심사, 타당성 학술용역 조사를 통해 2009년도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을 도비와 군비로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국 전통문화체험과 중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원어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연수 대체 효과와 지역 청소년 중국어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2006년 8월에 폐원된 예수병원 고산분원 부지인 고산면 읍내리 55-3번지외 13필지 8,228㎡와 건물 5개동 1,434㎡를 9억원을 투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51회와 제153회 완주군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 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정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토록 부결시켜 다시 보완하여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중국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청사 주변 사업예정지역 추가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신청사 사업예정지 토지매입을 하면서 전라북도 잠업시험장 토지 매입비는 전라북도와 협의 계약체결로 10년 분할 납부키로 결정하여 총 사업비 300억중 36억원이 사업비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신청사 주변 사업예정지 개발을완주군의 균형 성장거점과 장기적으로 복합 행정타운의 성격을 지닌 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중심지구, 도로 및 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지역, 체육 및 운동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 100만㎡ 규모의 적정 입지선정이 완주군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연구에서 전제되어 추가로 토지를 매입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 주변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계획된 개발을 한다면 무계획적 개발보다는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신청사 주변개발계획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추가로 필요한 토지인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담당과장 및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난번에 보류안건으로서 안덕주차장은 실제 우리 군민의 생활에 큰, 저는 이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는 우리 완주군과 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지난번에 송하진 시장이 이제는 완주군에서 필요한 생활 그런 모든 것을 배려 해주겠다. 그래서 안덕주차장 부지도 전주시에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땅 부지를 매입한 후에 협의를 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부지매입부터 한번 협의해서 통과를 시키되,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부터 말하자면 완주군과 전주시가 협조를 해줘야지, 사실은 전주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용진면 하이교 거기도 우리가 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그 건을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받아냈어요. 처음에는 끝내 반대하다가 우리가 물고 늘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전주시하고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자, 이 말씀입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과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어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사업비의 50%를 전주시에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결재 받은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군비가 최대한 절약 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승인만 해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온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고온 플라즈마가 지난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게 전북대학교 협력사업이죠? 전북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주관 기관이 전북대학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난번에 RIS사업 전북대학교가 주최해서 했는데 현재는 예산만 몽땅 들여놓고 유명무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하면 상당히 공신력 있게 사업을 할거라 생각했는데, 이 RIS사업이 정말로 몇 년에 걸쳐서 예산만 투자 되었지 지금은 전무한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되고 또 20년간 무상대부 후 매입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매입은 20년 후에 전북대학교에서 매입하는가요? 아니면 타 기관에서 매입하는가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무상 20년간 사용한 기관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사용한 기관은 전북대학교……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전북대학교입니다. 저희 Kist 전북분원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런 협의각서에다 받아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쭉 사업이 가다가 성공하면 두 번 다시 말할 수 없지마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말하자면“이건 못 하겠다”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이 고온플라즈마 사업은 세계에서, 저희 완주군에 설치된 고온 플라즈마 사업은 5번째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그렇죠. 이 사업이 미래성장 잠재력이 무궁 무궁한 사업이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모든 것이 계획과 입안할 때는 성공 확률을 100%로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정말로 이것은 고온 플라즈마가 완주군에 온다는 자체만으로도 환영을 할 일이지마는 세세한 항목까지도 우리가 중국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의 실리만 따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지 말고 정말로 전북대학교 RIS사업, 항상 전북대학교 하면 머릿속에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결국은 그것이 나왔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신중하니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토지매입비 때문에 하나만 좀 확인 좀 합시다. 지금 34,774㎡죠? 면적이.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의환위원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명기가 되었는데, 이거 자료가 맞습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의환위원

16억 5,700만원이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 평당 약 10,000평이라고 보고, 얼마입니까? 만평이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의환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16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16,000원입니까? 160,000원입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160,000만원, 지장물 보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항공사진 위치가 잘 모르게, 어디예요? 이 근처가? 익산-전주도로라고 보면……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사진을 가르키면서) 완주 과학산업단지 도로 건너서 연접지역입니다.

홍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뒤에? 익산 IC가는 쪽에?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런데 물론 국가땅이라고 해서 싸게 산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 소유가 25,000, 개인 소유가 9,000이거든요. 이 산림청 소유 내에는 임야 같아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임야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부지매입비, 물론 추정치겠지만 감정도 해야겠지만 좀 예산을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지 매입할 적에 공시지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는데 저희가 2.5배정도로 해가지고 그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홍의환위원

2.5배?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2.5배는 조금 못되고요. 가깝게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른 어떤 토지매입을 할 적에 공시지가에 기준해가지고 잡는데……

홍의환위원

예산을 산림청한테 일부 받았구만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께요. 아까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전부 개발해서 전북대학교에다가 20년동안 무상임대를 해주는 거죠? 지금.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근데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20년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변을 안했거든요. 과장님께서?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에서 주관은 하지만서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북대 전에 했던 RIS사업하고는 조금 같이 전북대학교에서 주관기관이지만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RIS사업을 생각하면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도나 저희 완주군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북대에서 사업추진이 만약에 불성실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지금 전주에 나노기술집적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게 전북 주관기관이 전북대였는데 전북대에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북대에서 부실하다면 다른 어떤 주관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박웅배 위원님이나 저나 염려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RIS사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잘 못되어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 사업이 잘못되어가지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400억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말이 400억이지 400억이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투자할 적에는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차후에 그 대안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대안이 미비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확실하니 해 놓고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 볼께요. 지금 여기에 토지매입비만 9억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까지 9억입니까?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지장물 매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사비는 별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 공사비는 별도고 거기 건물매입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얼마정도 돼요?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저희가 9억원 올렸는데,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7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9억으로 올렸었는데 그때는 부원장 말만 구두로써 해가지고 얼마하겠다 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공무원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예비감정을 두 군데 의뢰해가지고 감정해서 올린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난번보다 2억정도 더 올라 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면, 지금 토지매입비 지장물 매입비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 단장님 한번 나눠 보셨어요? 평당 얼마가 되는가?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26에서 27만원정도 되는데요. 시가는 40만원정도 되고, 저희는 어찌되었던 예산은 이렇게 하지만 최대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런 부분이 그래요. 거기가 중국어마을에 경관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거기가.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고 이걸 만드는데 그런 건물이 있는 땅을 사면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그 땅을 사면 그 건물을 활용 못하면 땅 값이 10만원 가는데 7만원이나 8만원 주고 사도 10만원이 더 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건물을 헐어가지고 그걸 집어낼 때 전부 폐기물처리비를 줘야 되고 공사비에 포함된 거예요 전부다. 우리가 폐기물처리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땅 값이 몇 만원 싸다고 해서 사면 그 만큼 그런 비용이 더, 다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예, 잘 알겠고요. 원래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아직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건축사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일부는 물론 철거해야하고 일부는 리모델링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주변사업예정지역 추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이 공유재산 관계와 맞물린 내용으로 같이 정책질의가 아니고 정책문제를 거론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잘 아시겠지만 전주와 완주는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전주부 고산현이었고 그래서 전주와 완주는 같은 전주부었는데 이것이 전주군으로 이름이 바꿨죠. 그러다가 전주군내에 전주읍 초포면 이런 식으로 읍면이 속해 있었고 그 전주읍이 커지니까 시로써의 규모가 인구상한선이 넘어지니까 전주시가 됐는데 전주군내에 전주시라는 이름이 혼란이 오니까 그때 1935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나누어지는 것이 전주, 완주입니다. 언젠가 저도 많은 토론도 했고 반대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반대 토론을 했던 것은 전주시로부터 또 21세기 발전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로부터 일방적 통합추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준비도 안됐고 그렇게 끌려가는 형태로 통합을 응할 수 없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한 17∼18년 지난 지금에도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지금 제 개인적 입장만 말씀드리면, 통합의 찬성도 통합의 반대도 그렇게 쉽게 결정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역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여론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입장도 당연히 참고해야 되고 그러나, 현실적인 완주군의 입장을 보면 찬성한다는 것이 녹녹치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도 완주군수께서 라디오 인터뷰를 잠깐 들었어요. 제가 수해복구 때문에 잠깐 돌아다니다가 라디오를 켜놓고 들었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임정엽 군수의 현재 입장을 지지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전주시 발전만을 염두 해 둔 통합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자”,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한“대화를 해보자”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실패의 도농통합, 쉽게 말씀드리면 군산-옥구나 이리-익산이랄지 이러한 농부 쪽에 있었던 도농통합과 전주완주 통합은 다르다. 그렇다고 보면 대화는 하되, 완주군에 충분한 배려가 있는 그러한 대화가 되어야 하는 임정엽 군수의 입장을 저는 지지 하는 것입니다. 왜 개발사업단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 청사를 통 큰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에서“전주시 청사를 완주군으로 옮겨라”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송천동을 염두 해 두는 걸로 압니다 전주시 쪽에서는. 옮기기는 옮겨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통합에 대비한 완주군 청사 주변의 토지 매입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차지에 우리도 통 크게 좀 더 매입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수적으로 저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모인한테 전주 동물원, 도심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물원을 완주군 쪽으로 옮겨주는 것도 괜찮겠다. 또 전주시에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타운을 완주군부 쪽으로 옮겨야 되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전주대나 이런 부분도 또 전북대학교 부분도 덕진공원과 동물원 관계에 있는 역학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래에 가서는 우리 완주군 쪽으로 옮기는 것도 말 그대로 그런 통 큰 배려없는 통합의 추진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의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청사 주변의 공유재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군정의 실과장님께서도 뭔가 마인드를 그런 쪽에도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고생하시는 개발사업단장님한테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완주의 통합문제는 앞으로 시일이 가면 자연히 통합을 논의 안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론에 대해서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홍의환 위원님이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큰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작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사실 완주군 군청 청사 짓는 관계부터 이야기할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할 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검토를 하고 홍의환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한테 끌려 다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통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접고 제가 할 이야기는 홍의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더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청사 주변사업 예정지역 추가 토지매입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