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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용찬 의원 발언

15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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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찬

김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지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의원

조례를 발의한 송지용 의원입니다. 조례발의 취지는 지금 현재 완주군의 분야별의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를테면 지원조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느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기 중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읽어보시고요.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서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이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항과 지원중지 및 환수,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흥시, 창원시, 괴산군, 연기군 및 단양군 등에서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지용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번기철에는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완주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로써 마을 공동급식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어어야 하며 식재료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에게 조리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하는 마을은 지원대상자의 성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인원수 및 급식장소,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급식시행계획, 식단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등은 완주군 농정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공급식확인대장, 공공급식 사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완료보고를 제출해야 됩니다.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필요시 행정에서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을 위하여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김용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서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이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금년에도 고산 같은 데를 보면 5명 이상 인부가 있는 농가들은 거의 다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있어요. 고산에 특히 백반 전문집을 하는 곳이 한 3, 4군데 있는데 보통 점심때 130, 150개를 배달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심지어는 배달 전문차도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 진짜 농가 위주로 하는가. 또한 인부들, 지금 고산만 같아도 인력이 모자라서 20명, 30명씩 전주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인가.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아니, 와서……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마을에서, 예를 들어 1개 A라는 마을에서 만약에 20명 이상이 된다면……
재만

이재만위원

농가들이?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농가들이. 그 마을에서 자체로 조리사를 구해서, 외부인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농가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이것이 연중으로 하는 거예요? 농번기 때에만 하는 거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농번기 때에만, 상반기에는 25일.
재만

이재만위원

아, 그것이 여기에 안 적여져 있어서, 상반기는 25일……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하반기에는 조금 길기 때문에 45일, 연 70일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부칙으로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다른 시군도 이걸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한번도 안 해봤는데 나주에서, 저희들이 특위조례를 한번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나주에서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15개 마을을 하다가 그 다음 2008년도에는 약 48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약 60개 이상의 마을이, 아니 54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나주에서는. 그런데 너무 호응도가 좋고 농민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나주에서는.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시행하게 되면 완주군 전체 20명 이상되는, 다 해당되어야겠네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니, 마을에서 신청 농가가 20명 이상 농가가 될 경우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물어볼께요. 금방 나주시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장

그래서 호응도가 참 좋다고 했어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나주시 것을 가져와 봤거든요. 나주시가 마을이 503개 마을이더라고요. 그런데 첫해는 28마을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2년이 경과했는데 54개 마을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503개 마을 중에서 54개, 약 10%밖에 안되는 그런 실적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미 참여한 사유를 알아보니까 마을주민 간의 화합이 되지 않은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지도자나 이장, 부녀회장이 리더쉽이 부족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내부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미 참여가 되어 있고 또 20농가가 되지 않는 마을이 있어서 미 참여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그 말씀은 다 옳아요. 그럼 화합도 안되고 지도자 리더가 부족하고 20개 마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503개 마을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2년이 넘었는데, 6개월 밖에 안 되었다던가 1년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데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0%도 참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한가지 더 짚어보면 인부, 아까 이재만 위원님이 거론하다가 뒤로 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딸기 농가나 앞으로 마늘, 양파, 지역에 인부가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와서 합니다. 전주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밥을 먹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지금 인부가 거의 다 외지에서 와서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혜택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원래 저희 조례에는 우리 자체 농업인을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도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음에 지침변경을 해서라도 농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이 미비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대비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