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이 조례 자체가 다른 14개구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는 지금 바로 만들면 시행해야지, 아니면 날짜를 1월1일로 미룬다든지 8대로 미룬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때 가서 발의하는 것이 낫지 이미 발의를 해 놓고 날짜는 미룬다, 성북구의회는 이미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날짜를 미룬다고 하면 저희 동료 의원의 일이니까 저희들은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의 입장이나 구민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밥 그릇 챙기려고 날짜 미뤘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날짜를 그렇게 미룰 것이면 그때 가서 발의를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국장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대표발의자이신 조민국의원님께서 퇴실하셔야 하나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비용에 대한 사항을 넣어서 수정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가실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간담회비용으로 쓸 때 직원분들께서 조례규정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기에는 이대로 해도 쓸 수 있다고 하시니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사실 이대로 가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비용으로 쓸 수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어쨌든 약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간담회비용 넣어서 수정의결 하는 것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2항2호를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기타 필요한 경비로 간담회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민국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거수투표 찬성 의원 성명】 O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6인)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