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민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할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는 비판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구 의회에서도 구민에 대한 의원들의 신뢰성확보와 위상강화 차원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제한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으로써 우리 의원들을 믿고 지지해주신 구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9월22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로 이송을 하겠죠.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러면 10월 10일날 입법예고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9월22일부터 10월10일 사이에 1일간, 하루로 계산해서 소급지급은 할 겁니다. 입법 공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제한이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2017년 4월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미뤘던 부분인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개정한 구가 14개고, 개정한 곳이 11곳이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12곳으로 늘어나는데,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올해 안에 다른 구에서도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도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가 조금 현 의장님한테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성북구의회 의원 위상을 봐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게 되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론을 모아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김춘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래서 3월달에 준비하다가 계속 그런 얘기를 언론이나 주변에서 들어서 계속 보류를 시켰고요. 또 일부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을 때 일부 의원님들도 자당의원들이나 의장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서명을 안 한 의원님들도 계세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류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무죄추정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 의장님께서 무죄를 받게 되면 조례에 보면 소급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경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그래서 오늘 이 상태에서 조례가 보류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본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오늘 여기서 공론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