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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251회 제운영위원회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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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 실에 앉았다가 화들짝 놀라서 전부 일어났잖아요. 그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못 고치는 거예요? 나는 설비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임시방편으로 관을 박으라니까요.

박고 외부에서 후항을 만들어서 밖으로 빼면 닥트비, 박는 거, 인건비, 후항하면 한 100~2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제까지 안 하고 있냐고요? 나는 아까 옆에서 화장실 푸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을 언제 시행할 거냐의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일단 이 조례가 합당하다는 것은 서울시 자치행정과나 행정안전부 선거위원회나 다 똑같은 의견을 내서 밑에다 하달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시행을 언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조례의 맨 마지막에 읽어보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모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이만큼을 주느냐 안주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그분이 무죄만 받아내면 지금 못 받은 것 나중에 다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세비에 대한 부분이 그런 상황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합당함은 인정이 되고, 또 만약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무죄를 받아버리면 다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오중균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비, 지금 의정비만이죠?

그러니까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받으나 안 받으나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죠. 나중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안 한 사람한테까지 돈을 주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날짜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인정한다면 시행도 바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니까요. “당신들이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왜 시행일자를 뒤로 미뤘어?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야?”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겠느냐고요? 물론 수정이 가능한데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통과를 시켰으면 통과를 시킨 목적이 있잖아요.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기간을 유예해서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세상에 저희가 여태껏 의원 생활을 해보지만 식대규정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어보니까 한 위원회별로 264만원인데 식대로 264만원을 다 쓰든 간담회를 해서 264만원을 다 쓰든 강사를 해서 쓰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담회 비용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7대 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없었죠. 식대에 대한 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반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6대 때 의원님들끼리 연구단체를 하시면서 식대로 너무 많이 돈을 지출하니까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집행부 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대를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규정에 아무것도 없고 식대를 하시려면 하시고 264만원 안에서 그 연구단체가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만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칙에 넣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간담회 및 식대 이런 것을 아예 안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를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건데 우리한테 떨어진 돈인데 그것을 꼭 간담회를 규정하고 식비를 규정하느냐고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