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향자행정기획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박학동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학동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사항, 중복지원 금지, 공유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순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사업비 외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인순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선권역 실버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성북구 보문로 29길 76번 소재 토지 262.5㎡를 매입하여 지상 4층의 연면적 508.9㎡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4억 5,000만원, 건물신축비 14억 3,8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28억 8,8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암동 지역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종암동 65-13 소재 토지 182㎡를 매입하고, 연면적 364㎡의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8억 6,255만원, 건물신축비 10억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18억 6,255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를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구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그 적용여부와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2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감면율 100/ 85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관련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지방세 기본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세 징수법」의 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분리 제정에 따른 조례 내 인용 법령명 및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향자의원님 외 19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하여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설치 및 명칭,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센터의 인력 및 운영 관리,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향자의원님 외 열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시설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성북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 공공급식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별 독립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이 원칙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북4구가 동의하는 경우 한 곳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공동건립 시까지 강서구에 위치한 친환경유통센터를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아동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아동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향후 5년간 5억원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