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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홍의환 의원 발언

161회 제1본회의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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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성모 의원님과 김상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