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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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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김상식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린 의회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6대 완주군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2009회계년도 결산에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세계잉여금의 감소 등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 경상경비의 12%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구조조정 하여 신규사업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분야 등 긴급한 현안 수요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3,818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344억 3,7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총 4,16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18억 1,9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1.3%인 49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480억 2,000만원으로 2.8%인 13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37억 1,700만원으로 19.6%인 82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68억 8,100만원으로 1.6%인 2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신설로 인한 일반재정보전금의 증가로 8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345억 9,800만원으로 3.1%인 4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18억 1,100만원과 제5회 전국 동시선거 선관위 부담금 1억 7,900만원 등을 감해서 총 45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입니다. 산간 계곡 자동경보 시설 설치 3억원과 소하천 재해정비사업 17억원 등 총 28억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입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과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4억 9,200만원 등 총 21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8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32억 2,000만원과 삼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억 1,000만원을 등을 증액하여 총 42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에 7억 3,800만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억 4,500만원 등 총 60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입니다. 술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7억 5,000만원과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12억원, 농식품 기업 육성 사업에 11억 4,000만원 등 총 74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등 52억 6,800만원을 감해서 총 49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분야입니다.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의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49억 4,900만원 등을 감하여 총 54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에 10억원과 총액 인건비 초과분 18억 1,100만원을 감하여 총 28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억 1,4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에 4,100만원 등 4억 5,5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4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탈수 슬러지 위탁 처리 수수료에 2억원, 폐수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1,400만원 등 총 4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단소장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2010년도 7월 19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예산결산 심사시 필요한 전문성 제고와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예비비 심사, 2010~2011년도 예산안 등 기타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웅배 의원님과 송현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