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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64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10-09-14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0년도 1월달에 완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본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였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기 운영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읍시, 남원시, 본 군이 국비지원으로 다기능화 센터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기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조례안을 참고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설치장소가 완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기능으로서는 가정생활 문화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 조직에 있어서는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등 건강가정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독립형 센터의 경우는 4명이상, 다기능화 센터인 경우는 최소 2명이상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는 센터 위탁자 선정 및 운영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운영에 있어서는 센터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민간기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위탁할 경우 공개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다기능화 센터인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이 수탁 받아 수행하므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통상적인 사유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탁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로

이정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는 이용자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행하는 기능 및 필요한 시설, 조직, 운영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 등의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조직에는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센터에는 가족상담팀을 가정상담팀으로, 가족교육팀을 가정교육팀으로, 가족문화팀을 가정문화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지원센터가 국비지원이 지금 지원되어서 센터를 하는데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국비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없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국비없고 이번 처음 신규로?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군단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온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지금 8,400만원 예산을 확보 했는데요, 그중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25%, 저희 군 부담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군 부담은 없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군 부담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 국비 지원이 올해 추경전에 왔지, 내년이나 내후년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거 또 정권이 바꿔지면 이런 것 없어지면?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현 정부에서는……
웅배

박웅배위원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민간위탁을 한다. 이게 민간위탁 부분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정말로 민간위탁하는 당사자들이 정말 이거 봉사와 뭔 큰 뜻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자기의 이익과 습성을 따져서 한다면 이거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도 민간위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간혹 말이 흘러나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뭐 민간위탁은 개인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다, 우석대에다 의뢰를 했는데 우석대 교수진들은 주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서 맡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볼 때는 절감이 도움 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대부분 우리 대학교, 교수진이나 전문기관들이 동참하지마는 또 거기에 반면해서, 우리가 사업계에 막 이권을 개입하는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교수들이라는 폄하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현실에 맞게 자기들이 이게 가치가 있으면 쥐고, 필요없다고 되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가정지원센터는 분명히 해야된다는 특성이 있지마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철저히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게 걱정, 우려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지면 이런 지원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또 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다보면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중단사례가 있으면 오히려 수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게 된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고 다만, 수탁부분은 무조건 대학교수들에게 맡긴다 이런 생각은 조금 더, 정말로 여기에 맞는 적합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제5조제1항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정건강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정건강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정건강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완주군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며,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치안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치안협의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하고, 완주군의회의장, 완주경찰서장, 완주군교육장을 당연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 7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제15조에 치안협의회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9조에 협의회에서 치안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무실과 인력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과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고, 이 조례를 위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사전에 도 행정지원과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호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로

이정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높이며 지역 내 기관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완주군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치안협의회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예산인력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등과 범죄화재재난사고취약지점검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의 공동추진사업을 명시하여,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치안협의회 구성과 그 산하에 치안실무협의회를 두어 긴밀히 상호 협조 및 지원사항 등이 잘 이루어져 지역사회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반사항이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9조 3항에 보면,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치안협의회 의견을 들어 예산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 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명확히 구분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조례가, 이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큰 테두리만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되, 명확하게 나중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규칙이 정해지면 한부 주세요. 정해진 것 있나요? 혹시.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은 정해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제정 공포이후에 규칙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경찰서에서 합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이것은 지금……
성모

정성모위원

경찰서 하고 협의안하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 물론 거기에서 거치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규칙은 제정권자가 군수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그래서 규칙이 되면 그거 한부 줘 보세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19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과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완주군 관내에 지역사회에서 하는 단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랄지, 이 자율방범대도 지역사회에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여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역사회……
웅배

박웅배위원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치안협의회가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상징적으로 치안협의회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완주교육장, 경찰서장, 우리군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실지 현지에서, 각 읍면에서 활동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치안협의회는 이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치안활동을 하자는 그런뜻이 아니고요. 치안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협의체예요.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걸 수립하는 그런 협의체지. 직접 활동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랄지 이런걸로 보면 됩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걸로?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별도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위원들이 실지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상징적으로 뭐 사안하나 떨어지며는 거기에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구성단체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면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런거 뭐 활동범위가 그렇게 되겠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협의회 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투자와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 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그외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주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24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완주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행안부규정에 맞게 제정하여, 12월말로 약정이 만료되는 금고를 투명성 있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금고지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쟁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금고약정기간은 매년 예산의 증가로 종전 4년에서 2년 이내로 하였으며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단일금고 또는 복수금고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은 1항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8점, 2항 군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19점, 3항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6점, 4항 금고업무관리 능력 17점, 5항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점으로 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봉준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로

이정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투자와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완주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 적용범위 규정과 금고지정 방법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이상 12명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외적으로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고려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특별회계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금고 약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으고,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되, 군의 제반여건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 하였으며, 신설 특별회계 및 신설 기금은 동 조례적용을 받지 않고 수의방법으로 지정 및 약정체결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지금 금고 약정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지금 저 특별한 이유는 없고, 행정안전부 예규가 4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이 5,000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2년씩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2년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4년이나 2년이나 저희들의 형편에 따라 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단체에서도 2년 하는데 있고 4년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완주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에……

이향자위원장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재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좀 민감한 완주군 금고지정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관해서 그동안에 금고지정 의원은 금융기관, 모기관, 또 타기관에서 배점기준에 항목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는지?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공포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조례제정안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배점에 이의를 신청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반영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마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일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의신청한 금융사에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아, 이의신청했고,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통보는 안했고 그리고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거죠.
재만

이재만위원

그 통보를 이의신청한, 앞으로 금고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우리 평가기준에 대해서 알거 아니예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알고 있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다 잘 알겁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잘 알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수정한 것은 모른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수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금융기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 어차피,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기 때문에……
재만

이재만위원

지침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인데 공고한 결과 일부 금융사에서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일부를 수정을 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저희들이 공포, 조례공포, 아니 조례공포가 아니고 입법예고에 그 ?안? 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안? 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른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금융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안부 “예시 안” 하고 완주군 입법예고를 비교를 해보면 점수차이가 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타 금융회사에서 조정을 신청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통보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보는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입법예고를 한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준 그 “예시 안”에 전혀 누가 봐도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은 입법예고라고 확신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저희들 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그 테두리 가지고 조례를 제정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고 한달동안, 20일동안 입법예고 하고, 다시 또 입법예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금융기관 거기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고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당초 입법예고 할 때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한 안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개다 행안부 예규하고 전혀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한 것이지 전혀 위배되지 않게 저희들이 제정을,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항과 5항은 그 차점을 0.5로, 0.5까지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1,3,4항은 공평하게 똑같이 0.3의 차점으로 주는 것은 다른 타 금융기관에서 볼 때 불만의 소지도 되고 공정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2번하고 5번은 지역발전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항도 하지 못하게 했고, 그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3,4항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사실 금융기관 가지고 선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조례 자체는 우리 완주군 이익을 가게 하는 방향에서, 어느 단체나 거의 유사합니다. 1,3,4항이 점수가 적고 2번, 5번이 많고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 발전에 이익 되는데서 저희들이 행안부 규정에 맞게 그 테두리 안에서 한겁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그러면 어느 기관이나 그렇게 점수를 주는 것이 유사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어떤 다른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완주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내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위탁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 에 의거 사용허가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4항제4호에 의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소득안정 및 농촌의 지속가능을 위해 설립한 지역경제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에 주요 목적과 명칭, 기타 용어의 정의 및 기본운영 등을 규명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및 14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는 로컬푸드에 농식품 생산 가공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조직화를 통한 다수의 지역 농업인의 참여와 기획생산 활성화사업 지원,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와 18조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와 22조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28조까지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29조와 32조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로컬푸드의 날 운영, 제휴푸드 활성화 및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해 완주군의 지역먹거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의 영세민과 고령농등 농업인 약자의 소득이 재분배되어 농촌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가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로

이정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립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에 로컬푸드지원센터 등 7개의 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운영방법에서는 순환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순환센터 사용허가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되 사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영업수익 목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24조제2항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조항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외 2개 법률에 의거 완주군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은 상위법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동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을 로컬푸드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노력해야 하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며 또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전문가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규정과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하되,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을 2단계이하로 하고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또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과 소비촉진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3조 한번 보실까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왜 수당하고 여비하고 또 경비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지급하는 것 같은데? 수당은 뭐고, 여비는 뭐고.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그 위원으로 위촉되서 활동하실 때 현장 컨설팅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에 실비를 지급해줄 수 있는……
재만

이재만위원

그 수당만 주고 여비하고 경비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경비는 뭐요? 경비.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위원회에서 위원회 참석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예, 수당주긴 하지.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자격으로서 기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여비나 실비로……
재만

이재만위원

수당을 안주고?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중복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여비를, 수당을 안주고 여비를 주고 경비 같은 것도 3가지를 중복해서 안준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여기를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수당을 지급할 사항이 생기면 수당을 지급하고요, 여비를 줄 경우는 출장 같은 것, 공무원들 하고 같이 동행하고 할 경우에는 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로 줄 경우에는 여비로 지급하고 그렇게……
재만

이재만위원

경비는 그러면 같이?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예를 들어서 현장 활동할 때 소요되는 제반 숙박비 같은 거나 기타 추가되는 경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경비가 특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3조 여기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이 부분이 왜냐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비변상이, 회의에서 실비변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참석한 위원들에게 경비가 발생하지를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요 문구가. 왜냐하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등에게는”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여기에다 활동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구가 보기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또 경비까지 발생, 회의에 참석했는데 경비까지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그 부분을 문구를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예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회의를 할 경우가 있고, 현지를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향자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활동이라는 그 부분이……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수당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필요한 경비를 같이 줄 수 있겠끔 그런 내용을 좀 넣은 것이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회 회의 때는 회의수당이고 출장 갔을 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장항목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의가 아니고 필요상황에 따라서 출장을 갈 경우에, 말하자면 여비와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장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이 문구가 맞는데 그냥 회의수당 및 여비 및 그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문구를 명시해서 수정해서 고쳤으면 좋겠네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장여비 부분을 추가로……

이향자위원장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3조 부분은 문안을 수정해서 제출하고, 제13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장 및 활동을 하였을 때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봉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경천생활체육공원, 운주생활체육공원, 동상면민운동장 등 2010년도에 새롭게 완공된 완주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의 “체육시설”에 경천생활체육공원,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동상면민운동장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사용료 “별표1”기본시설 사용료에 경천 생활체육공원,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동상면민운동장에 관한 체육시설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되는 3개시설 사용료는 기 운영되고 있는 고산생활체육공원과 같은 사용료가 적용되어 1일 3시간 기준 체육경기일 경우 평일과 공휴일 각 3만원, 5만원이며 체육경기이외 평일과 공휴일 각 5만원, 7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신봉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로

이정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롭게 조성된 경천생활체육공원,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동상면민운동장의 3개 체육시설이 신설되어 조례 제2조제1호의 정의 및 조례 제11조제1항의 별표1 체육시설사용료의 기본시설 사용료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법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동상하고 운주는 준공식이, 아니 동상이라네. 운주는 지금 안됐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운주는 면민의 날 전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산이나 경천, 운주 이쪽 체육공원 조성, 동상은 지금 시설이 미비, 동상은 지금 잔디 안 깔았잖아요? 지금.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인조잔디를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지도 확보하고 해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가격이 조금 동상이 비싼 것 같애. 똑같이 고산이나 운주나 경천도 같이 한다고 보면 거기 시설규모가 적잖아요? 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축구장을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소양에……
재만

이재만위원

축구장 규격이 나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나왔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그래요?. 나는 거기 사실은 지금 안가 봐서.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현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완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방법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이 경미한 분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첨작하였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현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로

이정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방법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군수로 되어 있는가요? 이거 평가 심사.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부군수?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심의위원 안건이 경미한 불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서면으로 심의할수 있다. 우리 지금 부동산 토지등급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평가에 대해서. 지금 몇건이나 들어왔어요?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보통 한 1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16만 6,000건 정도 가격공시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한 1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게 올려달라는 거요?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고 하는 거요?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보통은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가 다시 평가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일단 가격공시 할때는 표준지 가격에다가 우리 토지 특성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6명 있거든요. 6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지가산정을 다시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시하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안건을 처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까지 뭐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 불만은 없어요? 민원인. 그 평가에 대해서, 부동산.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아까,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처음 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조금 있다가 끝나고 여기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앞으로 심의나 이의신청 심사를 할 적에 군민들이 진짜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불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것을 한정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지?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가격공시 했을 때 이의신청이랄지 그것들이 많이 않는다랄지 아니면 뭐 약간 전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는 약간 미흡하다 했을 때, 저희가 서면심의 할 수 있다고 조항을 신설할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많은 위원회에서도, 서면 그 관계를 조항을 않고도 약간 효율성이랄지 그것을 위해서 약간 서면심의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문구를 저희들은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향자위원장

경미한 분량이라는 것은……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한 10건 정도 이하로 했을 때……

이향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가 조금 기재하기기 좀 어려운가요?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한 10건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의견 이의신청 했을 때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1년에 한 16만 3,000필지 정도를 공시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15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건 이하로 했을 때, 약간 심의 개최했을 때,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약간 경미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은 지급하고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수당, 평가위원회 회의할 때, 수당은 지급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예,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은 서면으로 질의할때도 수당은 지급해요? 서면으로도?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했을적에는 지급 안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면은, 의견서를 내면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는 그런 것은 없죠? 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던 뭐하던 평가위원으로서 하나의 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서면했을때 다른 위원회에서는 수당 지급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왜 그러냐하면 경미한 사항이고 그럴때는 서면으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좀 개진해 주십시오 하는, 서면으로 말하자면 제출한다 이말 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위원이 말하자면 답변을 내면은 말하자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치가 된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평가위원회 명단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자료제출 해주세요?
금현

송금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