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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165회 제1본회의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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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석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김상식 위원장 외 5인의 의원이 발의 한대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만 의원님, 이향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송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중 의원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유충이 폐사하고 벌들이 벌통에서 이탈하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농가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다며 예방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지금은 거의 전멸하고 전국적으로 20~30%만이 생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봉농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 지역기후와 자연환경적 조건 등 여건이 좋은 우리완주군은 토종벌 사육농가 159호에 10,432군 중 140호에 8,300군(80%) 이상의 감염피해를 입었고 전라북도 전체로 1,900농가 중 113,763군이 감염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은 없는 상태이고,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민들은 나날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농작물의 수정매개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의 2차적 피해는 물론 토종벌의 종봉 보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책이 미비하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피해농가의 파산을 막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토종벌 피해도 이상기온에 의한 농작물 재해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보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해 냉해로 인한 재해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예방과 보상대책을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토종벌 집단폐사로 실의에 빠져있는 사육농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내년 토종벌 종봉 구입자금 국비 지원, 농축산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피해농가의 경제적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 10. 26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조정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은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