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향자행정기획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중균의원 외 14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북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성 교육 등 용어를 정의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성교육 지원 대상자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의 참여,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및 놀 권리,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4대 기본권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아동ㆍ청소년”을 “아동”으로 하고, “아동 놀이의 날” 지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장위동 청소년 공부방 신규 개관, 청소년 공부방의 기능 및 위치를 변경하고, 청소년 시설 사용료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북구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자치분권 촉진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추진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과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신공무원 장거리 출장, 야간ㆍ휴일 근무 제한, 생후 1년 미만 유아 가진 공무원 1시간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 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조 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비로 출연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처리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반영 사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추가하고,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의결에 관한 사항 중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고사업 계약 체결 기한을 10일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구로 선정된 우리 구 마을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 마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 각 조의 “마을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에 구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한옥보전지원기금과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공용청사건립기금 재원 조성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재원 조성 방법 중 “일반회계 출연금”을 “일반회계 출연금(구세 및 세외수입의 1%)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영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시기를 “분기별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삼선권역 실버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성북구 삼선동5가 2-2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4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35억 8,585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척수련원 신축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삼척수련원 신축을 위한 것으로 토지는 구 소유이며, 건물 신축비는 35억 7,590만원으로 2019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척수련원 신축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2018년도 출연금은 1,065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