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개요. 예산안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4,42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108억원보다 3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87억원이 증액된 4,056억원으로 7.6%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된 369억원으로 8.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477억원(11.8%), 세외수입 443억원(10.9%), 지방교부세 1,332억원(32.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7억원(1.7%), 국고보조금 1,114억원(27.5%), 도비보조금 243억원(6.0%), 지방채차입금 380억원(9.4%) 총 4,0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하여 보면, 일반공공행정 2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89억원, 교육 47억원, 문화 및 관광 65억원, 환경보호 486억원, 사회복지 745억원, 보건 45억원, 농림해양수산 779억원, 산업?중소기업 626억원, 수송 및 교통 26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9억원, 예비비 46억원, 기타45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상수도사업, 의료보호비,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기반시설, 경영수익사업)로 구분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340억원보다30억원이증액된 총 369억원으로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공기업 상수도 102억원, 공기업 하수도 80억원, 상수도사업 31억원, 의료보호사업 11억원, 농촌소득사업 14억원, 주택사업 1억원, 기반시설사업 1,000만원, 경영수익사업 13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은 2011년도에는 민선 5기 원년으로 완주군 전반에 걸쳐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완주재정의 균형적인 운용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성과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완주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예산편성에 담겨있는지, 또한, 2011년도 세출예산을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각종 경상적 경비 절감분을 정책효과가 높은 신규사업에 투자하였는지 등 전체적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타당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 각 부서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대비 분석, 재정법규, 예산편성지침, 각종 조례 등의 위반여부, 주요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연계성 여부,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 과다계상 여부, 소모성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사유, 유사?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여부, 예비비 편성 검토, 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 검토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세입예산에 대한 세수추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세수 증대 확충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부분에 있어 보통세는 471억원 7,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5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 1,000만원이 증가된 총 477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2,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60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억 3,200만원이 증액된총 44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억 4,500만원이 감액된 1,332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억 500만원이 증액된 66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356억 8,800만원, 지방채는 180억원이 증액된 38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87억 3,400만원이 증액(7.6%)된 4,055억 6,900만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세입예산 전체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11.77%, 세외수입 10.91%, 지방교부세 32.8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5%, 국?도비 보조금 33.46%, 지방채 차입금9.37%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의존수입이 77.3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세입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1년은「지방세법」이 분법이 되고 지방세제 개편 원년으로 지방세 과목이 5개 과목으로 축소 통?폐합이 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바뀌는 만큼 관련대장 등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는지, 또한 국제유가?금리상승?환율하락 등 3고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회할 경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세원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목표달성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1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10개 부서의 총예산은 1,624억 9,41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7억 4,955만원 감액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454억 4,746만 7,000원(28%), 도비146억 9,498만 7,000원(9%), 군비가 1,024억 570만 8,000원(6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5억 3,388만 1,000원, 행정지원과 47억 9,052만 6,000원, 농촌활력과 16억 4,130만 8,000원, 민원봉사과 3억 4,106만 5,000원, 13개읍면 5,1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획감사실 80억 5,509만 9,000원, 재정관리과 8억 6,690만 4,000원, 문화관광과 73억 9,763만 7,000원, 환경위생과 2억 3,840만원, 보건소 5억 4,948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상세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설명이 요구되며, 모든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관심이 소홀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촉구됩니다.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은 뒤에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1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현황 검토, 광특회계는 ‘09.4월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의 특화발전 지원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 ’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역개발계정은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사전 예산신청 한도를 결정하고 시.도별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역발전계정은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부처별로 조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광특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24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21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계정 중 도 자체 사업분을 제외하고 도에서 시군별로 차등 배분하고 있음으로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이 되어 많은 개발사업비가 완주군에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민간행사보조금 편성기준 검토를 보면,「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한도액의 자체기준을 정하고 실과에 공표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한 이후 동일사업으로 3년 동안 계속하여 지원할 경우,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보조 또는 중단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 등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별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보조금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비는 전년대비 37억 1,800만원(191.55%),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2,400만원(5.3%)을 증액하여 민간단체,협회 등에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료1은 2011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경상보조금이고, 자료2는 2010년도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11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1년도 각 부서별 신규사업은 총 61건에 212억 8,100만원이 편성 되었는바,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립적 소득창출에 필요한 사업및 일자리창출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각의 신규사업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사료되나, 법적근거 및 사업계획 미비, 사업성과 미흡, 사업별 유사중복된 사업, 일회성 전시성, 지원성 사업에 예산편성 되었는지, 그리고 2011년도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투자의 효과성,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군민의 복리증진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또한 지역간 균형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채 발행 관련 검토입니다. 2010년도말 기준으로 순수 완주군 부담 지방채 원금은 434억 800만원이나 채무상환에 따른 이자 153억 7,600만원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201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380억원과 상환이자 159억 6,000만원과 상관,소양,구이,고산면 지구 하수관거 BTL사업(사업비 474억 4,300만원)의 20년간 임대료 909억 8,700만원 중 군부담분 272억 9,600만원(30%)과 운영비 177억 5,200만원(물가상승율 3% 계상시)을 포함하면 2011년도 말 이후 채무상환 예상액은 1,577억 9,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201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1년부터 지급하는 4개면지구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와 운영비 군부담금이 21억 2,400만원, 연평균(‘11~’14) 36억원 정도의 지방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음을 볼 때 가용재원 및 투자위축 등이 우려됨으로 지방채 발행하기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 상환계획, 지방채 감축계획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비비 편성 검토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항목으로써.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50억 6,500만원보다 4억 6,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13% 수준의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예산액 11억 1,555만원으로 전년대비 2,8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7억 2,979만 6,000원, 도비보조금 3억 8,575만 4,000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관리 인건비(2명) 7,051만 1,000원, 일반운영비 485만 9,000원 자치단체 군 출연금 7억 2,793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별도자료로 2011년도본예산안에 심사관련 별도자료는 부서별 세출예산현황과 세출예산 및 부서별 집계표가 첨부되어있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각 부서별로 총괄되어 있습니다. 별도자료2는 3,000만원이상 순수 군비사업비 내역, 별도자료3은 1억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별도자료4는 부서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역, 별도자료5는 부서별 자산취득비 내역, 별도자료6은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별도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 기 획 감 사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