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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6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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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거기 연속해서, 10인이상이면 한다는데. 자연부락이 예를 들어서 100호나 100호 이상되는 부락에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한부락에서 3군데 4군데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봤어요? 행정 리별로 한다면 10인 이상이라면 숫자가 너무 축소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경로당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여러사람의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야 하는데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10인이라고 딱 그러면은 이게 좀 숫자상으로 누구라도 맘먹고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거점은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사람이 활용하는 이런것이 거점 경로당인데 숫자가 10인정도 된다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17군데가 이런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해당되는 거점경로당 명단 있어요? 그래요.

그거한번 마을 명단 좀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소양면 쉼터공원 현지방문을 했는데 다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기왕 했던 것 따져봤자 큰 저기 없고, 지금 하천부지죠? 예, 그래요. 하천부지인데 하처부지는 토지평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 답, 구거, 잡종지.

그래서 하천이라는 곳은 평가의 10분의1 가격만 쳐 준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 무상양여는 어렵고 자산공사에서 자기들의 그것도 재산이다는 말이예요.

재산을 높이 한다는 것은 그 소양면 그 주변에 개인땅 소유지, 말하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답이나 전, 대지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산공사에서 할거예요. 아마 평당 222,000원 되죠? 하천부지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 같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해 봤어요? 자산공사는 국가기관이다는 말이예요. 만일에 개인이 이런것을 가지고 있다며는 그냥 공적으로 압류를 하던지, 가격이 터무니없이 할거란 말이예요.

이게 지금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매입 할 수 있다 이 말 이예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 주변에 매입토지거래의 매매하는 그 가격을 평균치해서 그 공시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이것은 토지의 평가기준에서 하천이라 하면 그 기준의 가격에 10분의 1, 도로, 구거, 하천 이 가격은 10분의1 가격을 쳐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거래특수법이 말하자면 폐지가 되어서 그러는데, 그렇지마는 이 가격을 좀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그러면 좀, 거기에 지금 철쭉 명품화 사업단 회원들이 있죠? 그 회원들이 지금 320명이면 출자금도 다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가건물 짓고 그런 부분들에서 회원들 출자금으로 해서 지금 지었는가요? 그리고 철쭉홍보관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쾌적한 환경, 이런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하지만 전시판매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쭉 같은 것을 분재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말이예요.

공모사업,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이 어떻게 보면 크게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 공모사업 갖다가 낭패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또. 무조건 우리가 사업을 욕심내서 추진하다 보면은 거기에 정서가 맞지않는 사업도 있다 이 말이예요.

무조건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다보면은 이것은 원점부터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것도 한번 해봐야한다. 행정에서 참 주야로 애쓰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공감하지마는 무조건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취지는 좋지마는 원점에서 잘 검토해서 실패를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군민 혈세가 한푼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쭉 우리가 겪어온 과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하셔서, 그리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아무리 공모사업 좋다 하지마는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되지 않나. 첫째는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누구나 다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천 기능이란 말은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입니다.

수해복구 현장 금방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천주민이 말하자면 피해를 입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형상이 이미 말하자면 대지로 전환되어가지고 했다.

이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란 것은 지목별로 이것이 전이냐, 답이냐, 하천이냐, 구거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이지. 하천이나 구거를 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말이예요.

이 대목을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니까, 우리 현지 가 봤지만 거기는 완전히 지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 하천을 갖다가 다 매립. 그러면 개인들도 아까 수해복구현장 그것도 하천부지현장을 다 매립해가지고 하면 제대로 주는 이런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지목평가지 현상기능평가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법 조항은. 방금 우리가 현지가서 확인한 6필지. 당초에는 한 6만평 규모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기독학원, 그것 때문에 한 30%축소를 해가지고. 6필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독학원하고 좀 협의가 되었는가요? 긍적적인 답이라는 것은 협상은 잘 되었다가도 하루아침에 깨져버리고.

그런데 지금 녹차단지, 기독학원에서 준비하는 과정 그런것. 그러니까 6필지라도 어느정도 말하자면 사는것은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거 당초 6만평 대규모로 하다가 그것 잘못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런것을 세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또 안 일어난다 이 말이예요. 술 테마타운 우리 의원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관장이라고 그러는가요. 우리 완주군에 온것도 환영할만하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첫 단추부터 말이요 이런 문제가 벌어져 버리니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하겠습니까.

만일에 지금 여기에다가 그 6필지라도 기독학원에서 ‘아이구 못하겠다’ 뭐 이분이 구속되었다면서요. 대표자가? 아 지역주민들, 아무리 개인 사유재산이고 기독교 또 하나의 종교적인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것 같아요.

앞으로는 새벽 기도갈 때 기도좀 하고 하겠지마는 이런문제는 잘 좀 지형도 파악하고 딱 하니 저기를 해야지. 참 터덕거리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또 만일 이것이 협상이 안되어 버리면 이렇게 행정이.

우리 소장님 참 애쓰시고 잘 압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