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 1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따라서 우리 위원회 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봉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완주군 청사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 승인 안건은 『군청사 매각』입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구청사의 활용계획이 미수립 되어 구청사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재산은 전주시 인후동2가 1561-1번지외 1필지 대지 14,286.8㎡와 건물 5동 8,548.06㎡입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재정형편상 대물변제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자체 매각계획을 2011년 2월중에 수립하였으며, 재산용도를 2011년 5월중에 폐지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회승인을 득한 후 매각공고ㆍ입찰, 감정평가, 청사인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군 청사 매각이 이루어지면 군 시책사업 사업비 조달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서, 완주군 청사 공유재산 매각 건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1-1번지외 1필지 14,286.8㎡ 부지와 건물 8,548.06㎡ 5동이 되겠으며, 공시지가는 2010년도 기준 ㎡당 951,000원으로 부지면적 전체 계산시 135억 8천 6백 74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여 늦은 감은 있으나 완주군 청사를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여 군 정체성 확립 및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완주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완주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현 군 청사 매각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단순하게 공유재산을 유지ㆍ보존하는 소극적인 관리 정책에서 이제는 수익과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재산 매각이 성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유재산 관리분야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법규에 근거하여 엄격히 집행해야 하므로 공유재산 매각이 단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매각이 아니고, 공유재산 유지 보존 및 수익가치를 판단하여 매각에 따른 군민 공감대 형성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김상식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공유재산 매각 변경 승인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간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보충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한가지 아쉬운 것은 간담회 석상 전에 충분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의원님들에게 그런 자료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야기를 좀 설명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그런 보충자료를 해온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런일이 있을때 좀 신중을 기해서 자료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가지 간담석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는 걸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우리가 이 청사매각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필요성만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매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문제는 그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적법한 절차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차를 잘 이행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런 재산가치를 처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소홀함이 없이 충분한 수익성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첫째 저희들이 해야될 일 같고, 그래서 그러한 합법적인 법규에 의해서 그런것이 이루어 졌을때 군민 모두가 공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매각대금이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이 가격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여야 하고,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아니, 저…

김상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가격을 비공개로 해서도 안되고 당연히 그 업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맞습니다. 쌍방간에…

김상식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이 비밀을 유지하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공개를 해서 협상할 때에는 그것을 해야지마니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먼저 물건표시나 매각사유에 대해서는 여기 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매각예상가격에 대해서만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이 문제가지고 좀 안 맞아서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어요. 그러시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
공시지가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오기이전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최종 행정의 결정권자인 군수에게 이런 보고한 사항이 있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보고한 사항은 이런 가격 같은…

김상식위원
그렇죠. 절차상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처리에 대한 하나의 법적 처리과정에 예시가 되어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건표시, 매각사유, 매각예상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이게 적법한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적법한 절차입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나중에 과정상의 가격은 문제지. 우리가 단체장한테 보고할 때는 계획, 큰틀에서 계획, 어떤 방식으로 채택해서 하겠다 그런 사항을 보고하고 계획 결재받고 그러지. 과정상의 금액공개 그런것은 저희들 스스로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치 않다고…

김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조례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 물건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2. 매각사유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 매각예상가격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그래요. 맞죠? 그러면 기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부분은 다 여기 있지마는,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이 사항에 우리가 매각예상가격을 이야기를 않는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가격이 지금 현재 해왔던 공시지가에 준해서 지금 이 가격이 산정되어 있는 가격이 예상가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김상식위원
아니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가격도 아니다. 그리고 감정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 재산가치가 어느정도가 되는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예상가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 예상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제시를 하겠냐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참고로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에 군수님께 보고한 이게 그 계획서입니다. 이걸보면 김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건물 재산의 현황 좀 나오고, 그런데 방식만 우리가 공시지가 ㎡당 얼마씩이다 이런 내용만 원칙적인 내용만 결심받고 나머지는 대물변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채택한다고 우리가…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저기해요. 우리가 대물변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에 지금 대물변제하는 과정에 현재 시가가 우리가 어느정도, 이정도 예상가격이라는 것을 제시했을 때 이걸 개발하고자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갑과 을이면 을쪽에서 그걸 정당하게 자기들도 판단할 수 있는 예상가격을 정해줘야 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이거예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아니 입찰할 때 저희들이 공개를 할것입니다.

김상식위원
하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왜 입찰공고할 때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승인하는데서 그런 예상가격이 있을때 공식적으로, 그러면 요 가격으로 예상가격을 정한겁니까? 아니면 공고 이전에 무슨 별도의 어떤 감정을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산정할 것입니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당초에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감정평가를 안하고 공고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정식적인 절차의 감정평가를 안한다는 것이지, 우리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또 여러 가지 탁상적으로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산정할 수 있는 그런것은 하죠. 해가지고, 우리들이 산정하는 가격 산정은 이 금액이다. 그것을 입찰공개에 넣어주는 그런것은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무자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는 그랬어요, 그런것이.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재산가치가 이정도인데, 그러면 그 문제가 이런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정상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 재산가치가 이만큼인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서 처분해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고 따지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또 그때가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런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가격은 하고 안하고는 간에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공식적으로 문건을 주신 공시지가에 산정을 해서 지금 보시면 뒤에 가격이 130억하고 130억입니까? 이게 토탈.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
130억의 재산가치를 이제 공고를 요걸로 하는 겁니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우리가 그대신 산출한 근거, 근거는 명확히 해주어야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판단하죠.

김상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130억 정도가 우리가 제시하는 매각 예정가격이네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그걸로 합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이야기를 자꾸 가격에 대해서 안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재산을 놓고 평가할 때, 내 재산 가격을 모르고 상대가 제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참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면 이 부분이 135억 입니까? 135억 8,6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이고,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이 공고를 하면 이게 이제 계약조건이 대물변제로 하는 과정이 공사에 시점이냐, 종점이냐가,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시점이 어느정도 되어야 갑과 을의 나중에 그런 문제의 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여기 자료에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대물변제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자세한 것 까지는 제가 시간적으로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언뜻보면 아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된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근에. 이런 문제가지고, 익산시에 이런 사례가, 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중인것. 알고 계시나요. 그 업자하고 시청하고, 그래서 이런 나중에 명확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삼아서, 사례도 좋은 사례는 좋겠지마는 그런 상황에 자칫 잘못해서 문제된 사례도 있으면 참고삼아서 우리가 일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그런 어떤 어렵고 분쟁의 소지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에, 보존재산에 용도폐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 용도폐기 절차는 이미 이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 져야 되는 건가요? 절차상.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저희…

김상식위원
그런 절차상 다 이루어 졌습니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저희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단체장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그래서 이런것도 사전에 미리 좀 절차상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절차의 어떤 문제없이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다행히 그런 문제야 뭐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요 가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이 문제되는거 한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준비했던 것이 가격도 제시를, 우리가 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시했을때, 공사만료시점에 가서 그걸 평가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제가 도저히, 그리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절차를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이미 예상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안하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예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이 공사 시점이 되었든, 종점이 되었든, 그것은 방법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런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지금 시점에 이만큼 130억인데 1년후에, 예를 들어서 공사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갑과 을이 합의하에 감정을 했을때, 이 가격에 어떤 기준이 되어있어야 저희들도 +알파가 있을것 아닙니까, 뭐 조금 더 올라갔다든지 내려갔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을이 그동안에 변동사항, 문제는 을이 아니겠습니까? 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경제적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익이 되면 모르지만,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 때문에 손해가 되었을 때 우리 군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런 기준은 적어도 명확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신뢰를 할수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개해야 될것은 공개해도, 이게 공개 안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 우리 감정 지금이라도 하고, 정확하게 감정을 할려면 좀 더 명확한 감정을 해서 우리가 자산가치가 얼마정도 되어있는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못하는건지, 아니면 그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만 한말씀 해 주시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우려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게 간혹 우리가 사실 대물변제 방식 자체는 우리보다도 시공사가 약간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 대형공사를 할 때에는 약간의 우리 완주군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우리것 같다가 쓰고 공사를 하라, 그런 강매는 아닙니다마는 약간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시공사가 불리한 측면이.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다른뜻은 아닙니다마는 가격을 이렇게 딱 감정평가를 해 놓아 버리면 스스로 그게 여러 가지 할때, 제약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뭐 그런것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것은 다 밝혀주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공사 빨리 끝내고 할 때 이것을 재산가치를 높여서 찾아가면 좋지않냐, 그런뜻에서 한 것이지. 그러고 특별히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의 대물변제 방식을 채택할 때는 이런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몇백억짜리 공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파악하고, 다 분석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도, 물론 대물변제 않는 것보다 많이 달라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정도 기준 갖추고 자기들도 연구해서 충분히 여기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안보겠다 하는 업체가 달라들 것인데, 그래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우리가 건질 수 있는것은 건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이해해주시고, 방금 아까 우려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것은 잘 저희들이 연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입장만, 우리 과장님이 저번부터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100% 있지마는, 문제는 우리 입장만이 아니라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어느정도 그걸 수용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기준이 예상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그때가서 한다라고 하면, 물론 좋은 쪽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군에서 결과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그런 과정속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입장이지만, 반대로 그 입장에서,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을쪽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때, 문제가 있을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쪽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안을 마련않고, 그때가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하지 말라는 법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행정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과장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릴께요. 저희가 이 가격을 더 받어라, 안 받어라 하는게 아니라 우리 절차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끔, 일반인이 생각하게끔 적게받을수도 있고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행정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떠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 법적 절차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두면 가격이, 그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업자가 그 가격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왜 그렇게 받았냐 저렇게 받았냐 그걸 가지고 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일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준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저도 보니까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이런 절차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상가격이라든가,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대로 공사시점과 종점의 차이에서 계약의 문제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그것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반드시 투명하게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공개된 시점에서는 먼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잘 하리라 믿고 이정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김상식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자치행정의원님이 아니고 다른 분과의 의원님들도 공감하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군 청사에 관련해서 보존이나 유지냐 그걸 떠나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앞으로 타당하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왜 우리 김상식 의원님하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 공사비를 왜 정확하게 산정안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도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자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 회사의 일이지마는 입찰과정에서 정확한 우리 군청사의 감정가격 표출을 시켜버리면 거기 담합을 할 수가 있어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유찰이 계속되다 보면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 가치가 더 손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이것은 저도 옛날이 이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구태여 여기 우리 특수조건에 입찰공고를 낼 때 갑과 을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하면, 만약에 그 조건을 을이 못맞춘다면 입찰 참여를 안하면 된다는 말이예요. 다만, 우리 가치를 끝까지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현황은 다 공개를 합니다. 우리 공시지가도 다 공고를 하지마는 만약에 감정가격을 적시한다고 보면은 이게 조금은 입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모든 법적 절차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군 청사의 군민들 재산을 잘 지켜주는 방향으로 하고, 저는 이 생각을 잠깐 우리 두분께 말씀드리는고니 이런 문제점, 그런것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참고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식위원
아니, 제가 이제 자꾸 긴 얘기를 안할려구 그러는데 우리 박웅배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것이, 저는 그것이 이게 법적으로 예시가 안되어 있으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법을 보면 제 13조에서 매각신청에서 보면 물건표시, 매각예상가격이 제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미 예상가격을 제시를, 어떤 감정가격을 확정을 했을때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담합해서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시점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게 되면 입찰업자들이 그런 담합에 의해서 시간을 지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공사시점에서도 이게 그때가서 이 조건을 우선 제시를 하지만 공사시점에 정도 가가지고 갑과 을의 합의하에 평가를 하는 금액에 의해서 그때가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방법중의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현재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담합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다니는 차가 중고시장에 내놓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정도 감가상각에 대한 어느정도, 아니면 또 다른 내 재산이 부동산 시장에 내 놓았을때 내가 어느정도 그 가격에 대해서 제시하는 가격이 나름대로 있을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확정된 가격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때 상대가 과연 제시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거기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유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적이고 이 가격에 해야 된다고 하면 업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 우려했던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매각 예상가격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방법상으로 여러 가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의 차이나, 아까 공사시점이라든지 조건에 특수조건을 제시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이 예상가격을 전혀, 우리가 지금 알아야될 우리 주인이 모르고, 얼마에 내 놓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입찰하는 입장에서만 공사를 하고나서 그때가서 계산하자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조문 보니까 엄연하게 여기에서 절차상으로 제사하는 가격이, 예상가격이, 저는 이 예상가격이 확정으로 이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절차가 있으면 적어도 예상가격이 어느정도, 그래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1년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좀 부동산이 시장경기 때문에 올랐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정 때문에 내려갔다든지 해서 그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부분,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전문위원이 검토했지마는 이것이 이런 공감대를 군민이 공감할 수있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것을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 중요한것이지. 그런것 없이 전혀 이해못하는 집행부 믿고, 담당공무원 믿고, 그때가서 어떤 이야기를 기준없이 마련했을때, 공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준없이 그런걸 했을때 문제가, 과연 그문제를 아무리 투명하게 본인은 했다고 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을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문제지. 박의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산이기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것없이 이야기한다는, 이게 어떻게 그런게 있을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구차하게 자꾸 간담회때 한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게되면 본 의원이 뭘 자꾸 이야기를 한것처럼.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절차상으로만 하면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로 했는데 135억이 나왔는데 정말로 감정을 해보니까 이보다 덜 나올수도 있고, 더 나올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서. 이걸 저희가 왜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우리는 적법한 절차, 특히 이런 절차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것이지. 이런 절차에 의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정도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대물변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요 그 안에 우리가 다른데 더 좋은 조건에 저기가 나올 수 있으면 거기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아, 지금 대물변제도 일종의 인도시점만 공사완료시점이지 이미 매각, 서로 약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향자위원장
불가능해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지금 입찰하는 회사하고 이미 매매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더 좋은 조건이 나와도 이 계약을 한 이후에는 다른곳으로 이렇게 인수는 할 수가 없구만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예,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