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재만
이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곧이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로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안에 의거 해당부서별 질의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부서인 산림공원과ㆍ건설교통과ㆍ지역개발과ㆍ재난관리과ㆍ민원봉사과ㆍ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ㆍ완주산업단지사업소ㆍ상하수도사업소ㆍ농촌활력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선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 총괄사항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자금지원, 이자차액 보전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2015년 이후부터 집행되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총액은 추경예산인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인 2억 5,000만원과 2011년말까지 적립이율 26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되어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며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지난 2월에 전면 개정된 완주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원은 출연금ㆍ운용수익금ㆍ기부금 등으로 하며, 용도는 경영자금 융자 또는 지원, 이자차액 보전이고, 목표조성액은 총 10억원으로 올해부터 4년간 2억 5,000만원씩 적립하며 이자발생액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은 8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약 2억 5,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자립이 힘든 초기단계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소득 및 일자리를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농촌활력과장께서 제안설명한 2011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처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송현중 위원입니다. 본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조례를 근거로 경영자금지원 이자차액을 보전하고자,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10억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 집행되는 기금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2억 5,000만원과 2011년말까지 적립이율 260만원인 총 2억 5,260만원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 기금을 조성한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1년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