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권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기능, 예ㆍ결산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의 견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현황은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간사에는 김상식 위원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완주군청 2층 상황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서류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고, 필요시 현지확인과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조치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부서별 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2012년도 예산심의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요구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직도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