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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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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 입니다. 이번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단계적 전환계획에 따라 제1회차인 2011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결과 일부 지원책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재정비하여 출산장려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주 이용객은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으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래를 하고 있으나, 보건소가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먼저 덕천권역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은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09-1번지외 10필지 77,780㎡ 부지에 20억원의 예산으로 덕천권역 유기농 체험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환경친화적인 유기농 농장을 조성하여 농촌체험을 통한 산 교육에 대한 도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술 제조원료 생산 및 체험용 재료 공급기지로 활용함으로서, 유기농 농산물의 대량생산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은 완주군 소양면 신월리 산20-4번지 일원 8,701㎡ 부지에 27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 완주, 임실 3개 시ㆍ군이 연계하여 천년한지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기 구축된 대승한지마을과 연계한 체험객 및 숙박객 유치, 전통한지를 주제로 하는 “한지게스트하우스”신설과 농가 민박촌 조성을 통해 한지체험 특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상관 체육생활공원조성 부지매입은 완주군 상관면 신리 150번지 외 9필지 35,316㎡부지에 1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면민을 위한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의 장을 구축하고자 부지를 매입, 조성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문화예술ㆍ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은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48,667㎡ 부지에 사업비 46억으로 2,325㎡의 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창포마을의 귀중한 자료로 보존되어 계승되어가는 다듬이 공연, 창포생태단지, 창포체험 등을 토대로 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사업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분양은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일원 부지면적 1,313,800㎡중 분양면적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969,085㎡로 7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은 ㎡당 15만원 선에서 2012년 12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양하려는 안건으로, 분양을 통하여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기업입지를 확보하여 기업체를 유치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모악레이크빌 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은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 부지면적 197,600㎡중 분양면적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85,997㎡로 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은 ㎡당 31~36만원으로 2012년 4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양하려는 안건으로, 도시민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모악레이크빌 주택용지 분양 사업은 지리적 위치 및 주변 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분양이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성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감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에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간사에는 김상식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완주군청 2층 상황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의원님들이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운영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기능, 예ㆍ결산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의 견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감사의 방향도 군정의 시책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각종 사업추진 및 공사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기법 및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정성모 감사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한ㆍ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없는 비준반대 결의안 채택,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회 요구자료 제출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