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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176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조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모

정성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기능, 예산결산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의 견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방향도 군 시책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각종 사업추진 및 공사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기법 및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에 의거 감사기간이 2일 연장되었고, 감사와 관련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주체인 감사특별위원회나 감사대상기관인 완주군 모두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함은 물론 한층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로 완주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희망하는 10만 군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부서 감사시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담당급 이상 직원소개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요구서를 참고하셔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일괄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감사준비가 완료된 위원님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비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담당급 이상 공직자가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 및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정엽 완주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 획 감 사 실》

10시 0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국가예산사업 확보추진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61건에 1,791억원 규모로 발굴해서 현재까지 1,207억원 확보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발굴사업에 대한 타당성 제고와 중앙정책 동향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연초부터 전북발전연구원이나 군정책자문단 또한 대학 등과 철저히 공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도 일제출장을 해서 확보활동을 강력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부서별 확보상황과 대책보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2012년에도 신규국가예산은, 현재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인맥과 또 저희들 부처 실무자를 통해서 공조를 철저히 해서 추가 반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완주군 읍면장기발전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된 읍면장기발전계획은 2010년도 7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읍면별 장기발전계획을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금년 연말에 장기발전계획 발표를 거쳐서 내년도에도 끝나지 않고 2단계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3년 동안은 민간인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해서 군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기존의 추진방향에서 탈피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적인 군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올바른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앞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조직운영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평가는 내년 1월까지 실시를 완료를 하고, 성과결과에 따라서 표창이나 성과상여금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예산 1,000억 시대 실현입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현재 850억 정도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014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예산 1,000억원 목표는 단순한 상징적인 차원이 아니고 최대한 농업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소즉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선 5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재정 전반에 걸쳐 낭비요인을 제거를 하고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강화를 하고 재정관리의 효율적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6번 감사활성화와 공직기강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자체감사 방향은 처벌 위주의 사후적 합법성 감사보다는 지도 위주로 사전적 감사에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읍면 종합감사 4개소와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 감사 수감, 건설공사 부실시공 및 품질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감사방향을 조직의 활성화 측면에 포인트를 맞춰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총 62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군보나 홈페이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도 더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번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42건 638억원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38억 7,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적정성을 발주하기 전에 검토해서 사전낭비요인을 제거를 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 요인을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번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이나 TV방송 전광판 등 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우리 농민 소득관련한 군정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번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완주소식지는 연 4회 분기별로 발굴을 해서 완주군민은 물론 출향인사나 각종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번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완주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시내에 전북일보사와 전북도민일보사 전광판 계약을 해서 로컬푸드라든지 건강밥상꾸러미사업, 기타 관광지 소개 등을 1일 100회 이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역시 우리 완주 브렌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욱 홍보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보 게시대 및 홍보탑을 활용한 완주 홍보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 상하행선 2개소에 완주군 홍보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완주군 이미지 홍보와 시책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재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지 한 두 달 되시는가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45일 됐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요? 지금 저도 5년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나름대로 연말에 기획관리실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상급부서에서 확인감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장님 참고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 17쪽 한번 보세요. 노후생활안정지원이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 뒤에 이향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장애인 복지관 결산서가 왜 여기에 붙어있어요? 감사자료 한번 읽어보셨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아침에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들에게 질타를 하고 왔는데요, 한번씩 읽어보셔야 합니다. 인쇄소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면 진짜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직 공무원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로 아침 시작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데,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하는 의미로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 한번 보세요. 32쪽입니다. 거기에 6쪽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준 내력이 왜 원어민외국어 사이에... 준비가 진짜 미흡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직원들을 질타하기로 말하면 감사를 하다보면 초창기에는 12시까지도 했어요. 준비를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잘 해주셔야지 나 이거 보고 어제 놀랬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텐데 제가 위원님들 대표해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물론 오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저도 이걸 어제 보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기분 나쁜 소리 했으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훈삼아서 앞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자료요구한 것 참고로 해서요. 읍면장기발전계획에서 아까 업무보고때 내년도 장기발전추진경비를 읍면에 예산줘서 저도 위원이지만 열심히들 하고 나름대로 많이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 사업할 것이 읍면에서 수집이 됐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과장들 의견 들어서 시급한 분야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읍면에서 들어와 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12월달에 읍면별로 책자 발간해서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장기발전위원회 명단을 제가 요구를 해서 와있는데, 보면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고산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교육발전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그러는데 대다수는 이장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석해보니까 이장님들은 자기 지역에만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있어서요. 장기발전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년인가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내년까지인가요? 내년 말까지?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내년 말까지인데, 그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모 면에는 나이 드신 분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젊은 층으로, 진짜 자기 면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표력이 있고 표현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해서... 진짜 막대한 예산이 읍면에 편성됐잖아요. 처음 시작해서 미흡한 것이 많은 줄 알아요. 하지만 이장님들이 다수 하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지역에만 욕심을 부려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관련해서 읍면에 감사도 하고 저번에 국정감사도 해서 신문에 나고 보도도 됐지만은 우리 전라북도가 공무원 비리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완주군도... 뭐 작년에 완주군 공무원중에서 음주로 걸려서 징계 받은 분이 대강 몇 명이나 돼요? 주로 그것이라고 그러던데요. 지사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래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제가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40일 돼서 잘 모르겠지만 모 장애인단체 특별감사를 작년에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됐는데, 그 결과를 아십니까? 감사계장님 결과 모르죠? 실장님, 아직 그것 모르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 감사를... 저는 그래요.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를 특별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사를 윗전의 지시로 할 수 있고 비리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아네요. 특별감사를 가더라도 그 단체장이나 대표하는 사람에게 얘기는 해주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감사도 하고 해야지 불시에 가서 단체장에 얘기도 없이 감사를 하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다음부터 아무리 우리 군 하부조직이더라도 단체장에게 이러이러해서 감사를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감사할 때에는 검찰처럼 느닷없이 가서 서류 압류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아침부터 시작부터 안좋은 소리만 해서 참고하시고, 긴장하셔서 감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000억원 예산시대가 도래가 됐어요. 아까 군수님 인사말씀에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 5대, 5대죠 자치단체가?
성모

정성모위원장

민선 5기 맞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그렇게 돼있는데 예산대비 우리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갈수록. 그런데 이건 뭐 지나간 얘깁니다만, 우리가 2009년도에 전주완주통합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자랑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 인구대비 전주시의 이분의 일정도이고, 인구 65만 대 8만의 인구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산은 우리 5,000억이고 전주시 1조 정도 된다는 것 하고요.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전주시보다는 완주군이 좀 적다라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송지용위원

급격하게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부채가 85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1,000억이죠, 1,000억.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송지용위원

1,000억이죠, 1,000억.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년도 200억원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1,000억이 됩니다.

송지용위원

내년까지 하면 1,000억이죠. 1,000억이 들어오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 지금 테크노밸리가 580억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부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850억인데, 아마 내년도에 분양이 시작되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감소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테크노밸리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이의 원기지구 같은 경우 분양률이 저조하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산토지개발 같은 경우도 상당한 돈이 지금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접근해볼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의회에다 얘기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좀 해주라고 해서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리스크가 많다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사업을 못해서 고스란히... 물론 이것이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한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송지용위원

자산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사업의 무리한 시행에 의해서 부채로 떠안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동의하시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이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엊그제 계속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주시와 익산시는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체와 MOU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는 테크노밸리 물론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아까 분양이 되면 부채 갚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기업체하고 MOU체결이라든가 토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분양문제는 직접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년부터는 분양이 전체는 몰라도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일부 지방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돼요. 테크노밸리 이후에도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데, 테크노밸리나 예를 들어서 구이나, 고산토지개발 같이 큰 예만 들겠습니다. 그런 예에 있어서 재원이 사장되는 경우에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안되었을때 또 다른 부실이 생기거든요. 그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지금 저희는 850억원 중에서 테크노밸리가 580억원이고 나머지는 신청사가 135억 그리고 하수도 상수도사업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전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송지용위원

외부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대외신용도가 완주군의 부채가 많다더라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물론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적절하게 잘 운영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과거문제 같은 것도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며 부채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송지용위원

우선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먼저 우리 실장님, 오랜 공백이 있었던 자리 취임하신 것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축하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목 좀 축이시고 편안하게 하시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상식위원

지금 실장님이 오랜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그 자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유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서 몇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주요 사업중에서도 보시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 될 것이 우리 완주군의 전체, 방금 앞서 송지용 위원께서 재정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게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을 하고 편성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것이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렇죠?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농업예산 7쪽에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이 공약사업으로도 1,000억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참고 좀 해주실랍니까? 45쪽인가요? 잠깐만요? 131쪽에 보시면 이게 농업예산으로써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에 피부적으로 와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은 반면에 예산이 줄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것 파악해보셨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예산의 분류 자체가 대분류에 있어서 농업관련되는 것은 농업예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

김상식위원

제 얘기는 그냥 명칭만 농업예산이지 실질적인 생산농가가 요구하는 액은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런 예산들은 반대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 신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늘렸을 뿐이지 여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마을육성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기타 향토산업 마을조성 이런 사업들이 그간에는 없던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산기반의 투자들은 갈수록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농업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도 그 이상으로 예산 증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친환경예산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친환경예산이 불과 저희가 서울에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계약조건이 서대문구하고 계약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을 통해서 친환경 예산이 친환경쌀을 보급해야 될 상황이 전라북도에서도 이미 전라북도지사님, 교육감님, 전주시장 해가지고 플래카드해서 친환경쌀 급식하겠다고 다 플래카드에 홍보를 하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한 것들을 생산기반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될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들이 부족해서 친환경예산들이 생산기반이 줄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세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전체 공동예산에 많이 그쪽에 방향을...

김상식위원

공동예산이라는게 뭡니까? 공동으로 지원하고 개인에게 안한다는 것은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개인에게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병행해서 공동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그것도 같이 증가해서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친환경예산이나 농업예산 생산기반, 지금 특작 같은 경우에 금년도 예산에도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작물중에 대표적인 것이 딸기에요. 딸기를 하면서 농가가 새롭게 요구하는 것이 전에는 농가 자체가 이해부족이나 아니면 잘 몰라서 새로운 시설을 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같은 예만 해도 일반토지에서 재배한 농가하고 고설재배를 지원받아서 재배한 농가하고는 수익차이가 작년에 얼마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잘 모르시죠? 그게 수익차이에서 약 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일반농가에서도 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이구나 하는데 그런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지금 금년에 그쪽 분야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 세세항 세분야별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농업예산 1,000억 시대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인가 보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그래서 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예산이라도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예를 두 가지 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농촌에 참 살기 마을이 되고 마을육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탕에 기반이 되어 있을 때에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반대로 줄어가면서 다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실무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농가들이 전년도 보다는 좋아졌구나 하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0년도 결산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결산서는 아직 못봤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죠? 결산서를 왜 검토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결산에 대한 의의 좀 얘기해 보시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상식은 예산편성을 최초에 하고, 다음 집행을 하고, 결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집행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최종적으로 해야 예산에 대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수립하는데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결산은 이미 지난 집행행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활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나온 예산집행에 대한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참고는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상식위원

그러죠? 제가 결산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은 예산편성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부서의 자리에 계시며, 우리 완주군의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곳에 계시는 분이 적어도 전년도... 우리가 7월 1일자로 결산서가 다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금년 예산을 결산서를 보지 않고 세웠다는 것도, 좀 이해를 못했다는 것도 본인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의 목적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쭉 경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 기초자료잖아요. 그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결산서를 보면 결산수지현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송지용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이냐를 지난 결산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는 다음연도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하는데 막대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단순하게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10년도에 예산이 한 6,000억원 정도 세입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5,900억원 정도, 증감이 32억 정도가 세수가 늘어난 반면에 세출은 얼마나 늘어났냐면 세입이 30억 정도가 됐다면 거기에 거의 맞춰서 세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전년도에 세입대비에 세출이 140억원 됐단 말이에요. 단순비교로요. 그럼 세입이 30%인데 늘어난 것이 세출은 그 세배 110억 정도가 초과지출이 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세입세출에 대한 평가가 안되니까요. 그 예가 지금 세입부분에 부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2010년도 예산서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세입부분 보고 계시죠? 그러면 2010년도에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기업하고 일반회계에요. 이게 지금 기입이 630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잡혀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370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는 이월금이 없어요. 이월금이.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이월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김상식위원

이월금 항목에 왜 없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이 이월금입니다.

김상식위원

잉여금요? 잉여금이 이월금입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같은 의미입니다.

김상식위원

같은 의미에요? 2009년도에 이월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식위원

2009년도에요 전년도 이월금이 1,760억원이에요. 2009년도에 이월금이 1,760 억원이 발생이 됐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잉여금 말씀이십니까?

김상식위원

이월금.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잉여금이 이월금입니다.

김상식위원

이월금중에는 거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차감하지요. 보조금집행잔액까지 차감하지요.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지요. 예?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이월추계가 설령 감이 안돼서 잘 못잡았다고 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결산서를 왜 보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착오가 막대한, 우리가 지금 재정운영이 일률적으로 그런 파악을 하지 못하면 예산 성립을 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이월금추계를 아직 추계가 안잡혔다고 보면 추경에 한번 볼게요. 최종 제2회 추경때입니다. 제2회 추경에 세외수입이 570억원 잡혀있습니다. 잉여금이 190억원. 당초예산보다도 50%가 줄었어요. 이월금이 37억원 잡혔습니다. 2009년도 이월금이 1,760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여기 공식자료인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오는 대로 보면 다 빼고 1,600억원 정도가 이월금이 됐는데, 본 예산서에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는 예산서가 완주군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식위원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업무를 예산을 편성해야 될 업무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예산서에도 기본적으로 기입을 해야 될 예산서에 그런 전년도에 발생하는 이월금 명목을 수치를 숫자가 몇 십원 몇 백원 차이가 아니고 그 막대한 1,500억원 정도 1,600억원 되는 예산을 기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거예요. 결산에서 남은 예산을. 자 그러면...
성모

정성모위원장

저. 실장님. 지금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뒤에 최환계장이 있으니까, 최환계장에게 자문을 받아서 지금 답변을 그대로 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그 답변을 못 들으니까 답변을 하나씩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듣고 가시게요.

김상식위원

2010년도 한번 우리 예산이 금년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결산서를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결산서 보시고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첫 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내역이 있죠? 예산현액이 6,350억원이죠? 전년도 이월금 1,760억원 포함해서. 그죠? 확인하셨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분야 말씀하시는가요?

김상식위원

예. 세외수입 아니, 결산서 처음 보시면 2010년도에 예산현액이 6,350억원이에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6,350억원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9년도 이월 전년도 이월액이니까 2009년도 이월금이 1,760억원이죠?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현액이 된 거 아닙니까? 2010년도 그렇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1,760억원이 전년도 2009년도...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 되고 난 후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요 2009년도에 결산, 그러면 2010년도에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지금 12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출납폐기까지 2월까지 해서 최종 결산하면 또한 4월, 5월이면 결산 마무리하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게 결산에 이월이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대충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대충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확정적으로 예산서 나오기 전에 추계가 설령 안됐다 하더라도 추경에는 적어도 1회 추경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했어요. 추경에 최종예산에도 이월금이 기입이 안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입이 이월금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월금 돼 있습니까? 이월금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상식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최환 여기에 대한 이월예산은 결산서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잔액만 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것만 편성하도록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물론 결산서에서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은 이월금이 예산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안잡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결산서에는 들어가지만 예산 편성할때는 안들어 갑니다.

김상식위원

이월금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환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빠져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빠지고 결산서에는 들어갑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환 계속비도 빠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저 잠깐만요. 최환 계장님은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께 알려드리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김상식위원

자. 어떤 예산서를 편입을 해서 명시이월 빼고 그러면은 우리 결산서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세외수입으로 어쨌든 세외수입의 항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원래 예산회계상 그렇게...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예산이 그러면은...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예산서에는 예산서 뒷장에 뒷 페이지에 보면 그 이월사업조서는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예산현액으로 할 때는 포함을 시킵니다.

김상식위원

저도 이걸 제가 전문가한테 다 자문을 받았어요. 이월이 되면 예산서에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왜 세외수입에 그 예산항목이 빠졌다는 자체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그 예산서를 그런 식으로 명시이월 빼고 예산서에서...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에는 이월사업은 예산서에 안 들어 가고 별도의 본예산을 보시면...

김상식위원

그럼 이월금은 무슨 이월금입니까? 예산서에 기입된 이월금은 무슨 이월금 입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요.

김상식위원

자,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세수추계에 있어서 한번...결산서입니다. 보시면 예산에 추계를 할 때 세입부분에 흔히들 세입을 과소추계하고 나중에 많이 받는 예가 있어요. 그러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안정적으로... 그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이 100억이 발생하는데 120억을 잡는다거나 130억을 초과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가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서 결산을 통해서 다음세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이루어져 그런 차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서도 일차 우리가 본예산에 가장 근접하게 세출을 견적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그런 정확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분석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추계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있으면서 차이가 결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가 예산 당초대비 지방세 한번만 보시겠습니까? 지방세에서만 지난 2010년도에 결산한 것이 지방세외수입만 한 62억 정도가 차액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산 당초 예산서 개정을 할 때하고 결산할 때하고의 차이가.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지방세는 취득세랄지 재산세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경기변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만 해도 일년에 한 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는 발생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의 원칙이 뭐 뭐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투명성 원칙이 있고요, 세입세출 총괄의 원칙이 있고, 또 건전성의 원칙이 있고, 합리성의 원칙이 있고 제가 뭐 금방 다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대충 그렇게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엄밀성의 원칙이예요. 우리가 견적을 내는데 있어서 세출과 세입이 가장 근접하게 낼 수 있는 것이 해야 될일이잖아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항상 그런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단순하게 다 빼고, 잉여금을 작년에 추계를 2010년도에 잉여 추계가 처음에 한 350억원 정도 본예산에 추계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추경에 한 190억원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영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서 편차가 많이 났었는데, 많이 났던 이유는요 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도비 이런 국가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경우는 우리 군비도 많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없이 제가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만 당초예산의 350억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에는 180억원으로 한 50% 가까이가 적게 추경을 했습니다. 또 2회 추경에는 조금 올려서 190억원 정도를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결과적으로 추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720억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으면서도 작년에 부채를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지방채 얼마나 발행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850억원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방채를 우리가 세외수입 정확한 엄밀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입 예측도 못하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을 넘게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했으면서도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안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잉여금이 700억원인 것은 어디에 표시가 됐죠?

김상식위원

결산서 맨 앞쪽에 한번 보세요. 2010년도. 결산서 맨 앞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720억원 안돼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거든요. 일반회계는...

김상식위원

일반회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지금 2010년도 결산 말씀입니까?

김상식위원

예.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440...

김상식위원

440억이죠? 그러면은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요.

김상식위원

아니 최종 예산에 얼마...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은 235억입니다.

김상식위원

최종 예산은 얼마 됐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최종 예산은 446억원요.

김상식위원

추경에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추경에 잉여금을 예산액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라고요? 160억원이에요. 일반회계가.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예산이 2009년도는 331억원이고, 결산추경이 168억원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을 그렇게 추계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40억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235억원 대비 446억원 편차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나중에 최종 집행결과에 따라서...

김상식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쓰고 남으면 그건 일반인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 이억도 아니고 5,000억원 시대, 6,000억원을 다뤄야 되는 기관에서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계획성 없이 엄밀하게 추계를 못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채가 내년이면 1,000억원 된다고 그랬죠? 금년까지 850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자료상으로 나오는 것만도 700억원이 넘는 과정에서...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700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식위원

아니 720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다 공개하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상식위원

특별회계는 우리 지금...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지금 상수도ㆍ하수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그거래도 예산할 때 그건 우리 군 예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군 예산이라고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한 가지 예만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매년 예산이 150억원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만 440억원이 됐는데, 지금 처음에 예산추계가 160억원 정도 잉여금을 예산 지금 했죠. 추경에.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35억원입니다.

김상식위원

당초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35억원인데,

김상식위원

그것이 1회 추경, 2회 추경 거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잉여금 추계를 높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줄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1회 추경 당초예산은 당해연도 결산을 반영을 않고 순수하게 편성한 잉여금이고 그 다음연도 1회 추경은 전년도 잉여금까지 포함시켜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다소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다소 차이가 결산에서 우리가 지금 추계를 잉여금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게 우리가 지금 당초 이만큼 예산을 나머지 이만큼 쓰고 이만큼 남겠다라는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160억원 정도 남을 거라고 추계를 했는데, 쓰고 보니까 400억원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죠? 결과가 그거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년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상식위원

어떤 잉여금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 말씀입니다. 집행잔액.

김상식위원

그러면 왜 집행잔액에 있어서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위원님, 그 전년도는 전혀 무시하고 잉여금을...

김상식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본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예산이 당초 230억원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추경을 왜 합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시는 전년도 결산결과 전년도에 발생한 잉여금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 쓰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 까지 포함을 시킨 것 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결과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결산하고 추계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집행,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입니다.

김상식위원

집행잔액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돈들이 지금 제대로 쓰여졌다면 모르는데 잘못돼서 이 돈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은 위원님.

김상식위원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850억원 중에서 테크노밸리가 58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김상식위원

실장님, 테크노밸리가 580억원이 됐든 600억원이 됐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묶이는 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지금 예산편성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항목별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총괄적으로만 큰 틀에서 지금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산편성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의 하나가 명료하게 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성의 원칙도 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엄밀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 앉은 분들이 이 예산을 정확하게 얼마만큼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예산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결산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해마다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결산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있어서도 어떻게 된 것이 이게 그런 어떤 일관성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이 들쭉날쭉 그렇게 크게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성모

정성모위원장

저, 김상식 위원님, 저 마무리 하시고 추가질문으로 하시게요.

김상식위원

제가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이 부분만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되면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실장님, 우리 김상식 위원님 뜻은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우리 군에서 안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요. 제가 여기에 없고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도 그 소리를 하려고 자료 준비를 했다가 지금 저도 안했는데, 군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안전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안일무사한 그 세입예산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김상식 위원님 취지는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서로 좀 확실성 있게,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면 성의있게 답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송지용 위원께서 걱정스럽게 지방채를 가지고 2011년도 850억원, 2012년도 200억원 하면 1,000억원. 1,000억원이라고 하면은 연 이자가 30억원 정도 되고, 달 이자가 한 2억 5,000만원, 하루이자가 한 750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테크노밸리 580억원 거기에 반절이 지방채가 됐는데 만약에... 대책을 강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테크노밸리가 내년에 분양이 저조했을때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할텐데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채무상환이 당장에 내년에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채 총액 내용보다는 총액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액을 줄여나가는... 지금 테크노밸리만 다 분양이 돼도 1,500억원 이상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지방채를 전체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전체 분양이 안 되더라도 다소 일부라도 분양이 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지방채를 충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현재 상태로 봤을때 지금 분양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분양이 저조했을 때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예측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2010년도, 2011년도 군을 상대로 한 소송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여기를 보니까 승소한 것도 있고 일부 승소도 있고, 화해도 있고, 조정 그다음에 뭐 일부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민이 법률적인 호소를 통해서 자기 권익보호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군에서 관리소홀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소홀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한 제기,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군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소송 또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꼭 3심까지 우리가 상대를 해서 서로 군민의 피로를 누적시킬 필요가 있느냐... 1심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군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쪽 민원인 쪽에서도 항소를 하겠죠?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한 건 굳이 군에서 3심까지 끌고 가야 되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군민을 상대로 해서 꼭 소송을 해야 되는냐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군에서 만들어서 서로 1차 조정을 한 다음, 조정이 안될 때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조정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말하자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든지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송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3심까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조정문제도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법원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구제가 되고 화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상대편도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소송에 들어가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승소했을 때 또 돈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완주군민을 상대로 하는 군민을 위한 군청에서 군민을 상대로 하면서 서로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그런 경우, 특히 아까 조금 전에도 노력하신다고 그랬지만 3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대법, 고법 갈 때 변호사 또 선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도 그렇고 상대편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엄밀히 좀 확인하셔서 신중하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 5쪽에 보시면요, 완주군민간 감사위원회가 있죠? 명단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

그게 맞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현중

송현중위원

그것하고요, 자체감사에서 읍면별로 지적사항이 똑 같은 사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읍면별로 같거든요. 그게 계획이 잘못돼서 그러는가, 어째서 그러는가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읍면 감사를 하다보면 거의 행정이 같습니다. 업무가 같기 때문에 또 취약점이 항상 근절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되는 것이 또 되고 그런 사정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감사하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또 한가지는 국도비 반납에 있어서요, 그것도 항목이 똑 같은 것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것하고 ..계가 안나와 있어요. 왜 안나왔나요 계가? 103쪽입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씀하시는건가요 위원님?
현중

송현중위원

최근 3년간요 국도비 반납현황 해가지고요, 103쪽요. 다음에는 기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2008년도는 국비 잔액이 25억 4,900만원, 도비잔액이 5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국비가 17억 8,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7억 7,000만원 그렇습니다. 계를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송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장시간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증가라든가 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육이나 농업예산 이런 것을 하는데,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으로 많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완주군에서 하는 것 보면 귀농귀촌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출산장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출산을 하는데,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시스템은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부결심을 받아서 의회로 승인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와 대화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저도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고요, 여기 군정 주요시책개발 추진실적이나 2012년도 신규시책 발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삽입을 시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반영이 안됐으면 꼭 이 부분이 내년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 예산에 세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써는 출산장려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추세를 보면 가장 많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1,000만원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완주군에서 조례로 저기를 했는데 출산장려금을 전주보다 우리가 많이는 줘요. 그래서 전주에서 위장전입을 해서 출산장려금만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전번에 의회에서도 취했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왜냐하면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아이들 육아나 교육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만 더 출산이 장려되어야...아까 보건소 사업보니까 자살방지상담예산까지 세웠더라고요. 그런 것은 효과가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그 자살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자살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보다는 순간적인 자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효과가 없는 지원이 되지만, 이런 출산장려 이런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젊은 부부들이 우리도 이렇게 출산계획을 세우고 옛날에는 가족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출산계획을 세워서 자녀를 잘 길러보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 사업을 굉장히 권하고 싶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자료를 참고로 해서 개별적으로 묻도록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처음 서두에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너무나 자료 내용이 부실하다. 본 위원은 그동안 쭉 행정사무감사를 실제 경험을 했고 그러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 것이 없고 연례 반복적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그냥 아무 성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건도 자료제출요구를 않고 그 자리에서 그때 그때 업무보고 내용이나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계획을 했어요. 역시 우리 완주군 행정이 앞의 선장은 막 끌고 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밑에 선원들이 정말로 무사안일로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업무 저기 안돼 있죠? 조금 전에 우리 박재완 위원께서 완주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 역시 거기도 자료제출 요구가 몇 건이 빠졌어요. 2010년도 1월 18일자로 완주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빼먹었어요. 그 소관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완주군 행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또 잘못된 부분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전혀 실과별로 업무연계가 안되는지 내가 알아보고 싶은 자료를 한번 봤더니 묘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완주군 개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수년에 걸쳐서 자기 개인 토지를 완주군에서 무단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송하는데 우리 완주군의 고문 변호사가 상고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의 주문대로 판결을 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은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해주고 배상해 줄 특단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적위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민들 민생을 살피는 행정을 해야 한다. 말로만 우리 민생 민생 찾으면서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년간 자기 재산권을 포기해서 이 행정에서 그냥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이 난대로 빨리 이행을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하여튼 담당부서 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완주군 재정자립도가 현재 몇 %에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현재 금년도가 한 24%대 ~ 25%대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5% 정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재정자립도가 원만하게 살림살이 잘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자립도가 참 사실 외국에서는 자립도라는 용어를 안쓰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모순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실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겠어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일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림을 잘한다 생각하지만은, 일을 많이 하고자 할 때에는 높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높아가는 절차가 순서가 얼마만큼 단기간에... 지금 우리가 2009년도 2008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부채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총 예산대비 약 14%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 부채도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말하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어났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 공모사업이랄지 국가예산할 때 무조건 국가예산을 줄때 말하자면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완주군민이 필요한 것 우리 완주군민에게 경제적으로 꼭 이 사업은 해야겠다는 그런 것만 해야지 무조건 국가공모사업이라고 발굴해서 확정이 되면은 지금 타 시도에서는 말예요 타 시군은 50% 이상 국비지원하는 것 아니면 안해버려요.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 완주군도 무조건 국가예산 지원해준다고 해서 하지 말고 정말로 민생에 가장 기본으로 우선권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 저것 사업만 막 해놓고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따져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공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주문해서 꼭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우리 지금 읍면장기발전계획 내년에 본예산에서 편성한다고 그렇게 4억 6,500만원 계획에 세워있죠? 이것들이 지금 실제 가만히 보니까 13개 읍면 뭐 나눠주는 식으로 공히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산 세울 때 우리 지역개발사업할 때 13개 읍면 똑같이 5,000만원, 1억... 몇 억씩 나눠주는 식으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그 읍면이 가장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써 정말로 경제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이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만 13개 읍면 공히 뭐 삼례는 비급딸기활용 고부가가치, 봉동읍은 장기리 도심 명품거리 조성... 명품거리조성하고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실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뭡니까? 물론 우리 실장님은 실과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예산만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가 동네마을 바꾸겠다고 그림이나 그려놓고 지금말예요 그 그림들이 흉물이 되어서 그것 다 없애버려야 해요. 이런 행정...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필요한 경제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가능하게 끄는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야지 우리 실장님 보십시오. 방금 기획감사실에서 준 내용인데, 운주면 구름골 슬로시티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삶에 보탬을 주는 사업인지 고종시, 둘레길, 개복숭아 식재조성사업,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홍보, 선전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장기발전계획은 읍면의 추진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작년부터 해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을 저희들이 각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최소화 시켜서 사실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저도 우리 용진면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진면 38개 마을을 마을마다 세 번, 네 번씩 마을 좌담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용진면의 미래를 아주 잘 사는 마을로 조성해보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요. 그런데 정말로 각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많고 뭐하나 해보려면은 아주 주민들이 인식이 잘 안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우리 서계마을 같은 경우는 부수개라고 이번 와일드푸드 축제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마을에서 수입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그 마을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같이 협력해서 살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레길 조성해서 거기에다 개복숭아 심어서 뭐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더 조급하게 말고 더 한번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해야지 이게 없는 면은 이게 꼭 13개 읍면에 예산 나눠주는 식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이게 전혀 상관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군 살림살이를 할때 어떤 것이 우선적이고 어떤 것을 해야만 되는지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공감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많이 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참 우리 실장님은 우리 군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참 총괄하고 관할하고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다음으로 미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원가심사라고 이향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네요. 그리고 상당히 원가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사업 심사할 때 그 담당부서 우리 기술직들이 하고 있죠? 설계용역심사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원가심사는 저희...
웅배

박웅배위원

말하자면 군 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심사는 지역개발과 소관이다 하면 지역개발과 기술직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심사위원이 따로 있나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자체 군 심사는 저희 직원이 감사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 자료 내용을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네요. 126쪽 고산자연휴양림 녹색교량 설치공사 해서 설계 용역에 대한 금액이 3억 4,000만원인데, 심사금액은 1억 6,500만원으로 무려 51% 절감을 했네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건 불필요한 사업을... 예.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 현지에 안맞는 사업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도면도 보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설계용역 회사에서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별로 5%, 4%. 그럼 이 설계용역사는 완전히 엉터리 용역사 아닙니까? 이런 용역사는 우리 완주군에 출입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무려 설계금액을 51%를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3억 4,0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소관 부서의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는 직접 제가 설계도 하고 시공감독도 했지만은 설계서를 제출할 때 미리 설계할 때 주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자문을 다 구하고요. 그래가지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요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니까 설계 특성상 용역회사에서 거의 설계비의 50% 이상, 100% 이상을 쉽게 말해서 과다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많으면 자기들 이익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심사감독이 있고, 정확한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묘하게 설계내용 그대로 100% 이건 뭐 물품구입한 내용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산절감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은 융통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는 예산 말하자면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 공사에도 몇 푼 절감 안시키고 얼마 안되는 공사 그 설계도 상당히 삭감을 시키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 전반적으로 좀 지도 감독, 또 교육도 시켜서 많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군 소관부서에서 선진지 견학들 많이 가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가서 물론 현지 가서 보고, 듣고 하지만은 갔다 와서 획기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서 완주군민들에게 좋은 살림살이를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우리 여덟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해주시고 자리 이탈 안하고 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추가질문은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좀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해야겠어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제가 한 얘기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이건 제가 하면서도 그동안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위해서 결산을 저도 그동안에 쭉 결산서를 지금 검토해 왔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얘기들을 하고 앞으로 개선될 얘기들을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예산계 기획감사실과 재정관리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결산서 자체가 예산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질의를 좀 하겠지만 혹여 연관이 재정관리과와 되기 때문에 재정관리과 할 때 제가 얘기를 할겁니다.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총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도 배정하는 것이 각 실과에서나 필요한 예산 올리겠지만 배정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이 주로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각 실과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중요도를 따져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게 예산을 배정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은 삭감도 하잖아요. 그렇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예로 우리가 농업예산에 대해서 드린 말씀중에 하나가 아까 자료를 제가 찾다가 못찾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까 농업예산중에서도 1,000억원에 대한 예산분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에 우리가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친환경예산이라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한 예가 지금 단순한 예로 2009년도에 우리가 친환경 예산하고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규모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딸기농가 아니면 상추ㆍ토마토 여러 가지 작목을 하는 농가들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증액이 안 되고 삭감이 되니까 생산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친환경관련 예산을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를 증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를 삭감했는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올리거나 삭감하기는... 올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들이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안올렸겠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단순히 친환경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농업전반에 걸친 생산농가가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여러 형태의 예산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른 쪽에 신규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 보다는 생산농가가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고, 아까 그 예산의 부기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뒤에 세수추계에 있어서 이월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전년도에 이월금을 부기에 이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기에 총괄 예산서에 보면 앞쪽에 항목별로 지방세..세목별로 다 하게 돼있어요. 세외수입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 이월금이 충분히 기입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이 뒤에 이월금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따로 지금... 부기를 정확히 적어야죠? 세입총괄액을 적어야 됩니다. 세외수입에. 답변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왜 본예산에 같이 포함 안시켰냐...

김상식위원

그리고 부기에 앞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이월금은 집행잔액만 기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 뒤에 보면 별도의 이월금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별도 부기 서류를 달 수는 있지만 앞에 부기에는 세외수입의 항목에 총괄적인 기입을 해야만이 맞다는 겁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이런 관련 법에서...

김상식위원

여기 그렇게 돼있어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총계주의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부기기록에 그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것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현재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는데 편의주의상 그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것이지 원칙상으로는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몇 가지 항목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지금 2010년도 결산에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집행잔액요?

김상식위원

결산서 2011년도 말고요, 예산서 보지마시고 2010년도 결산서를 얘기를 좀 하시게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한 300억원이 넘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상식위원

집행잔액이... 지난년도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가 306억원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렇죠? 306억원 중에서 작년에 일반회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2010년도 일반회계가 5,800억원 정도 되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특별회계까지 해서 결산서나 최종 결산 최종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5,000억원이 약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김상식위원

특별회계까지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상식위원

그중에 지금 우리가 현액 중에서 쓰고 예산집행잔액이 한 300억원이 남았어요. 그러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300억원 중에서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절감도 있을테고. 예산절감도 있지만은 예산이 잘 쓰고 남은 돈이 한 4억 정도 돼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변경 또 기타 이것은 예산의 추계를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절감해서 좋은데, 나머지 액을 실장님이 보실 때 적정하게 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 30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궁색합니다. 집행잔액은 서너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그 사업 전액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미도래 했다던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든가 또 사업이 갑자기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됐다든가 하면 모두 집행잔액으로 됩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불가피하게 실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정말 생각지 못한 국비가 내려왔다든가 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은 별도로... 제가 지난 일이고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여기 보면은 예산이 계획변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 한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이미 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금년 예산도 어떻게 추계를 하십니까?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월이 가능하게 예측이 되는 사업이 있을 테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공모사업이 되면 언제 정도 이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예산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에 단순하게 추경을 하는 걸 보면 본예산에서 예측 못하는 부분,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단순하게 지난년도 2010년도 결산을 놓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잡은 예산보다도 추계 때가 어떻게 50%가 삭감이 돼서 그렇게 추계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 액수가 적게 50%를 삭감을 당초예산보다 삭감됐는데, 결산은 그보다도 몇 배가 더 지금. 본예산의 160억원 정도 330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잡았던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를 2회 추경에서 190억원이 160억원으로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440억원이라는 돈이 결산에 일반회계에 잉여금이 남았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으로요. 그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순세계잉여금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구성은 어떤 돈이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김상식위원

집행잔액하고 우리가 세수를 어느 정도 이번에는 거치겠다,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순수하게 세입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돼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3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300억을 넘는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엄밀하게 견적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접하게 세출에 맞춰서 적은 돈,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했던 돈을 한 푼도 안 틀리고 똑같이 쓰면 최고의 상책이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벌어졌을 경우를 빼놓고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한번 더 볼까요? 집행잔액 중에서도 지금 예를 들자면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과 한번 보실랍니까? 지역개발과에 50억원 돈이 왜 남았습니까? 지역개발과에 보면은요, 결산서의 집행잔액중에 이건 단지 예입니다. 지역개발과가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68억원이 남았습니다. 68억원이 남았어요. 그중에 지금 가장 큰 몫으로 남은 것이 50억이 완주군 행정타운조성비로 해가지고 남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산배정 잘 하신 겁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금년을 예로 들자면 2010년도의 경우에 토지매입을 80억원을 하려고 계상했는데, 나중에 결산 해보니까 30억원 밖에 못했으면 50억원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상식위원

이런 경우가 단순히 과에서 이만큼 남았는데, 이것 말고도 각 과별로 몇 십억씩 몇 억씩 남는 돈들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2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인지 3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단기간에 끝날 사업인지를 이 돈이 거기에 시기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만이라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의 총액을 한 해 예산에 다 잡아 놓고 그런 예산들을 1년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 놓고 금년에 쓰고 남은 것이니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타운조성에 있어서도 이것 단지 50억원을 68억원이 남아서 50억원을 행정타운조성으로 해놓고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모여서 있으면 예산을 쓸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미 묶여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했죠.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지금 현재 작년도만 보더라도 총괄적으로 자꾸 특별회계를 실장님께서 부인하시는데 특별회계도 우리 지방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일반회계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400억원이 남았는데, 이거 돈 작년에 우리 부채상환하는데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부채상환에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요?

김상식위원

예. 이 결산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수익이 남았다 이거예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상환에도 쓸 수가 있고 다음 회계연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고 두 가지입니다.

김상식위원

두 가지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금 빚을 내고 있는 판에 왜 이거 상환 하나도 안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800억원 중에서 580억원이 테크노밸리입니다. 테크노밸리는 바로 금년부터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몇 년 안가고 바로 상환이 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것은 예측이지,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전망하고... 지금 분양이 잘 되리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100% 분양이 되리라고는 안해도 일부라도.

김상식위원

제가 그 얘기만 할게요. 그것은 테크노밸리 얘기지만 우리가 작년에 지방채만 얼마 발행했습니까? 2010년도에 얼마 발행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요?

김상식위원

예.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전액 테크노밸리로 580억원 발행했습니다.

김상식위원

발행액이 330억원 이었네요. 2010년도에. 그렇죠? 맞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58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식위원

2010년도에요? 금년도에 2010년도에 580억원을 했습니까? 2010년도에 증감액이 자료는 하여튼 당해연도 증감액이 330억원이 돼서 2010년도말 당해연도 현재 부채액이 한 500억원이 넘어요. 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게 부채 상환하는데 한푼도 안 쓰시냐고요? 안 쓴 이유가 뭐냐고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상환하려고... 내년부터는 상환하려고 합니다.

김상식위원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지금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추계자체도 잘못됐죠. 그만큼 돈이 남았으면 우리가 정확한 예산추계를 했다면 지금 필요이상으로 쓰지 않을 예산들을 세워놓고 그런 돈들이 지금 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돈들이 대표적인 것이 경영수익면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영수익면에서도 이미 그동안 토지개발사업에 묶여있는 돈도 지금 현재 130억원이 그대로 묶여 있어요. 이런 돈들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지방채는 발행을 하면서 작년도 채권 우리가 채무상환을 안했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말이죠, 채무액의 연채 이율, 우리가 이자율을 1년에 지금 얼마 내는지 알고계시는가요?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채무액 이율이.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채무액 이율이 각 항목마다 틀리는데요,

김상식위원

아 그거야 당연히 다르겠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약 2%~3% 정도 됩니다.

김상식위원

2%~3% 정도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실장님. 2% 금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3% 정도

김상식위원

무슨 자금입니까? 2% 금리가 어디에 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는 2%~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2% 금리가 뭐가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2%에서 3%대로...

김상식위원

실장님, 이율의 1%는요 금액의 300억원의 1%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쉽게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을 5,000억, 6,000억원을 다뤄야 될 부서에서 그 비율을 쉽게 0.1%를 쉽게 생각하고 1%를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나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제가 우습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각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최저 2%대에서

김상식위원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최고 3%대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보면은요, 제가 자료 준대로 볼게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는데요 이율이 4%짜리입니다. 고정금리. 신청사 건립하는데 3%짜리에요.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4.8%짜리입니다. 지방상수도하는데 3%짜리 4%짜리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500억원에 대한 연이율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500억원에 대한 이율... 대충 보면은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자체를 못합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 우수한 직원들이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500억원에 대한 이율만 19억 2,020만원 가까이 되는 이자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환을 예를 들어서 700억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면서도 그런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하지 못했으니까 결산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나서 상환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예산의 중요성이 간과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이자를 우리가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돈 가지고도 상환을 안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또 자방채권은 채권대로 발행을 해서 빚을 얻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우리가 농업예산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요구하는 실질생산농가가 요구하고... 단순한 예로 딸기농가가 고설재배를 필요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싶어도 그 돈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몇억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돈들을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서도 그런 예산배열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제가 이것을 그동안에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인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것 말고도 제가 지금 혹시라도 세수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실무자들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1년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지적사항이 정말로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결산서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에 서로 예산부서 담당 직원간에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는 데서 출발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장되는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그것을 체계적으로 예산배정을 잘했으면 같은 예산을 놓고도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우리 예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 동의하시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상식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우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셨기떄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분 위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셔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정책을 창안하든지 개발해서 서울 중앙부처에서 예산 같은 것을 많이 따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같은 제도는 없나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 지금 자체 군정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정평가에서 개인별 성과상여금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부분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 그래요. 몇 퍼센트 정도 부여되는지는 모르고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군정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개인별 성과상여금도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이 지금 내년도에 평가에 별도로 예산을 1,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서도 개별적으로 약 오육백만원 정도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첨이 되어서 우리가 국비를 타왔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의 고가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FTA가 발효됐지요. 그러면 우리 농촌은 그 내용대로라고 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타산이 안맞아서 도저히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완주군은 농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완주군에 물론 자세한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완주군의 모든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농가 개인에게 보급되고 있는 보조금 있죠. 보조금을 지금 개인한테는 지급을 안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충 그 발표된 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깔려있죠? 안 깔려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은 모법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라고 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 비율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비율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완주군의 진짜로 조그만 무엇을 해보고 싶어도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법안을 좀 만들어야 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완주군 농촌에 80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가는데,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뭘 하나를 해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해봐야겠다는 사업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많이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수긍은 합니다만은 제가 이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증액시켜라 하고 이렇게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요구가 된다면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실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은 된다, 이 예산은 안된다 한 반절씩 삭감을 하고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어요. 제 애기가 틀렸으면 실장님 이 자리에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아마 반절까지는 그렇게 안되고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그 파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이상 삭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가 농업기술센타에다 요구를 한 예산이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대충 봤거든요. 그랬더니 반절씩 삭감된 예산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고, 농민들이 앞으로 농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소득기반을 마련해주려면 우리 완주군에서 그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해줘야 한다. 그 자세한 얘기는 내가 이따 농업기술센터 그때에 얘기를 할거예요. 그러나 농업예산이 올라오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이 삭감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주군 청사 짓고 있죠? 그 완주군 청사가 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까? 뭣 때문에? 한 68억원 정도 증액됐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지금 공간부분을 최소화시키라고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그래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에너지효율 1등급 청사로 맞추다 보니까 6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간담회 할 때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의 모 시청사가 햇빛이 드는 남쪽방은 찜질방, 햇빛이 안드는 뒤는 냉동고라는 신문기사도 나오고 TV방송도 한번 나왔었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우리 완주군 청사도 그와 똑 같은 예가 나온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적에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설계 검토를 우리 군에서 하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 검토하는 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 때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그때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청사를 돈을 딱 한 350억원을 가지고 지어야겠다 하면 그 돈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맞출려면 뺄 것을 빼고 넣을 것을 넣어야는데, 사실 완주군 청사 같은 경우에도 전부 유리로 되다보니까 유리가 단열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하면서 에너지효율 1등급을 맞추다보니까 그 유리를 결국에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외국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유리를 가지고 시공을 할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리들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런 걸로 가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현대나 삼성 사옥이 그런 걸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식이 아닌 우리 나라에서 만든 폐유리를 끼우다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또 우리 나라에서도 고가의 유리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사설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직 완공이 안되고 뼈대만 올라갔으니까 외부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러 부분에 대해서 넣을 것은 확실히 넣어서 영구적으로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이런 건물들이 누가 쓰든지 다시 손대지 않고 하자가 없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군에 각 읍면마다 생활축구인들 저변확대라고 해서 축구장을 전부 하나씩 만들고 있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실장님 생각에 그 축구장이 면에 하나씩 있어야 하는가 어쩌는가 그거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런 생활체육관련 공간은 사실 견해에 따라서 개인 위원님들의 견해, 공직자들의 견해, 일반 주민들의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단정해서...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실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라 그런 얘기에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는 우리가 어차피 생활체육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주도적으로 우리나라도 정착되고 있고 또 그래도 군민의 여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와 같이 각 마을별로 운동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각 읍면별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몇 십억 최소한 50억원 이상은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게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사는 아니고, 또 그 뒤에 관리문제도 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완주군이 13개 읍면인데, 13개 읍면에다가 축구장을 하나씩 다 만들어 줬다고 봤을 적에 인구가 1,000명, 1,200~1,300명 안팎이 되는데, 거기다 과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몇 십억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가까운 인근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써도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몇 십억을 들이는 돈을 저는 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의 땅을 사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넓혀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거기에 만들어서 초등학생도 쓰고 중학생도 쓰고 우리 일반일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만들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들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되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를 하고 써먹을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자. 그러면 운동장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만들어 줬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후관리는 바로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커나가는 아이들도 좋고, 우리 생활 축구인들도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안 만든 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 잘 해가지고 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아무리 군민의 세금이고 정부돈이지만 아낄 때는 아껴야 되고 쓸데다 써야 하는 겁니다.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써서는 아니된다. 그런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질의를 꼭 여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걸 쭉 보면 이게 액수가 3년 전 액수나 지금의 액수나 똑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들 보면 회장하고 총무하고 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은 나갑니다. 내가 올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다 영수증 첨부하라고 하려다가 내가 안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데에 대해서 쓴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겁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라고 보면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 지급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누군가는 고쳐가야 하는데 이게 매년동안 이대로 집행을 하고 이대로 가다 보니까 아예 그 사회단체에서도 매년 이만큼은 줄 것이다 이대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 유사한 단체들 전부다가 통폐합 시킬 데는 시키고 합치라고 할 데는 권고해서 합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경은 숙직을 안달아 줍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숙직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숙직은 지금 특수한 산업단지나 상하수도사업소, 군청 본청에서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하지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군청 본청이 아니고 체육센터 같은 데는 숙직을 안달아 줍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체육센터는 숙직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청경이 숙직을 만약에 안달아 주면 자, 겨울철 되면 수영장 불때야 하고 뭐해야 하고 자 해야잖아요. 오래까지 근무를 해야잖아요. 새벽에 나가야 되고 문 열어 줘야 되니까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청경이 숙직을 일부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가 숙직을 안달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숙직을 안달아 주는 데는 시간외 수당에서 그만큼 또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시간외수당도 내가 딱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안달아주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근무시간만 하고 간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원래 청경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숙직은 시키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원칙적으로 숙직을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 한거예요. 그 자리에다 청경을 둘 것이 아니고 본청 직원 하나 파견해서 숙직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자, 그 청경이 쉬운 얘기로 아침 새벽에 문열어주려니까 5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지킬 사람 없으니까 저녁에 10시 11시 문 닫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 11시까지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이튿날 또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있고 뭐있고 하니까 집에 갔다가 새벽 3시, 4시에 나와야 해요.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청경이지만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청경이라고 해서 완주군청 공무원 아닌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근무환경 개선을 좀 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장님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간단하게 10분 내로 정리하십시오.

김상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더요. 내년도 예산서 한번 보시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지금 특이한 것이 우리가 보면 2009년도에도 그랬고, 우리가 세외수입에서는 추계를 적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서 조금씩 줄여서 추계를 했는데, 2012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51%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김상식위원

2012년도 예산입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내년도 세외수입이 총 695억원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럼 전년대비해서 얼마나 상향조정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5% 상향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전년대비해서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15%만 상향됐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그건 구성비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51%.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2009년부터 결산을 보고 예산을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세외수입이 깜짝 놀랄만큼 51% 상향을 해서 잡았는데, 이게 어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뭐 요인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수입에서 테크노밸리 분양수입에서 약 140억원 정도를 지금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상식위원

테크노밸리에서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거기에서 분양을 통하면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다음에 또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처럼 거꾸로 가다가 엄청난 세외수입이 날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총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 왜 예산이 잘못 편성됐는가는 제가 부분적으로 오늘 저녁내 얘기하라면 하겠습니다. 예산 지출에서부터 세입의 형성, 집행...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우리가 방만하게 예산을 생각만 했지 우리가 어떻게 이 예산을 알뜰하게 절약할 부분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쓰지 못한 예를 제가 과별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도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총 액이 100억원이라면 연도별로 들어갈 수 있는 액만 사업의 예산으로 잡아놔도 충분할 예산을 총체적인 예산을 잡아 놓고 그걸 지속해서 이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든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던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세수추계에서 추경에서 생각보다도 엄청난 몇 배가 되는 잉여금이 남게 되는 경우, 그러면서도 부채상환은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 특히나 민원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될 금년에 안한다고 해서 계속 안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그것을 금년에 못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대체적으로 지역개발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나다보니까 재해지구로 선포된 지역말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사업들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시급해서 꼭 해야되는 데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실장님.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완주군 전체 큰 그림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완주군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꼭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해가 나서 재난지구로 선포된 자리는 일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복구를 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일부들이 농가가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재난관리과에 속해있는 소하천정비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농수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의 피해. 그런데 그 이유중에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지역개발과에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가요? 한 20억원 정도 되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상식위원

이게 지금 20억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20억원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사업비 말씀인가요?

김상식위원

지역개발에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요.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20억원 밖에 안돼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은 하천은 재난관리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건설교통과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지역개발개발과에만. 그것이 흔히 우리가 농민에게서 민원 받는 것이 농수로나 농로나 그런 부분들 해야 할 사업들이 항상 20억원 밖에는 배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그걸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보다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도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자고 있는 예산들, 예산추계 잘못해서 쓰지 못한 예산들을 그런 쪽에 민원해결로 쓰면 이게 충분하게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해결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예산배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제가 얼마 안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분야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얼마되지 않은 우리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업무를 다 파악은 못했으리라고 믿지만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쓰이지 않도록, 꼭 쓰일 자리에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4시 3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강향님, 통합조사관리담당 김동준, 장애인복지담당 이애희, 노인복지담당 박도희, 여성아동담당 김현순, 스림스타트담당 김경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하여 6개 담당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현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122개 있는데, 이중 법인이 54개 개인 운영이 68개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41개소, 청소년시설이 6개소, 사회단체가 28개소가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립지원을 향한 자활사업 추진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자립지원을 향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완주 지역자활센터에는 종사자 6명과 자활 참여자가 190명 있습니다. 이중 자활참여 134명과 자활공동체 5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9억 8,700만원 정도인데, 사업은 8개 사업단과 13개 읍면에 근로 유지형과 복지도우미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시장진입형의 4개 사업단의 안정적 운영으로 1억 7,3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군유지를 활용한 영농사업으로 1,87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연계사업으로 황토방 사업에서 470만원, 목공예 사업에서 157만 4,000원, 정든맛 식당에서 3,642만 7,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자활사업단의 협력을 통해서 열악한 마을공동체 사업장 2~3개소를 선정한 후에 자활사업단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공예 체험교실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사업장 책임경영제 도입입니다. 이분들은 일괄적으로 한농장 한농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없어서 농장별로 맡겨서 개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7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노인과 아동에 대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와 농촌노인 행복 UP만들기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긴급복지사업 및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 등 9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4,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원은 2명의 사례관리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 71가구에 82명에 대해서 1억 2,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의료지원이 68건, 생계지원이 3건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지원은 197세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e음」에 따른 맞춤복지 제공입니다.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 통합관리하는 제도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등의 신청을 3,275건을 했는데, 조사한 결과 2,445건이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고 830건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의 경우 “부양비 부과”나 “부양능력 있음”으로 수급자 보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반기 부양의무자 재산조회를 한 결과 135가구 200명 정도가 탈락이 되었었습니다.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후속대책으로 130%라는 개념을 180%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보면 재조사 실시후 추가 지정이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633세대 5,13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예산이 14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급으로는 생계ㆍ주거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급여 적기 지원으로 수급자가 생활안정에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6번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 수학여행, 통학교통비 지원입니다. 1,501명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3억 5,190만원의 예산으로 교복구입, 수학여행경비, 통학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여행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어서 군비 절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7,561명입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보호작업장 2개소, 장애인단체 6개소, 서비스센터 3개소에서 사회적응 강화와 자립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외 14개소에서 11억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29억 7,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8번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이 17, 장애인 9, 정신ㆍ모자 각 1, 아동 4개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513명입니다. 생활인은 정원 1,561명인데 현재는 1,24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미신고 시설인 작은샘골에 대해서 시설폐쇄를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시설 합동 교차 점검에서 처분을 61건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민ㆍ관합동 인권실태 점검을 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6개소에 대해서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9번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입니다. 저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이 떡메마을과 민들레농장이 있습니다. 근무자는 45명으로 이중 종사자는 12명, 장애인 근로자는 3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출액은 2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떡메마을 HACCP 증을 받고 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지정을 받고 HACCP 지정에 따라서 단체급식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및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803세대 5,407명입니다. 1종 수급권자가 2,247세대, 2종 수급권자가 556세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중점관리대상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9%정도 진료비를 절감을 하였습니다. 의료금여 과다 수진자 읍면순회교육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악화 우려로 쉼터조성을 통한 경로당 냉방기를 설치하는 주된 사업으로써 4억 300만원을 가지고 420개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을 주 지원품목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냉난방기가 338개소, 김치냉장고 51, 일반냉장고 26, TV 5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을 해서 전기밥솥 262개소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12번째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5,631명입니다. 13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채용기업 지원금 제도를 홍보를 하고 일자리 희망자와 참여희망 분야 DB구축을 통해서 어르신 취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인데 제본이 잘못돼서 페이지 오류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2쪽 되겠습니다. 13번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6명이 650명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 화재감지기 베터리 교체를 하고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노인돌보미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5명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증원을 해서 독거노인들을 케어하는 범위를 좀더 넓혔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번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24억 6,400만원 예산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 9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26개소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9개소에 5억 6,2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260명에 대해서 3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28억 8,000만원 예산으로 18세 미만 아동 16,095명에 대하여 그룹홈 3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가정위탁아동 80명, 입양아동 37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그룹홈 3개소에 1억 2,200만원, 위탁가정세대 지원에 1억 1,100만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성폭력 발생이 안되도록 최대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16번 청소년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 14,331명에 대해서 4억 2,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 2억 5,000만원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 1억 3,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3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동네방네 행복나눔 봉사단을 지속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17번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150억 5,700만원 예산으로 63개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수는 6,246 중 보육자는 2,979명입니다. 종사자는 47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시설 이용 저소득 영유아 지원에 70억 2,500만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억 2,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38억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통과 유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18번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성단체 10개 단체 1,5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116세대 303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8,700만원, 양성평등사업에 간담회 개최 2회, 캠페인 5회를 실시하였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1억 8,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은 하는데 향후 직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지역인만큼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16개국에서 482명이 입국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수는 449명입니다. 5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 적응교육과 고향에 정보내기 사업,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사업, 비타민 프로젝트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댁이나 남편과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화합 프로그램을 다수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서비스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힘내세요.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우리 군민중에서 장애인이나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려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명단을 빼보니까 긴급지원사업이 300만원까지 할 수 있죠? 병원비요? 그런데 보니까 600만원 짜리가 몇 명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600만원짜리가 몇 명 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초과되는 거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에 600만원 나가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재만

이재만위원

여기 내력을 보니까, 아아 2회에 걸쳐서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2회에 걸쳐서요? 예. 지금 이 돈이 예산이 사랑의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공동 기금이 아니고요? 예산이 있어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혜택을 많이 봐야되는데, 2억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아직 다 쓰지 못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추천을 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추천한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은 진짜 어렵고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서요, 만약에 안되면 위원님들 힘이라도 빌려서... 진짜 명단을 보니까 우리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보니까... 국적으로 하니까 한 10개국에... 자녀가 지금 477명인데요 미취학이 294명이고 제일 문제는요 유아들 교육이 제일 문제에요. 지금 3세, 5세 미만 자녀들이 6개면 쪽에는 많이 있는데 언어소통 때문에 문제에요. 유아 언어지도가 2,100만원 서있고만요. 학생들 언어발달교육 예산이 그 정도 서있는데 애들이 나름대로 유아원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아 언어교육은 없지요. 담당계장님, 유아들 언어교육은 아직 없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딱히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없고 지금 두가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문화센터에서 가정방문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와 자녀를 같이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방문교육사업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방문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같이 하면 어머니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이게 앞으로 큰 문제에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몇 년 있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갈텐데, 그때 들어가서 언어소통이 안되면 문제고, 또 어머니는 그렇더라도 아버지가 또 좀 결손이 있고, 아버지가 또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이 진짜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유아들 방문... 센타에서 하죠? 그것을 많이 해줘가지고 앞으로 농촌지역이 특히 많은데, 사회적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담당계장님은요 이것을 좀 연구해서 예산을 세워서 애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그 쪽에 제가 다문화센터 고산에도 있는데, 친절하게 잘해 주더라고요. 가서 어려울 적에 이제는 결혼관계 또 모국방문, 친정식구들, 지금은 자기가 어려우니까 친정식구를 오라고 해서 2년 3년간 노동해서 여기에서 벌 수 있도록 하려고 보면 국적을 따야 한단 말에요. 국적을 안따면 초청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국적을 따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시험보니까요. 국적을 따면은 본인이 친정식구도 초대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어디 다니면서 박물관을 다니고 우리 민속촌을 다니는 것 보다 그건 다 필요없어요. 그 사람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다문화문제에서 두 가지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행사성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게 더 안좋다 해서 그런 행사성은 좀 피하고 방문사업을 많이 하는 것 하고, 두번째는 다문화 가족 문제 자체를 이주여성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시댁이나 남편 중심의 문제점 해결을 해야만이 되겠다. 이주여성들이 거의 취업하려는 이유는 자기 친정 돈 보내기 위해서 시부모나 남편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가 커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 화합차원에서 여행을 1박 코스로 보냈더니 아주 좋아하고 서로 소통에 의해서 교감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두가지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되었을 때에는 어떤 차선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목적은 그 사람들이 자기 친정이 어려우니까 타국에 돈 때문에 오고 거의 그렇잖아요. 자기 친정식구들을 한명이라도 더 초대해서 노동해서 돈 벌게 하고 친정도 잘 살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고부갈등도 생기고 남편과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행사성으로 음식문화를 만든다, 공예작품을 만든다, 어디를 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박물관을 간다 이런거 다 필요없고 가족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고산성당에서 6개면에서 다니는 다문화 가족을 성당 여성회에서 초대해서 시어머니까지 함께 애버랜드를 같이 여행을 시켜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지금 제일 많은게 유아들인데 미취학이 294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18명, 중학교 30명이니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 사람들이 빨리 적응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한글을 잘 쓰고 말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빼보니까 서류미흡 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그러는 것이 없겠지만 인권실태 점검도 같이 병행하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좀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데를 앞으로 그런 것을 그 영화를 보려다 못봤지만 뭔 영화가 있어서 광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직원들이 나가시면 잘 해주시고, 서류감사도 좋지만은 직접 만나 뵙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화산 사랑의 집 폐쇄했는데 지금 그쪽이 어떻게 완전 폐쇄가 되고 거기에 입소했던 사람들 어디로 다 갔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갔고 지금은 연고자가 없는 3명인가만 있고, 또 일반인이 한 사오십명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거든요. 그분들은 계시고 장애인들은 거의 떠났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유. 그거 소리없이...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행정심판에서 져서 거기에 승복을 하고 스스로가 잘 해결을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염려를 했어요. 괜히 거기에서 행정대집행이나 하지 않나 그랬는데, 담당계장님이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완주군에서 거기만 허가가 안나서 신경쓰고 그랬는데요. 저소득 생업자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질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한 4억 8,0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남았는데 이것을 항상 보면은 무슨 보증인을 재산조회를 하네, 압류를 하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법이라도 바꿔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통과를 시켜줘서 연체이자를 5%로 낮췄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그러니까 다 없애고 원금만... 우리 관내 보니까 5명 정도 안냈는데 다 어려운 사람들이네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싹 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해서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손처분사항을 넣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본인들만의 문제라고 보면은 쉽겠는데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손처분하기가 참 난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게 안돼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똑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보증인이 뭔 죄가 있어요. 먹고살려고 보증해준 것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고요. 그럼 지금 이 돈을 저소득생업자금 안가져 가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대출이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보증인 때문에 그래요. 무보증은 1,200만원, 보증은 2,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남아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12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고만요. 그리고 쓸 수 있어도 안가져 가죠? 쓸 수 있어도 보증인 때문에 못쓰는 것 아녜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010년도 까지 운영하다가 일몰제로 해서 가능하면 없애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것을요? 아니 그냥도 어려운 농촌에서 몇 년전에 농가부채 탕감도 해주고 그러는데 진짜 어렵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무보증 대출을 좀 상향으로 올려서... 이거 뭐 1,200만원을 어디다 쓰겠어요. 한 3,000만원이나 해서 염소를 키우든가 소라도 몇 마리 키울 수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1,200만원 가져다가 뭐하겠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가면 좋은데 이게 꼭 빌려가시는 분들이 악용을 하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더라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죠? 그것이 문제에요. 그리고 또 제가 빨리 빨리 하니까 지루하지는 않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가노인 급식사업하는 데가 2개소가 있죠? 어디어디에요? 고산 율곡리하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돈 받는데요. 무료급식 아닌데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일반인 있고...
재만

이재만위원

해당자 있고, 해당 안되는 사람이 있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일반인한테는 1,000원인가 받고 대상자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율곡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전에는 농협 2층에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하는데, 그 대상자 명단이 뚜렷하게 있어요?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면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파악해보셨어요? 그러면 언제 가보셔서 파악해보세요. 파악 못해요. 진짜 안먹어야 할 사람들도 와요. 명단 확인하지 말고 그럼 그쪽 파트에서 진짜 어렵고 혼자살고 밥 한끼 아침에 해서 이틀 먹는 할머니들만 실질적인 사람들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거기 가셔서 이재만 위원이 확인하라고 했다고 할머니는 어디에 사냐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강향님 계장님, 이 사진 좀 과장님 가져다 드려요.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장애인 복지관을 갔더니 급식하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식당이 좁아요. 협소하죠? 과장님도 가보셨고 우리 이애희 계장님도 일주일에 한번씩 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식당이 너무 협소하고 또 장애인들 아니에요. 예산을 좀 세워서 식당을 좀 늘릴 수 없어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차장이잖아요. 거기를 지나다녀보면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한 30명 돼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30명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차를 주차할 데가 그 안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길에다 주차하고 있어요. 그 옆의 땅이 비싸서 못사는 거예요. 작년인가 제작년에 한번 시도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계획 한번 해주시고요, 세 번째 사진 남녀 화장실이 균열이 되어서 반창고로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보수는 돈 얼마 안드니까 실무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4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용 황토방 지원사업을 하셨는데요, 딱 한 동 하시고 그 이후로는 안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셔서 그러셨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경관이 좋은 운주, 경천, 동상쪽에 여름에 놀러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빈집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외지인도 받고 관내 어르신들도 활용하고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집을 저희들이 5년 내지 7년 무상 조건으로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런 집이 많아서 저희들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빈집 놔두느니 수리해서 쓰고 5년 있다가 받으면 별로 손해가 아닐텐데 왜 그걸 못할까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이득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서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경관 좋은 데다가 그렇게 하고, 활용도를 보면 년 27회 밖에 활용을 안했는데좀 홍보해서 뭐 사랑방처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황토방으로 했으니까 찜질방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으로 그냥 해놨어요. 예산은 얼마를 세워서 이 한동 짓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비는 아니고 자활사업예산으로 했거든요. 그게 한 800만원정도 들여서 지붕과 벽체 이런 것을 고쳤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소득이 벌써 455만원, 1년 동안에 별로 활용을 안했어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몇 군데 더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쪽요 희망발전소 사업내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너무 간단명료하게 해가지고 완주군청이면 플래카드 정도는 어느 정도 인쇄물은 어느 정도 이걸 제가 상세하게 알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 자료로는 희망발전소 사업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부족하게 되어 있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조사해서 바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예.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요 지금 딱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황토방도 그렇지만 딱 1건을 하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 하면 그림만 사업이지 어떤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돼요. 그리고 이 시각 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증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완주군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소외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격을 갖추고 있던 한 사람 활동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계획적으로 좀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어떤 불우이웃돕기 같은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이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 사용가능’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1개월 만근하면서 1일 휴가를 하는 걸로 명시를 해놨는지 그 부분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외롭지 않게 이왕이면 서너명이나 너댓명이 자기네들의 모임을 가지면서 교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정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두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우리 장애인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데 거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요. 면허를 빌려줘서 도시에서 안마시술 이런데 다 빌려줘서 그분들은 자격 제외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래서 발굴을 하셔야 되고, 꼭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 안마는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은 건전한 안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아라든가 이런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마를, 경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경로당을 순회해서 그룹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은 똑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49쪽 거점경로당 지원사업이 작년 6월엔가 우리가 조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읍면별 거점 경로당 숫자는 몇 명이고 또 읍면별로 지원을 몇 군데 해주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제가볼때 너무 서류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점경로당들을 믾이 신청했어요. 그랬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로당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지금 거점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은 조건이 좋지 않은 마을에 있기 때문에 거점경로당이에요. 뭐 토지를 구입 못했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너무 적다든가 하는 아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 거점경로당인데 이분들은 그런데다 지원까지 못받아서 공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조례를 정해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지금 받지 못하는 거점경로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서 조건이 안된다 하기 보다는 좀 보완해주고 긍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너무 힘이 드는 마을, 또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금까지 경로당을 운영하고 마을에서 애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안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될 수 있으면 이게 그 사람들의 개인의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그런 요청도 아니고, 요즘은 시골에 경로당이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거의 다 경로당에 나와서 점심 해먹고, 저녁 해먹고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받는 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데 있잖아요. 그 분들은 그래도 콘테이너 박스라도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있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마다 몇 개 어느 곳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뭔지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것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집행부의 생각은 경로당이 480개 마을에서 420개면 너무 많다. 옛날에 새마을사업때 회관이 폐허 내지는 보기 싫을 정도로 추락하는 사태가 경로당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연초에 6개에 대해서만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거점경로당으로 전환을 하자. 거점 경로당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보다는 경로당이 없는 데는 어느 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점경로당 개념을 넣었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 보면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도 이건 경로당이다 그러니까 지원해달라 하니까 경로당 역할보다는 운영비를 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큰 마을이 있는데 한쪽에다 해놓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정말 그 동네에 노인이 없어서 경로당 이용 숫자가 적은 것은 어떤 받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는 노인이 없는데 어디서 데려다 채워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당한지 합리적인지를 조사해서 그 동네에 정말 노인이 없어서 몇 명 안모이는 데라면 그래도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경로당 개념을 20인 이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탄력적으로 한시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것도 마을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모아서 20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동네는 산골에 있는 너무 조그만 동네인데 다른 데로 가자니 너무 먼 조건이라면 20명이 못되어도 해줘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노인을 어디에서 꿔다놓고 지원을 받으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단체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발굴을 2011년도에 두 가지만 여기에 써놨어요. 스피치 교육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하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특별한 사업을 발굴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사업 해놓고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을...

이향자위원

가지고 나눔행사를 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향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사업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금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오해하기도 쉬워요. 저도 처음에 딱 보고는 여성발전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나 하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눔행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가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예산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줘야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담당에게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형태로 장애인이나 복지쪽에 지원도 하고 학교 장애아동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학교에다 일반적으로 학교예산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여 그런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는 예산이나 사업이 있다면 같은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정리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같은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이라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학교를 별도로 두고 지원하는 형태가 있을거고, 요즘은 장애우들이 일반학교를 가서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생활하게 하고자 하는 부모도 계셔서 요즘은 학교에서도 특수학급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뒤에 장애아동의 지원 형태에서 보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언어발달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타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별도의 지원을 하지만 또 행정지원과 인재육성부서에서는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일반학교에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쪽에서 지금 현재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그런 방과후 활동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태를 알아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식으로 해서 별도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게 우리 장애인복지관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 그게 맞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공교롭게도 자폐증 아이가 대학에 까지 간 경우를 봤어요.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상적인 아이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모가 아이하고 거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다시피 해서 대학까지 왔는데, 대학에서도 일단은 그런 수강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이 여러 형태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총괄적으로 하고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어떻게 다문화쪽에 별도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전에는 없던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도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맞춤형 여러 가지 형태의 아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장애아동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교육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어차피 그런 교육이 된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맞춤형으로 같이 연관된 부서가 있다면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주군에도 보니까 한국 장애우 학부모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도 그 학부모회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익산에서 그 학부모에게 들은 뒤 완주군에서 제가 열람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완주군 학부모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마침 요구가 그런 요구에요.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하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형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같이 그런 프로그램 활동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건데요, 혹시 그런 요구 들어보셨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일환으로 휴양림에서 캠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안좋더라고요.

김상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이 열성적인 부모들은 똑같은 장애우를 뒀어도 대학까지 진학시키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들은 중고등학교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의지란 말이죠. 생각의 차이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물론 나름대로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에 있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동참을 하고 싶어도 아직은 제도적으로 홍보도 부족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분들이 사무공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과후학교 학생들을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일반인하고 똑같이 보다는... 장애우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 방과후 아이들은 이 형태로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증상에 따라서 담당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완주군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개인이 각자 다 찾아가서 필요에 따라 시내에 가서 교수님들 만나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런 내용들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면 큰 예산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이 필요를 요구한다면, 이제는 보편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복지니까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단 한사람이라도 이런 복지혜택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동참을 할 수 있으며, 인근에 지금 군산이나 전라북도의 몇 개 시군은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조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언제든지 직접 만나서 한번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건 제가 우연치 않게 완주군의 학부모를 만나서 들어보니 그런 요구를 해서 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알아보니까 우석대학에서 다문화가정 하고 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상식위원

또 장애우들을 통해서 우석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석대학교가 특수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석대학교는 좋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란 말이죠. 그럼 다른 대학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학급 교사진이나 교수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룰 일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 애로사항을 가지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보니까 제가 우석대학교 시설과 그분들을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이미 우석대학교의 특수학교 교수들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의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간만 좀... 그분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불편하니까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충분한 공간만 된다면은 어차피 그 교수들을 한 두 사람만 초빙해서 하면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운영되리라고 보는데 관심가지고 알아보시겠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방금 떠오르는 제 생각은 지역아동센타가 12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애들이 없어서 운영이 좀 덜한 데를 거점별로 지정을 해서 장애우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상식위원

어디 아동센터에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에 12개가 있거든요.

김상식위원

아. 그냥 아동센터요? 아동보호센터? 고산에도 화산에도 있는 거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다 있는거요.

김상식위원

거기는 일반인들 아닙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하는 것이...

김상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학교에서 방과후학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우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방과후 학습을 못따라 가고 있어요. 생활에서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는 거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인과 장애우를 구분을 해서 두 그룹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역별로 다른데,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많이 하는데는 아이들이 안나와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김상식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니까 장소를 이분들이 현재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을 저는 안가봤습니다만, 사무공간이 몇 사람 앉아서 연락할 수 있는 사무공간인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갖춰진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같이 동참해서 좀 그런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아니고 같이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동참해서 하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누구보다도 부모 이상 좋은 스승도 없을 것이고 보호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당사자들을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 제가 알기에는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예산에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조금만 더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공간만 좀 많으면 좀 더 효과적인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것은 건의 겸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는 주된 관리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행정이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 장애우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가는데, 아까 같이 깨우치고 그런 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때는 생활수준도...

김상식위원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행정지원과 인재육성부서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기준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장애우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도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부서에서 일괄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들이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할게 아니고 장애우들이 받는 예산을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볼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 좀 총괄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군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우들이 장거리 이동하기도 불편하니까 저희도 거점별로 한 3개 정도를 지정해서 아동센터 같은 데로 해서 2개 반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혼합해서 부모들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운영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하여튼 당사자인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를...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한번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이분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생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이라고 해서 떡메마을 지금 하고 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제가 이것이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지금 24억 3,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하셨지만 떡메마을 사업을 하면서 지금 민들레농장하고 사업이 병행하고 있어요.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민들레농장 보니까 시레기, 배추, 김장배추, 양파, 상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우리가 떡메마을 떡공장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연계돼서 그 사업하고 해야될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업종은 정 반대적인 것인데 공통점은 장애우들을 고용해서 한다 그 목적으로 일단은 떡메마을이 33명인데 그걸로 좀 부족하니까 민들레농장을 통해서 원재료를 공급도 받으면서 또한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반찬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민들레농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떡메마을 하시는 분은 떡만 하고 또 일부는 민들레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이 아니라 그분들이...

김상식위원

떡 만드시다가도 이리 가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적성에 안맞으면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김상식위원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떡메마을에서는 고정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기술습득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해야 될 예를 들자면, 한달에 배워야 할 기술을 때로는 몇 달, 일년 숙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처럼...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왔다갔다 하는 것은 소수고 한 두명이고, 거기에 못견뎌서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한 권역에 갖혀있어서 나갈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거의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고정적으로요.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믿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과연 떡메마을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본질의 사업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요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잘 보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지금 제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자료 있는 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업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아마 생각했던 것처럼 시간이 불과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그럴수도 있어요. 목표치에 생각한 만큼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제가 집행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투자한 것이 13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맞은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총 25억원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설비나 장비 같은 것이 투입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집행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이런 집행형태는 조달청을 통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들어가보니까 이 내용이 뜨더라고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는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를 했고 2011년도 부터는 떡메마을에서 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2010년도도 우리...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있을 때는

김상식위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럼 예산집행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여기도 보니까 시설장비가 2009년에 5억 6,000만원 시설투자가 됐는데, 2010년도에도 4억원이 넘게 투자가 됐어요. 2011년도도 3억원이 넘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하면서도 처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개관할 때도 방문을 했는데, 이 시설투자가 초기투자보다도 갈수록 투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치장비라는 것이 13억원 정도 밖에 안되고 운용비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4억원인데, 설치는 아마 금년들어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 3억 2,400만원은 HACCP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김상식위원

HACCP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안전성을 도모하는 자격증 비슷한 겁니다.

김상식위원

그것도 시설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교육비로 들어가요.

김상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장비가 이렇게 투입이 많이 됐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목적이 HACCP을 취득하기 위한 시설비로 내려와서 거기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보강보다는 종사자 교육이 더 많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내력서를 한번 볼게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2011년도... 기계설비, 생산설비 이런 것들이 위생구입비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분화되어서 이걸 토탈적으로 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세요. 2009년도는 우리가 집행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시설을 했어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이걸 우리 군에서 집행하지 않고 거기에 관장이 누구십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유유순.

김상식위원

유유순씨죠. 이 집행이 지금 관장의 형태는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쪽에 줘서 집행을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집행자로서 유유순이지 회계관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전부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요? 2010년도나 2011년도 조달을 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2009년도 것은 나오는데, 2010년도 2011년도 것은 못찾겠더라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군 아니고 떡메마을 법인으로 나왔는지 확인은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시면 자료상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거 무슨 시설비가 계속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그리고 2011년도에 있어서도 시설비가 기계설비나 생산설비나 용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봐가지고는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김상식 위원님도 이해하지 못할거예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반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때 이해를 하려면 어떤 기계, 어떻게 해서 뭐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전체적인 설계도면을 한번 보여줄 수...

김상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2010년도하고 2009년도 것 적어도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서 과연 그것이... 제가 집행이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이게 지금 그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2009년도가 우리군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아니면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떡메마을을 통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답변을 그러면 그때 저에게 잘못한겁니까 아니면 그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 자체가 공무원이 했느냐 민간인이 했느냐 이렇게 구분을 했을때에 시설장이 공무원이었을때는 군에서 직접 했고, 민간인인 유유순에게 넘어갔을 때에는 거기에다 보조금을 줘서 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계약, 방법...

김상식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민간인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민간법인으로 넘어간 겁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 형태라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까지는 아직 안갔지만은 위탁의 형태로...

김상식위원

과장님,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은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가 지금 7억,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을 우리 공무원이 해서 여기에 투명하게 입찰을 통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을 민간인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위탁과정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집행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와서 관장 입장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형태가 아닌가요? 유유순 관장이.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형태로 보기는 어렵죠.

김상식위원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제3섹터 형태로써 민관이 같이 운영을 하는 형태이고 향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단계죠?

김상식위원

그럼 그분의 보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는 보조금 일부고 장애우들은 수익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어떤 형태로든 받는 것 아닙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거기다 맡겨서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되죠.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상식 위원님, 대충 마무리 하고 추가질의 하시게요.

김상식위원

예.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유유순 원장이 임의적으로 수의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집행을 어떻게... 그래서 이 집행내용을 몇 가지를 물품에 대해서 보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품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요. 그래서 이 사용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따 물품구매라든지 공사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안되죠. 그렇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군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다수고용을 위해서 갈려고 하는 사업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위탁의 형태로 간다고 하면 위탁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그리고 이 출발을 시작할때하고 이후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길 거리라고 생각하고 미리 제가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자꾸 위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업의 본질이 우리가 추구했던 부분대로 제대로 갈 것인지,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에게 자료로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과장님, 유유순 떡메마을 대표님께서 지금 어디 사시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거주는 전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주소는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요.
재완

박재완위원

완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이 꼭 전주 분으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위원장인 경우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초청을 해서 위원장을 맡기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년 365일 우리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이 과연 전주에서 기거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위탁을 받았으면 완주에 기거를 해야되냐... 뭐 이게 법에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적어도 도덕적으로나 사회관습적으로 풍습적으로 누가 그걸 이해하겠냐 그러면 완주에는 떡메마을을 위탁받아서 할만한 인재가 없냐... 없으면 그것을 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어받을 사람을 양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떡메마을과 민들레농장 곁들여서 기술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희망자는 없습니다. 향후에라도 그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시설의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 희망자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선정하면서 미리 누가 받을 것이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들러리 서기는 안하겠다해서 참여를 안한 것은 아닌지 그것도 좀 관심있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 사법당국에 고발이 됐죠? 그 경위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합회에서 김용찬 원장께서 인사에 대해서 잘못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한 직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서 시중에 돌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경찰에 고발하도록 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사법당국에 조사가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 내사중이신가요? 그러면 그게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뭔가 정말 장애인복지관에 비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고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별 내용없이 그냥 경미하게 끝났다면 꼭 그런 것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냐 하는 내용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에 따른 부담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사법당국의 어떤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오도록 장이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잘잘못을 떠나서 직원인사를 공평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겠느냐...
재완

박재완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완주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장애우들이 하는 사업이고 또 도와줘야할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시중에서 도는 이야기를 우리가 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자체도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형태에서 불가불 저희들도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감을 하면서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내용은 조금 들었기 때문에 서로 안내, 말하자면 처음부터 안내가 조금 필요했었다. 여러 가지 직원이라든지 호봉수 산정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한 안내가 군청에서도 부족했지 않느냐. 뭐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과가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오늘 예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청에서 쓰는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예요. 그러면 장애우라든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야된다. 왜그러냐면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폭보다는 폭이 좁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고 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양보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가르쳐 줘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소리가 3월달부터인가 나와서 제가 3번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김용찬 의원 하시던 시절부터 마음도 서로 교환하고 해서 지금 리더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세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갔다오면 거꾸로 가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반대적으로 가요. 왜 그런지 저도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사전에 정리를 왜 안했느냐고 그러시는데 정리를 세 번인가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사화자체가 안되어버렸어요.
재완

박재완위원

결과적으로는 완주군 전체적으로도 썩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최대한으로 조율을 해서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조용히 하자. 이거 한사람이 떠들어서 어떤 조직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니까 관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안좋은 직원이라고 해도 안고 가야 할 때는 안고 가야 하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오면은 알았다고 하기는 하는데, 거꾸로 갔어요. 계속적으로.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좀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안해서 기다렸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복지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어떤 쪽으로 지향하고 갑니까? 우리 완주군의 복지정책.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보편적 복지이면서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하는 군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특수시책은 중앙정부에서 말하자면 지시에 의해서...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시가 아니라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요. 교부금이랑 그것이 아마 230개 시군구 중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채택도 많이 하고 우수사례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최우수상을 탄 계기가 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참 긍정적으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독특하게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해서 참 시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1분 안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 복지차원은 경로당에 대해서 이용자를 최대한으로 우대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복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완주군이 복지행정에서는 앞서가는 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방금 경로당의 운영비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우리 경로당이 420개 있지 않습니까? 거점경로당까지 하면 436개. 그러면 전기료가 여기 자료를 보면 12월달에서 1월달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기료를 얼마만큼 절감을 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료를 작년까지는 정액으로 지급을 했더니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용을 절감안하고 안떼는 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서 올해 직접 지급으로 돌렸더니 따뜻하게 잘 때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다녀봤더니.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50% 정도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각종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고칠 수 있도록 명분을 붙여서 다 보내고 한 10% 정도 남겨서는 김제에서 수범사례로 했던 것인데 저녁에 독거노인들이 같이 기숙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해보려고 10%정도는 남겨서 그 사업을 해서 읍면에다 그런 경로당을 추천해 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제가 말예요, 올해 선진지 외국을 나가보니까 그 나라 주택의 80% 이상이 태양열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사에게 그 내용을 쭉 한번 알아봤어요. 거의 40% 이상이 전기료 절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 전체 경로당을 태양광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심야전기와 태양하고 연결이 안돼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건 기술적인 문제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한전에서 이중혜택을 안줘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봤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이중혜택이라고 해서 연계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런 곳을 가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전에서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그걸 도입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우리 본청 예산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한 748억 정도의 가장 막대한 예산을 직원 숫자도 열악한데.. 어차피 우리 복지정책에는 아무리 해도 소외계층은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좀 서운한 소리인데 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안맞는 부분이 있더라 이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488세대. 그런데 업무보고는 482세대로 되어 있고 우리 자료요청한 것 보니까 488세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결혼.. 친정보내기 쉽게 말해서요. 그거 올해 시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보면 지금 228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이죠?
28만원이 아니라, 28만원 가지고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28만원이 아니라 뒤에 자료를 보니까 2,800만원으로 돼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원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탓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틀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예요. 아까 이향자 위원님 말씀이 거점경로당 기준을 경로당이 29평 이상 그렇지만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용진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목효는 분리가 되어서 목효와 효천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리가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행정리가. 그런데 효천부락의 효천과 목효의 경로당이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지었고, 하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몰랐어요? 상당히 민원도 내고 주민들간에 서로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몰랐다는 것은...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분리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잘 몰랐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행정분리는 되고 경로당이 한 마을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목효마을에 경로당을 지원을 해서 지었고, 하나는 2009년도말 2010년도에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머니까 노인 양반이 경로당을 가려면은 거의 300m 400m를 걸어가야 한단 말예요. 그것도 겨울에 가면 상당히 눈 때문에 미끄럽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짓고나서 보니까 너무나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을이 경로당 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끼리 언쟁을 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담당계장님 전혀 몰랐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한마을에 두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정분리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행정분리는 원래 목효마을 전체에 있는데, 목효하고 목단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자연부락으로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냥 자연부락으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를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게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부분은 물론 용진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읍면별로 다 있거든요. 그걸 과연 인정을 했을때 그 비용부담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은 거기도 거점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점경로당도 경로당이 있으면 거점경로당으로 지정을 안했거든요. 1마을에 1경로당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이질감이 있거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책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상당히 참... 제가 지난번에도 추석때에 나와봤더니 쉬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완주군을 위해서 근무도 하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요. 그러나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정말로 소리나지 않는 것을 잘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과장님, 구미리 공원묘지에 배추와 무 심은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나요? 구만리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자활센터요? 거기에 가면 배추는 안뽑았고 무는 뽑았고..그거 못쓰겠던데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 자활센터에서 독립된 기관에서 일괄 샀습니다. 배추를 600원, 무는 내년 봄에 좀 비쌀 것 같아서 묻으라고 했서 묻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캐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일괄 밭에 있는 것을 계약했다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해서 가져갔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런데 오면서 보면 배추 지금까지 아직 안뽑았는데 속이 안차서 쓰지를 못하겠던데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포기 찬 것은 팔고 지금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맛있다고 가져간다고 하네요. 포기가 안차더라도.

조정석위원

그러면 아까 경로당에다 전기밥솥, 냉방기 에어컨 이런 걸 좀 많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지원할 때 이런 걸로 인해 전기세나 이런 것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세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켠다든지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아네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기세를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니까...

조정석위원

아, 경로당에서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가로등 하는 것처럼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그간에는 정액으로 경로당에 줬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아껴서 놀러간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아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했어요. 경로당 전기세 나온 것을 한전에 직접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상관이 없이 주민들이 때서 올 겨울은 상당히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렇다면 잘 했죠. 저는 혹시 걱정이 되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사회적 문제가 자꾸 되는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인화학교 폐쇄까지 갔어요. 그 동안에 말 못하고 숨겨져 있던 것이 표면화가 됐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그동안에 제가 3년 거를 받아보니까 장애인 인권침해나 성폭력에 관해서 내용이 한건이에요? 맞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010년도 7월달에 왔는데, 그 뒤로 작은샘골 거기만 보고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방에 설치한 CCTV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시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이건 뭡니까? 생활장애인간의 성추행사건이네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작은 샘골이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성추행사건인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다행히도 이것 한 건이네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상식위원

문제는 이것이 있음에도 드러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좀 우려되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한겁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완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김상식위원

고발해서 분리...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피해자보다도 가해자쪽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개 지금까지 보면 피해자쪽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또 재범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사례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돼서 이 기회에 우리 주위를 잘 돌아보자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더 가져서 이야기 못하는 숨겨져 덮여져 가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제기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좀 빨리 해주실 수 있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 주 내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먼저 얘기했던 우리 장애우 학부모들과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위원님이랑 같이 만나셔야...

김상식위원

시간이 되면 만나시면 좋은데, 두 가지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완주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몇 세대라고 하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2,448세대입니다.

송지용위원

그것은 세대로 구분을 합니까? 명수로 합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와 명수가 다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세대와 명수가 다를 수가 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송지용위원

인원수가 훨씬 많죠? 그런데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130세대에 200명 정도가 탈락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

취소되었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취소됐다고 봐야되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재등록 현황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든가 다른 기회를 준다든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구제한 숫자가 그것이고요,

송지용위원

아, 일차 구제한 것이 그렇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이를테면...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200세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송지용위원

200세대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월달에 구제가 됐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좀 가능하더만요. 부모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화도 없고 통장에 용돈 안준 것을 확인하고 그 것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면 조정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관적인 개념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융통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이를테면 이 분들이 사실은 자녀들이 잘 사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송지용위원

가족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보는 수도 있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직계까지만 봅니다.

송지용위원

직게까지만 봅니까? 이것은 좀 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더라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활동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근거가 나와버리면 저희 공무원들도 활동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통장 같은 것 다 사본해서 붙이거든요. 부모에게 부친 적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건 또 그대로 인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긴급지원은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데는 그런 근거가 남으면 좀 어렵습니다.

송지용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선의의 피해나 아니면 불합리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두가지 긴급지원과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연락해주시면 저희들이 재조사 내지는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현황을요. 지금 2010년도에는 우리 기금의 이율이 전부 4.9%대 최하가 4.5%대였어요. 그러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데 올해 넘어와서 4.9% 짜리가 4%대 되었고, 하나는 어떻게 된 것이 2.85%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이율이 낮아진 거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4%짜리는 2010년도에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받았고, 이게 변동금리를 고시금리를 적용을 받거든요. 2011년도 1월 5일 노인복지기금을 갱신했는데, 그때 당시 고시금리가 2.6%였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플러스 해주는 것이 0.25%가 있어서 2.85%로 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 3월에 갱신해서 기본금리가 3%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0.25%를 플러스해서 3.25% 이렇게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그럼 이 돈을 여성발전기본법에 정부에서 은행에다 이거 정기예금 몇% 주라는 확정금리가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북은행에 있어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북은행에 확정금리가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북은행에 금고계약을 할 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게 월별로 서로 틀리거든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고시금리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만의 하나 이 돈을 전북은행에 안하고 농협이라든지 타 은행에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나요? 정기예금을 타 은행에다 했을때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장

금고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을 경우에는 타 시중 타 은행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4.5%를 주겠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쪽에다 하면 완주군에 어떤 제재나 패널티가 있냐 그 얘기에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 빼가지고 금리 많은 곳에 넣으세요. 아 이게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금리가 적은 돈 같으면 몇 %면 얼마 안되는데, 이 세가지 돈을 합치더라도 이 금리를 4.5%로 따지면 연이율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대신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협력사업비로 많이 내놓잖아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협력사업비는 이것 아니라도 저희 보통예금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협력사업비가 충분히 돼요. 저희 보통예금 이자 몇% 줍니까? 0.17%, 0.5% 밖에 안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2.85% 준다고 하면 이게... 이거 전북은행하고 얘기해서 바로 수정하시든지, 수정을 안하면 빼서 다른 데다 넣어서 1월달에 이거 다시 해가지고 저에게 보고 좀 해주세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답변하실 것이 없고 이것은 솔직히 연구대상입니다. 완주군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연합회, 지체, 장애부모회, 농아, 시각, 전북신체 그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6개 단체들을 보면은 전부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인건비가 싹 나갑니다. 제가 합해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돼요. 그러면 장애인연합회는 뭐하는 데가 장애인연합회에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과 관련된 통합조직을 만드기 위해서 연합회가 출발을 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통합조직의 연합회가 되었으면 지체, 장애인부모회, 농아, 시각, 전북신체 전부 다 그쪽으로 합병을 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절약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더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노력을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사단법인으로 지체나 신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도 발족이 돼서 거기서도 지원금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봤을때 비단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군인과 관련된 단체가 10여개나 돼요. 그분들에게 무수히 뭐하러 사무원을 둬서 돈을 버리냐 회원들에게 가야지.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를 안하시더라고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내 얘기는 정부의 법이 그렇더라도 우리 완주군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전몰군경유족하고 미망인회하고 뭐가 틀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상이군경하고 6.25 참전용사하고 재향군인회하고 6.25 참전한 사람이 재향군인이고 상이군경이 재향군인 아니에요. 전부다. 똑 같은 사람들이 단체를 몇 개씩 만들어서 이렇게 보조금을 타다가 여기 쓴 내용을 보면 크게 하는 것도 없어요. 어디 뭐 전적지 한번 갔다오고, 밥 사먹고, 차비도 어떤 사람은 50만원 들여서 가고, 어떤 사람은 60만원 들여서 가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들여서 가고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가 하기 바라고 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기 이전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만들어 줘야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드셔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 소재했던 데를 다 봉동으로 빼서 한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것마저도 원활하게 안됐어요. 거기서 또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해서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게 숙제니까 연구검토 잘 하셔서 그렇게 하면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상 하나 또 탑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복지에 관해서는 아무리 잘 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욕 얻어먹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 정 지 원 과》

16시 43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행정지원과장 박은호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렬 행정소통담당입니다. 오인석 인사교육담당입니다. 윤당호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신승기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정희 전산기록담당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쪽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 두 번째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CCTV설치 등 15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운영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여 시행하면서 군정홍보와 건의사항 71건을 해결하였고, 지난 2월과 3월 마을핵심리더, 사회단체장 군정공감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서 주민건의사항 163건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5월 완주군민의 날과 6월 도지사방문행사를 통해서 군민참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인 49회 군민의 날은 신청사 개청식과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CCTV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차량판독 CCTV 10개소 19대가 운영중이며,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72개 마을에 17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0개 마을에 마을단위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29개 마을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11개 마을에 대해서도 금년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쪽 이장ㆍ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이장ㆍ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78명의 이장이 보험에 가입하여 그중에서 11명이 756만원 상당의 수혜를 받았고, 부녀회장은 6명에 210만원 상당의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험가입을 위한 본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보험가입을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지난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했고 2회에 걸쳐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승진예정자 명단을 전자게시판 게시를 통해서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결원충원을 위해서 7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고, 결원에 따른 공무원 전입자와 공채자를 9명 충원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4명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7쪽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인적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행정연수원 등 20여개 중앙교육기관에 331명을 위탁교육하고, 신임실무과정 등 142개 과정에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강과 워크숍 기타 학습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10월에 행안부와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인적자원 우수기관으로 우리 군이 인증이 되어서 인증패를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8쪽 공무원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40세이상 공무원 종합검진, 직원자녀보육수당, 휴양시설운영, 취미클럽동호회활동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 5,300만원 예산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서 이미 소진하였고, 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 1억 7,200만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에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쪽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2명을 41개교에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 29명을 39개교에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외국어 강사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3월 영어보조교사 보조결정과 중국어 강사 채용계약후에 학교별로 배치해서 외국어 능력개발에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학교 방문을 통해서 강사 만족도 조사와 직무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10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46개교에 8억 7,6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해서 43개교에 2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농산어촌 돌봄학교 2개교로 9,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특화지원사업으로 참꽃발명교실 운영과 전북의 별을 육성하고 초등학교 예체능 캠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심화교육지원사업과 중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인재육성 프로젝트사업, 명장인력육성사업, 기숙형고교지원사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중지능개발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9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신입생 다중지능 검사와 강점지능을 집중육성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군교육지원청과 협의를거쳐서 지능별로 롤모델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창조지역사업에 공모하여 우리 군의 다중지능 창조인력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2개년 동안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인재개발관 건립과 병행해서 다중지능 학습센터가 만들어지면 체계적인 다중지능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51개교 7,900명에게 31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오고, 친환경쌀학교급식은 81개교 12,700명에게 3억 2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친환경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로컬푸드와 연계 추진한 결과 4개교에서 일부 식재료를 계약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지난 5월 교과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의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미래를 선도해 가는 지역경제순환형 평생학습수도 조성을 위해 마을학당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인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 기반구축과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특화사업추진 점검과 함께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 욕구조사, 만족도,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평생학습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4개 분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6,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인 한지 전통문화사업 전문인력 75명 양성을 비롯해서 성인분야 교육지원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사업,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평생학습 마을학당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으로 평생학습 마을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읍면장의 추천을 거쳐서 15개 마을학당을 선정해서 마을학당을 개설했고, 평생교육사로 토링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만족도를 제대로 조사해서 내년에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행정정보인프라 보강입니다. 운영서버로 전자문서, 행정정보시스템, 공통기반 자료관외 20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 안정화와 이용활성화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표준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대비한 환경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이전에 따른 정보시스템실 장비 교체와 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7개소에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해서 24,070여건을 발급했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서 3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를 추진해서 기능보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연중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 한잔 잡수시죠. 드셨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지역민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비전21이라는 데서 일했던 것을 지금 일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간 우리가 2006년도부터 했던 지방교육행정에 투자한 돈이 좀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것을 어디가나 어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은 2세 교육을 위해서 어떤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어떤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교육쪽에 투자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96억원 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

2006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더해보지는 않았지만, 2006년도에는 교육지원비가 7억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그렇지요. 7억부터 시작했던 돈이 2011년도 현재 적어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년도 6개년이거든요. 이정도 금액이라면 얼추 400억원 이상 500억원 가까이 투자한 걸로 생각하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과 질의할 때에도 우리 모 위원이 우리 군의 지향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교육에 있어서는 이미 보편적 복지를 가장 먼저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한번 뒤돌아 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고...

송지용위원

그러면 뭔가 소기의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중에서도 우리 군이 최고로 많은 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프로그램별로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부모 의견 그 다음에

송지용위원

분석을 해보니 흡족할만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 전부 다 흡족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부 프로그램은 아주 흡족한 결과도 있고 보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흡족하지 않게 나타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급식이죠? 급식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결과치를 보게되면은요, 한 6년간 해왔던 우리 투자에 결과치가 교육이라는 것은 일이년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6년 정도라면 지금 한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가 그 다음에 그 성과는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데, 초등학교는 그런데로 괜찮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방과후를 하고 있는 학교,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그 다음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봤을때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교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영어교실 같은 것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하셨죠. 원어민으로 영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영어 정도도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14% 정도가 돼요. 초등학교가. 그러면 중학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정도 되고 미달자가 8% 해서 한 47% 정도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수치는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했습니다만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중학교 아이들 교육을 또 시키지요. 그 뭐라고 하죠? 좀 잘하는 아이들 모아서 서울 종로학원에.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인재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송지용위원

하고 있는데, 이 결과치를 보면은요 중학교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52명 정도가 중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에요. 지금 3학년들이. 그런데 학생들은 3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00억, 500억 정도를 학력신장이나 기타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을 하되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토론을 한다던가 이유가 뭔가는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잘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 한해서. 아까 우수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끝나고 한 1~2개월 노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에다 파견까지 보내서 우리 돈을 물론 학생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교육까지 시키고 심화학교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6년간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의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고 투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군 행정지원과에서는 교육청 전담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뭔가 해결책이라든가 방안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개인적 고민이 아니라...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부서별로 분기에 한번씩 서로 이렇게 워크숍을 같이 가져요. 저희 부서와 그쪽의 담당 장학사들하고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반성도 하고 성과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좋은 의견 나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직 두드러지 실적이 안나오고 이 많은 투자예산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바심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교육청하고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점차로 조금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서로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 행정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막대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복귀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등학교는 그런데로 괜찮다고 그랬죠? 중학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것이 사실은 완주군에서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있음에도 또 상대적으로 교육에 문제 때문에 유출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제가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시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만 유출도 많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은 완주군은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또 편차가 심한 것 알고 계시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교육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군은 좀 미온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 같은 것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청사이전에 따라서 우리 군 시대가 새롭게 열린다고 새 역사를 쓴다고 다 공감을 하는 바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구 10만을 목표로 해서 인구늘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타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했고 조례도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늘렸을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과장님 말씀은 어떤 형태로 인구를 늘릴 계획이십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제출... 잠깐만요. 저희들이 안만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타 시군에도 일부 몇 군데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입세대는 전입지원금으로 해서 얼마를 줘야겠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 그 다음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금 확대,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폭넓게...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여건이 성숙되어야 인구가 늘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특히 공단 쪽 얘기하는데요 공업단지내에 만약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전주나 익산으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겠고, 또 한가지는 관내에 우석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단내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는 것 보다는 가까이 학교에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학생을 유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 왜그러냐면 인구 늘리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쪽에서 신생아 낳았을때 둘째, 셋째에 따라 액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인구 늘리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인구 늘림으로써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인구가 많음으로써 공무원 수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간에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인구 늘리는데에 있어서는 좀 약간은 등한시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늦었습니다만은 조례라도 만들고 내년부터 좀 활성화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10대 중점추진과제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나름대로는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모아봤고, 또 새로 시책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같이 모아서 해봤는데, 일자리 창출이랄지 지역인재 양성, 문화인프라구축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인구 늘리기의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 외에 노인복지랄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살기 좋은 우리 군이 만들어 지면 인구 늘리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한번 기반작업으로 추려봤고요. 그 다음에 완주군에서 추진중인 모악레이크빌 같은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도 인구 늘리기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출산장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뭐 지원금을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확대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유도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의 귀농귀촌자를 유도시키는 것,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과제로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완주군 인구가 외국인 거주자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자세한 외국인까지는 제가...

송지용위원

한 8만 6,0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8만 5,000명.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 포함해서요.

송지용위원

포함해서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외국인 자녀를 얘기하는 줄로 알고... 지금 현재 10월말로 해서 8만 4,000명입니다.

송지용위원

8만 4,000명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만 인구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대략.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언제까지 목표를 두고 도달한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행정타운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주택이 들어선다고 보면 그렇게 뭔 시일은 안걸리지 않겠느냐. 관건은 행정타운이 제일 키 포인트고 그 다음에 삼봉시,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이 만들어 진다면 오히려 지금 생각했던 것 보다 쉽게 10만은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몇 년을 목표로 잡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슬로건 자체가 10만 완주군민의 시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부분들이 쉽게 차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인구 늘리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매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6쪽 한번 보시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결원 충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계약직이 몇 명 됩니까? 이거 7명은 2011년도 얘기인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2010년도 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되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

송지용위원

숫자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항에 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른 전문지식, 전문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은 여기에 맞게 현재 실행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보십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지만은 간혹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조금 서운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록 그쪽으로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여기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은 혹여라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되지, 이를테면 계약직을 뽑아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놓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 인정하시면서 아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 세월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지난해 감사때 일부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시정을 했고요.

송지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문계약직을 뽑으실 때에는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을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시간의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교육예산에 대해서만은 어떤 지차체 못지않게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반면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취약했던 교육을 좀 높여볼려고 투자를 한 것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할때 6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우리가 충분한 계획서를 가지고 검토하고 사업분석해서 항상 저마다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도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여졌는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분석하는 것이 없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성과분석하고 또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년 현장에 가서 만족도 조사와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말에 그것을 종합하여 성과분석집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전산에 넣어가지고 효과를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은 솔직히 아직은 안돼있지만, 서로 운영하는 것, 이 교육이 어떤 틀에 꽉 짜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적지 않은 예산이 40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투입에 비해서 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시점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공감합니다.

김상식위원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산촌 방과후 일반학교 지원하고 계시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 예산들이 급식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그래서 일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전학도 일부 초등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내에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지역마다 그렇죠? 고등학교를 떠나서 중학교까지의 교육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김상식위원

그게 지금 심각합니다. 학기초에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학교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각 학교가 특수학교들이 있어요. 장애우들만 모아서 지도하는 특수학교가 있는 반면에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이 있어요. 장애우들이 다니는. 그리고 그 장애우들한테 별도의 방과후 학습에 지원을 하는데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아니면 장애우들을 위해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 지정해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지원은 않습니다. 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학교별로...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들쑥날쑥합니다. 전 학교가 똑 같이 악기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교는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그것은 학교 성격상 특수학교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특수학급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일단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방과후 학습에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산은 지원하고 프로그램은 자체 학교에서 뭐 그렇게 이용을 하든 않든 자체적으로 끝나는 거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특히 거기는 전체적으로 복지에 노인복지도 있겠고 장애인복지도 있겠고, 복지가 여러 형태인데 그 중에 일반 장애우들에게 지원하는 사회적인 복지가 있고, 또 장애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되는 연령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교육에 투자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같이 들여다 봐서 과연 그게 학교가 방과후 학교 학습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하고 특수학교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학교별로 하면 상당히 몇 백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따로 점검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너무 깊이 프로그램까지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한번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특수학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돈을 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어차피 교육에 부족한 예산을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교육이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회적인 약자 특히 장애우들을 위해서 지금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일반 사회인도 있지만 현재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지원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금액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학교에다가 전체적인 일반인을 위해서 쓰는 돈이 모르겠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이 특수학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학급 아이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학교가 되고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방과후 학습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학습권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그런 재원이 쓰여지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아우를 수 있다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교육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지역 관내에 같이 복지에 안고 가야 될 문제라면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가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도 장애우를 둔 학부모 모임이 있더라고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있죠? 그분들이 현재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학교교육인 방과후가 끝나면 그 아이들만의 지원이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일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조그맣고 협소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개인적으로 방과후 학습을 개별적으로 하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을 좀 관련 부서하고 그분들의 진정한 방과후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쯤이면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같이 집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해합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좀 빠른 시간내에 그들이 방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데, 큰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전문교사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먼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스승인 부모와 같이 있으면 그 부모처럼 좋은 스승이나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 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아울러서 이 문제도 우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자세히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공감하시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 부분을 좀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는 성과급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왜 성과급을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 의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일정기준으로 그 성과를 측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조직내에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능력발전 뭐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 우리가 뜻한 바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평가를 하실 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김상식위원

잘 하고 있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잘 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애매할 겁니다.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는 정량적인 평가가 보이지 않게 하다 보니까 조직내에서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인정하시죠? 잘 되고 있지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성과금을 지급하다보면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게 받은 사람은 서운할 것이고...

김상식위원

이게 좋은 취지는 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참 냉정하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꼭 개량화해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선을 벗어나면 조직내 불만이 팽배하게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급에 대해서 좀 사실은 명단을 받아서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개인 신상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봤을때 여러 가지 좀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시행해야 될 제도라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러한 불만의 소리를 줄이는 방법중에 하나는 등급에 있어서 좀 차액을 가급적이면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S등급, A등급, B등급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조정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 과연 차이나는 만큼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게 평가를 했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그렇게 4개 단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S와 B, 이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어요. 뭐 배가되고 어떤 경우에는 3배까지도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갭을 좀 줄여서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지침을 위배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조측에서도 상당히 그것들을 건의하고 그랬는데, 이 성과급의 기본 취지가 일 잘 하는 사람 상위 20%,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만큼 많은 230%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기준액 대비해서. 그래야 성과급이라고 하는 어떤 당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갭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등급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그렇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전혀 방법이 없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임의대로 230%를 200%로 낮추고 A등급을 160%로 되어 있는 것을 180%로 높이고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재량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조에서도 벌써 건의를 할 정도라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마 그렇게 건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들이 정말로 냉정한 계량화를 통해서 했다면 아마 그런 불만도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보이지 않게 다 내부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인정을 하실 것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것 한번 보십시오. 성과급, 상여금 지급 등급 및 지급액표 라고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고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급 인원을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S등급 평가의 상위 20%나 A등급 평가 상위 20%에서 초과해서 50%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때는 잘 활용하면 문제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있어요. C등급은 최하위라고 해서 10%를 C등급으로 지침상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에 되어있기 때문에 C등급은 저희들은 없어요. 그 10%를 A등급, B등급 이쪽으로 넣어서 하다보니까 기준이 130%를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오버돼요. C등급이 없고 A등급, B등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높이다 보니까요. 그러다보면 기준액 대비해서 90% 정도 나와서 성과급액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니다. 그런데 기준액을 우리가 임의대로 4, 5급부터 저쪽 9급,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까지 다 기준액이 정해진 것을 아까 기준액 대비 환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C등급을 없앴기 때문에 조금 오버된 것을 다시 재 환산해서 하는 예는 있어도 기준액은 우리가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변동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식위원

아.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상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갭을 줄이려고...

김상식위원

대신 그것을 해결하려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밖에는 없겠네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자 그것은 우리 조직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성과급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겠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과중에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중에 하나도 행정소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행정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소통할 수 있는 일이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중에 하나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지금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조직내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10년도 결산서 한번 보셨죠? 우리가 결산을 6월달에 끝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과에.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산이 한 130억원 정도 되고 예산 현액이 15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2010년도 예산이요. 결산을 하고 나서.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

김상식위원

예산이 한 22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총괄 쓸 수 있는 예산이 130억원 전년도 이월금 빼고요. 예산액 130억원 중에서 약 22억원 정도가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에요. 2010년도 결과가. 그러면 이런 금액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 전체 과에서 남는 돈이 여러 가지가 많게는 수십억원, 적게는 몇 억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남은 예산이 300억원 정도가 넘게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성이나 사업성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각 지역의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건 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크고 작은 사업예산들이 몇 천만원짜리들 적게는 몇 백만원짜리들이 지역에 이건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배정이 없어서 민원해결을 못해요. 건수는 늘어나고요. 그거 실감하시는가요? 지역개발에 써야 될 예산들이 수해가 나고도 예산부족으로 미처 다 마무리 못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들 알고 계시는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김상식위원

그런 행정소통을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돈 20억원 남은 것이 뭡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결산서 보고 당초예산하고 한번 해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중국어마을 조성 예산이 서졌다가 그 부분에서 도비 10억원과 같이 그 부분이 집행을 못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원 이상이 그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 예산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로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몇 십억원씩 예산 들여서 그게 결과가 제가 첫 시간에 예산을 분배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몇 백억씩의 돈을 쓰지 못하고 남기는 데도 빚을 얻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일년이면 몇 십억원씩 이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완주군에 재정운영 상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각 실과의 행정소통을 위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중요자리에 계시니까... 이거 행정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일일이 과에서 예산집행이 몇 십억씩 남았냐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과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행정소통에 반영 좀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하실 수 있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수 예비고등학생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하시는데요, 어느 학원을 선정했으며 학원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이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들어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서울 근교에 있는 기숙학원 위주로 너 댓 군데를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랄지 강사진 이러 것을 연구해서 하는데, 첫째는 예산이 맞아야 할 것 같아서 물론 싸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종로학원을 하다보니까 다른 학원보다는 비교적 예산이 덜 가지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종로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다른 학원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고만요. 그러면 일종의 수의계약 식이네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이 학원은 학생수가 몇 명인가요? 한 30명?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30명입니다.

조정석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더 증원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군비예산이 아니고요, 애향장학재단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하면 학생도 더 늘릴 수는 있지만,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예산도 장학재단의 장학금 주고나면 여유가 없어서 아직은 현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야지 않겠냐. 조금 자금력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좋은 사업이 활성화 할 수 있다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산림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바뀌다보니까 지역개발과 도시계 업무인데 넘어가서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지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을 산림공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도시계 그 팀들이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산림공원과 직원들보다. 다시 산림공원과라고 해서 안되는 것인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능상 공원의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공원 기능으로 보면 자연공원하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원이 있는데 이 자연공원은 물론 공원법을 다루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많은 부분 관여를 하지만 산림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쪽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냐. 지금은 행정의 불편은 없지만 옛날에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그래서 그쪽으로 담당을 두었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공원업무지만은 무슨 심의라든가 아니면 공원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거의 도시계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옛날에는 읍면 토목직들이 모두 군으로 와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할때 합동근무를 하고 했잖아요. 용진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안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더만요. 그러면 예산도 수반될 뿐 아니라 또 따지고 보면 현장감 이런 것이 떨어져 용역회사 탁상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설계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합동사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안되고 현장감도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까 공원업무의 부서 지정관계랄지 금방 말씀하셨던 토목직 읍면 고려사항 이런 것은 차후에 조직개편시에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읍면까지는 환원은 안하더라도 이 용역을 주지말고 우리 고급 인력들이 실과에 많이 있잖아요. 토목직들이. 그 다음에 합동근무 옛날에 같이 해서 한번 좀 정밀하게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 좀 해주시라고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직장 취미클럽현황 및 지원내역 있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

클럽활동하는 직원이 한 30% 되는가봐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인원중에서.
현중

송현중위원

그런데 작년 2010년도에 지원내역하고 2011년도 지원내역 있죠? 한 60%가 줄었네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

왜 그런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동아리를 딱 정액으로 해서 인원당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밖에 대회에 나갈 때 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유니폼이나 이런 요청이 오면 전체의 예산중에서 풀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890만원하고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360만원 했는데, 그만큼 대외적인 대회가 없고 그랬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확보 좀 많이 해주세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현중

송현중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실적 있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

이게 근거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

현실성이 안맞잖아요. 맞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그것도 보육시설 이용한 아동만 주어왔기도 하고 또 그렇다보니까 정부보육료와 중복되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제도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육시설 이용과 상관없이 지금 지원해오고 있는데 그 액수 자체가 뭐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가급적이면 현실성에 맞게 예산확보를 해주십시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한 서너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완주군 공무원 직렬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파괴보다는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까도 조정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고급인력인 건축직도 휴양림에 2명 있고, 토목직도 대둔산에 2명 있고 보건직도 읍면에서 산업업무도 보고 호적업무조 보고 이래서... 타시군도 이런 식이에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뭐 똑같이 다 우리 같이 한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일부는 그런 시군도 있고 행정의 어떤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게 불만요소가 많으니까요 다음에 인사 있을 때에는 인사권은 윗전에 있으니까 이것을 인사과장으로서 이것을 좀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서 적합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세무직도 행정지원과도 지금 세무직이 2명이나 있는데 재정관리과에서도 일반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무직은 가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받고 세무조사를 나가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지방재정에 확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보니까 부적절하게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전문성이 있게 근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세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모 위원이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많은 지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제가 10년 이상 7급 공무원 명단을 한번 받아봤더니요, 최고 많이 된 사람이 7급된지가 25년이 된 사람이 있어요. 개인 사정도 있겠죠. 징계를 받았다든가... 또 보건소에 22년도 있고 17년도 있고 그러는데 저쪽에 산간부 시군을 물어보니까 7급 정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완주군만 있지. 그것도 저보다 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뭐 개인사정으로 징계를 받았다든가 뭐...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예가 지금 특히나 보건소 같은 데에서 많이 있고 그런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보니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삶의 질 복지 그 직원들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 9월달 와일드푸드축제때 우리가 3일간 황금연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3일간 다니고 직원들도 주차정리 하느라고 얼굴이 까맣게 타고 가족과 같이 못하고 그랬는데 전에는 특별휴가를 보내줬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건의가 없었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만

이재만위원

특근수당 나갔어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간부회의때도 그 논의가 됐고 그래서 애쓴 만큼 우리도 특별휴가를 줘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법정연가 가 각자가 다 남아있어요. 그것은 일부는 업무가 바빠서 그렇고 또 눈치봐서 제대로 못써먹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썼으니까 그것에 눈치 보지말고 부서장이 판단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부서별로?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특별휴가를 일률적으로 해서 3일씩 주면 그것이 모자라면 별도로 주지만 다 개개인이 남아있단 말예요. 그래서 특별휴가를 준다면 물론 많은 직원이 애쓰지만 무임승차하는 직원도 있게 됩니다. 3일 동안 다른 일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 같이 하면 형평이 맞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공과를 차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포상을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회 있으면 그 쪽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특별휴가 주는 것은 나중에라도 똑같은 기대심리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완주군을 위해서 뭐 이것 다 하는 일이니까 좀 애썼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하고 다른 방향으로 찾자해서 특별휴가가 거론 되었다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동우회 시군 예산에 대해서 편성현황을 보니까 우리 완주군하고 익산시하고 정읍하고 남원시만 예산지원이 없고 나머지 시군은 다 섰어요. 다만 2,000만원, 1,700만원, 김제가 조금 뭐, 진안 같은 경우는 960만원, 무주 700만원, 장수 500만원, 임실 1,000만원 그렇게 하는데 그 2010년도에 1,000만원이 서있다가 얘기 들으니까 감사에 지적이 돼서 별 수 없이 삭감시켰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동우회에서 뭐 사업 같은 것도 하는 것을 봤어요.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다른 시군에 맞게 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도 선배들인데, 선배들이 모여서 동우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화살이 사실상 많이 옵니다. 타시군도 하는데... 그런데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타시군이 하니까 하자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은 작년도에 종합감사때 걸렸어요.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그 다음에 경우회 그 동안에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해준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또 작년도 감사까지 지적을 했는데 거기를 지원해주기는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매번 1년 동안 1월 1일부터 계속 행정동우회 회장이랑 와서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전주시, 군산시...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전주시, 군산시 그 다음에 군부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게 지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이것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뭔 하천 정화작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사업계획서를 내면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아니다 해서 탈락을 시킨단 말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행정동우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고, 지금까지 고민을 1년 동안 했으니까 더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다섯시간 해서 10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왜 질의들을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금방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동우회 그런 정부종합감사에 걸리고 그래서 못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감사에서 안걸립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동우회는 친목단체로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행정동워회, 의정회 그 다음에 경우회. 이것은 퇴직한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이라 이런 성격이지 사회단체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분들도 명칭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범죄 뭐 이런 데는 감사에 안걸렸냐 그 얘기에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지원해주는 것은 감사에 지적이 안됩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뭐하는 데에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검찰 산하에 범죄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있고 범죄예방도 있고... 이게 똑 같은 내용이... 결국에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니, 달라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는 다른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면 내용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곳에다 합쳐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 안드셔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단체의 성격이 각각이에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단체가 지금 보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한 사업들이 전부 비슷비슷해요. 쉬운 얘기로 완주군 새마을지회하고 완주사랑지킴이본부하고 행사한 것을 쭉 빼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엇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에요.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 하죠? 그것은 새마을지회에 속해서 거기에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따로 주는 겁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전체의 자기 예산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내용이에요. 거기 내에서 별도로 따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읍면 활동보조비도 있고만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읍면단위 새마을지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활동 보조로... 그것은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하부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그 사업이 올라오면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정산서를 모두 받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서 받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데 제가 타 읍면 돌아다녀 보면 우리 구이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새마을 지회에서 이거 뭐 하는지를 몰라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게 읍면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어느 지역은 활성화되게 잘 하고 있고,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읍면은 잘 하는 데도 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사랑의 노인 섬기기, 효도관광, 영호남 교류, 칠곡군과의 화합의 교류. 그러면 여기도 보면 칠곡군과의 화합교류는 우리 평통에서도 하고 어디 또 있더만요.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계획을 해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좀 지양을 해야 해요. 각 사회단체들을 좀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폐합을 해라 그런 얘기에요. 쉬운 얘기로 지금 전주와 완주 통폐합한다고 자꾸 옆구리 질르는데, 이런 사회단체들 통폐합 좀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했고요. 검토해서 이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통폐합을 시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실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전화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폐합을 시켜놓으면 절약이 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지원금을 가지고 혜택이 더 많이 간다 그런 이야기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아까 인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도 그렇네요. 우리 완주군의 인사가 많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번 지역개발사업을 직원들이 설계를 안하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용역사들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실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근무를 했던 토목직들은 그 지역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하면 어떤 민원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주면 그 설계가 와서 나중에 일을 하러 갔는데 땅이 문제가 걸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되어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든 그 설계는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 설계비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줘야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 것들이 군비의 하나의 낭비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내년부터라도 지역개발사업을 면에서 신청을 받든 어디서 신청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토목직들을 15일이면 15일, 열흘이면 열흘 완주군 돌아가면서 딱 파트별로 설계를 그분들로 하게 하면 절대 하자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자가 안나면 결국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두 번 세 번씩 하던 것들이 한번에 일괄적으로 끝나면 그만큼 재정적인 낭비도 안되고 인력 낭비도 안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해당부서와 그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빨리 끝나서 과장님 섭섭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