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17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2-08

이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 및 의결과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재원을 명시하였는데 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과 출연금, 과징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였는데 기금의 용도에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식품위생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감시원의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기금운용 심사위원 설치 및 구성을 명시를 하였는데 구성인원은 6인이내,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되어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군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 융자대상을 보면 완주군내에 영업하는 자중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자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안 제17조, 융자한도는 총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축사육두수의 과밀화와 처리과정에서의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권이 극도로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정 완주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자연취락지구내에 자연발생으로 형성된 자연부락 범위를 10호에서 5호로 강화했습니다. 안 제3조를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규정을 했는데 돼지의 경우 500m에서 2,000m 이내로, 개와 닭은 500m에서 개, 닭, 오리를 1,000m 이내로 오리, 양, 사슴, 300m에서 양, 사슴을 500m 이내로, 소는 200m에서 소, 젓소, 말은 300m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지정하였습니다. 인근주변지역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축사육농가는 관리 및 분뇨처리 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보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수거지역은 완주군 전역으로 하고 규모가 적은 축산농가의 분뇨를 우선 반입하되, 계약체결 농가에 한해서 처리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를 보면 수수료등 감면사항을 명기를 하였습니다. 수해 또는 천재지변시 수수료의 20%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그런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3조에서 30조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그전에는 조례로 명시했으나 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서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21조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무료로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를 1인당을 가구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 1인당 60ℓ를 지급하던 것을 월 가구당 60ℓ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도 가구당 60ℓ를 우리가 공급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9월 27일에서 10월 27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진흥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군민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재정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접객서비스 향상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업소 인센티브 등 지원사항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개정하고,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47조제1항으로 개정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며, 기금 심의 의사결정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항을 보완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 절차 등을 현실화하여 식품위생 영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고 융자신청에 따른 서식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하는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는 가축사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가축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분별한 축사신축 방지 제한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 내에 자연발생으로 형성된 자연부락 범위를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3조제2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중 “별표1”의 일부 제한지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전부 제한지역을 제외 한 지역 중 민가가 밀집한 부지의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 젖소, 말의 경우 300미터 이내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신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관내 가축사육 신청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영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한우”의 경우 제한거리 300미터를 200미터로 완화하여 예외적으로 축사의 신축을 허용한 단서 조항을 두고 가축사육의 제한거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지역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축사육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 하고,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축사농가의 이전으로 인해 신축하는 축사의 신축은 “한우” 에 한하여 제한거리 300미터를 200미터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가축사용 허용범위를 명시 하였으며, 또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농가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며,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가축시설로 말미암은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을 조성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제21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양을 1인당에서 1가구당으로 변경 하며,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김상식 의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기금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기금조성이 되었나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설치년도 2001년 4월 14일날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기금액이 1억 6,700만원입니다.

김상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기금조성은 이자수입하고요…

김상식위원

아니,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이자수입하고, 출연금하고 과징금인데 과징님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과징금이 줄고 있어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식품위생법 관련해가지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지고 과징금이…

김상식위원

과징금이 줄은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관해서 이걸좀 폭을 확대할려고 하는 것 인가요? 기금설치목적이 뭡니까 이게.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설치목적이 영업시설 자금융자하고요,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하는데 일부쓰고 식품 소비자 감시요원도 일부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목적이 있어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기금이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기금이 1억 8천이네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1억 6,700만원.

김상식위원

1억 8천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식품기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개선자금이 영세 하신분들 뭐 하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어느정도 혹시.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 군 기금에서는 개선자금에 지원을 지금 현재는 예치만 하고 있고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못했죠?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도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융자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의 목적이 그런건데 과연 1억 8천 가지고 시설개선자금 하는데 이게 목적에 좀 부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대게 화장실이나 그런건데요 2-3천만원 그런 범위내에서…

김상식위원

범위내에서?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활용이 안되잖아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현재 군 기금으로는 지원을 안해주고 도 기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말씀 드리는 것은 기금이 상당히, 우리 완주군에 몇가지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금만, 액수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해놓고 쓰지 못하는 기금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게 목적에 어차피 되면 그런 부분도 이게, 아마 일반인들 이 기금해가지고 시설자금 융자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볼때는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서 조금 융자받고 싶어도 이걸 몰라서 못할것 같은데.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시설기준은 대게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홍보를 교육시키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두서너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대게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놓고 굳이 이렇게 쓰는데 부담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쓰는데 어렵고 명분만 그렇지 이거 활용을 못하면 굳이 기금을 모아놓고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쪽에 예산을 차리리 더 필요한곳에 하는것도 필요한데 어차피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된다고 한다면 좀 더 이걸 기금조성에 맞게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기금, 저도 동감하는데요. 기금이 현재는 지금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예요. 이 기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명분만 기금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게 필요해서, 시설개선자금이 한두군데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분들이 하기에는 그 기금가지고, 공무원이 이 기금 있으니까 하라고 홍보라도 하겠냐고. 그럴려면 이 기금이 굳이 해놓고 할 필요가 있냐.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목표량을 우리가 10억까지 잡고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대개 과징금은 미미하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주어야 하는데…

김상식위원

과징금 가지고 해서도 안되고, 사실은 없어야 맞는데. 그런데 저는 기금을 어차피 활용을 하려면 맞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금만 명분만 놓고 활용이 안되는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하시고.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예치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족을 못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일반회계 여력이 있다면 전입을 시켜가지고 기금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번에 사무감사때도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결산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기금이, 몇가지 기금에 수십억을 놔두고 정말로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기금이라면 각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게 목적이지. 기금 조성 해놓고 안하면 예산에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도 일선에 다니면서 느꼈겠지마는 소 축사에서 나오는 거름 많잖아요. 그것을 논.밭 두렁에다가 견고하게 비닐을 씌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비오면 막 내려가는것 많이 목격했죠? 그런것도 과태료 부과해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발효되지 않은 축분같은 것을 그냥 쌓아놓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
재만

이재만위원

그것 단속을 잘 해야 되요. 그것을 단속을 해서 엄하게 해야지. 논밭두렁에 잠깐 조금씩 같다가 거름 쓸려고 하는것은 좋은데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장마, 우기때 특히 물이 벌겋게 내려와요. 그것 좀 읍면에 해가지고…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파악해가지고…
재만

이재만위원

그거 단속을 잘 해줘야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문화시설등 이용자를 위한 무료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무료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하며 완주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이용자 운송방법에 관한 사항, 완주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 무료버스 운행 범위에 관한 사항, 군에서 설립 운영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등을 이용하려고 방문하는 분에게 무료버스 편의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주된 이유는행정안전부에서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관사의 면적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규모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한 정부관사 자체기준에 따라 1급관사(군수관사)의 면적은 단독주택116제곱미터(35평), 아파트는 99제곱미터 (30평)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모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완주군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신청사 관사를 신축하고 있어요 지금?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관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1급 지역은 주택은 35평, 아파트는 30평입니다마는 우리는 그 기준안에 34평정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건립,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 조성,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 신청사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분양 등 5건의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안건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외 4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동읍 둔산리 881번지 제1근린공원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400㎡ 사업비 48억원으로 201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복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1069-12번지 모악산 주차장내로서 사업비 45억원으로 건축면적 1,590㎡ 건물 2동을 신축하여 로컬푸드직매장, 레스토랑, 농식품가공체험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11년 12월 도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12년 2월 농업회사법인 설립, 4월 모악산 도립공원 관광지 지구단위 구역변경 결정완료, 5월 세부실시 설계계획 수립 및 착공, 6월 위탁자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와일드푸드 축제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309-1번지 일원으로서 총 38필지 46,661㎡에 예상 주차대수 1,410대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사유지 토지매입관련 협의를 2012년 1월, 감정평가를 2월, 국유지 점유자 및 대부대상자 영농보상을 3월, 사유지 토지매입을 7월, 주차장 부지조성 및 축제장 도보길 조성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삼례읍 후정리 247-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비 27억원으로 토지 19필지 10,191㎡ 건물 12동 1,874㎡를 매입하여 문화예술센터, 생활사박물관, 역참갤러리,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 입니다. 추진일정은 토지매입관련 협의를 2012년 1월, 감정평가를 2월, 사유지 토지매입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신청사 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 분양』입니다. 사업위치는 용진면 운곡리 87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7,431㎡ 사업비 35억원으로 근린시설 10필지와 공동주택 192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근생용지 분양 신청접수를 2012년 3월, 처분등기를 4월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 조합설립 및 공급계약을 2012년 1월,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3월, 주택설계 및 사업추진을 4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 조성,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 신청사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분양 등 5건으로, 먼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81번지 제1근린공원 내에 48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존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근로자 입주시 근로자들의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기에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 건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9-12번지 모악산 주차장내에 45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로컬푸드직매장, 레스토랑, 농식품가공 체험장 등 해피스테이션을 건립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직거래 소비시장 확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교류, 교감할 수 있는 먹을거리 복합소통 공간으로 조성될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은 기존의 로컬푸드 농산물의 생산.판매 형태에서 탈피하여 농업이라는 1차산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 2차 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 3차 산업으로 연계된 “6차 산업형농가 소득모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안정된 판로 개척을 통한 참여소농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 단위의 공동작부 체계 확립으로 소비창출을 통한 마을단위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와일드 푸드축제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309-1번지 일원 46,661㎡ 부지에 6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와일드푸드 축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11년 초보적인 축제로 시작한 와일드푸드 축제가 예상치 못할 정도의 많은 외지 관광객과 차량들이 운집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와일드푸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차원 서 축제장 주변의 주차장 조성은 지역주민과 가족단위 도시민 등 많은 외부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므로써 관광완주 이미지를 한껏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 주차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 건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47-1번지 일원에 27억8,129만 7,000원의 예산으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문화예술촌은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방의 전통문화 보호와 더불어 지역관광지 조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 삼례역사와 일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양곡. 비료창고 주변으로 문화예술센터, 생활사옛길박물관, 역참갤러리. 편익시설 등 지역 역사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므로써 구 삼례역 주변이 활성화되고, 지역민의 자긍심과 삼례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며,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분양 건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873번지 일원에 47,431㎡의 부지면적을 조성하여 2012년 4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여 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12년 4월 신청사가 준공예정이나 주변지역에 방문객을 맞이할 공공편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무주택 직원에게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청사 주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정체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전원마을을 조성함으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신청사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업무 담당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이 끝난 과장께서는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 봉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별도로 근로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겁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왜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그쪽에 화학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근로자들의 이용이 적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근로복지종합회관 그쪽에는 주민들이 1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때 그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럼 기존에 쓰고 있는 복지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의 소유인데 도에서 용도폐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국비가 50%, 24억, 도비가 12억, 군비가 12억입니다. 군비부담액은 12억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재 쓰고 있는 복지관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는 않고요, 도에서 용도폐지 주진하고 있고…

김상식위원

용도폐지를 추진하면, 용도폐지가 되면…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매각하느냐, 다른 주차장으로 활용하느냐 하는것은 추후에…

김상식위원

도에서?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김상식위원

그걸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은 한번 검토는 안해봤나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협의중에 있는데, 농촌활력과하고도 그것을 어떤 판매장을 한번 해볼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

판매장이 그렇지 많은 사람이 우겨가지고 안된다는데 판매장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보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 때문에 며칠전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공간을 요구를 할 수요자는 우리 군민들이 있는데도 그 공간은 안 들어가더라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장소선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적절하게 요긴하게 쓸수있는 대책을 좀 한번 더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어제 하루종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어제도 현장에서 설명을 했지마는 사유지가 몇 필지 있잖아요. 11필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국유지나 거기에다가 조경수 심어가지고 이전 관계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어차피 내년에 바로 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현지에 가서 추진해 가지고 빨리 했으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 조성문제는 제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다른 지역에 더 합당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승인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그 때 과장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다른 지역을 검토해서 더 합당한 지역이 있으면 축제장을 꼭 휴양림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뭐 승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만경강 하천변은 정화조도 설치해야 하는데 한 6억정도가 다시 투입되고 전기 고압선까지 배전반설치, 상하수도 설치가 다 하는데 돈이, 경비도 경비지만 하천에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향자위원장

꼭 하천으로 하자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지역을…

김상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생각이니까.

이향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상식위원

진행상 이따가 하세요.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기가 사유지가 11필지라고 하셨나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11필지입니다.

이향자위원장

거기가 공시지가는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6,090원짜리가 있고, 5,130원짜리 있고, 5,330원짜리 있고 여러가지…

이향자위원장

5-6천원 선이네요. 우리가 매입 예정가는 얼마예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5억 5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얼마를 주고 살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시지가의 두배 잡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두배요. 언제까지 매입 예정이십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7월까지 매입할려고 합니다. 사유지.

이향자위원장

7월까지요? 그 차질이 없으실 것으로 검토되었는가요, 7월까지. 왜 그러냐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지금 사전에 만나 보신적은 있으시냐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본적은 없고요. 재정관리과에서 의견타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조사 할 때.

이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분양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 조성 매입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청사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분양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의 심사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촌활력과의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사항입니다. 2012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 8개 기금에 66억 4,267만 6,000원이며,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이 해당되고 운용예정금액은 23억 9,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며, 그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1억 4,330만 4,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3,000만과 융자금회수 및 예치금 회수 11억 1,330만 4,000원이고, 세출로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단체 중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1억원과 예치금 10억 4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3억 2,518만 2,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억 7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 3억 1,510만 7,000원이고 세출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과 예치금 3억 1,518만 2,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2억 3,595만 9,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653만 8,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 2,942만 1,000원이고, 세출로는 노인권익신장 민간경상보조로 650만원, 예치금 2억 2,945만 9,000원이며,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5억 1,560만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2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5,26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이고, 세출로는 경영자금 및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1,500만원, 예치금 5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억 7,278만 2,000원으로, 세입은 예치금회수 1억 5,868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9만 7,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 1,000만원이고, 세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물품지원320만원,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모범 음식점물품지원에 180만원, 예치금 1억 6,7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반회계와의 중복은 없는지, 기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장기성 여유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재정확충 차원에서 기금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기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금은 3건에 2011년도 말 현재 16억 4,700만원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운용목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립자원등을 지원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 900만원과 이자수입 3,100만원으로 2012년 말에는 11억 4,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활자립을 위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억정도 융자지원을 통해서 당초 기금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도말 3억 1,500만원이고 2012년도 이자수입 1,000만원이 발생해서 3억 2,500만원이 조성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3월중에는 여성발전기금 사업 공모후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을 확정한 후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말 현재액은 2억 2,900만원이고 2012년도에 이자수입 600만원정도 발생하여 총 2억 3,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0만원에 대해서 내년에 2월중에 심의,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수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수요자가 없죠, 왜 그러냐면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타시군도 똑 같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거 못갖다 쓰잖아요. 어려워서, 보증을 안 서주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그것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적기때문에….
재만

이재만위원

적은 것은 보증이 없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증인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어차피 어렵게 세운 기금이니까 어려운 사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본래대로 설치 목적에 따라서 잘 운용되어야 하고 또 장기성 예치는 변동금리보다도, 지금 금리가 변동이 많이 되잖아요. 수시로. 그러지 말고 우리 이자율이 좀 높은 쪽으로 해서 그렇게 기금운용에 보탬이 되고 이런식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부분이 좀, 지금 전북은행과 농협에 같이 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지금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전북은행이 이자율이 높을때가 있고, 농협이 높을때가 있고, 이런것을 딱하니 하지 말고 현실성이 있겠끔 그것좀 잘 이렇게, 재정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단 한푼이라도 수익을 더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고금리에 예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2012년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원은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부금 등이며, 용도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자금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이자차액보전이 되겠습니다. 목표조성액은 총 10억원으로 2011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말 기금조성현황은 8월부터 12월까지 이자발생액을 포함해서 2억 5,2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억 5천만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올해 8월-12월까지 이자발생액 200만원과 2012년도 6월까지의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약 1,500만원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및 사업개발비, 이자차액보전을 위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기금은 자립이 힘든 초기단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소득 및 일자리를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기금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완주군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97천원,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지금 2012년도 예상액입니다.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현액으로 넘어온 1억 5,868만 5천원을 포함해가지고 수입총계가 1억 7,278만 2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금년 예상액 1억 6,778만 2천원과 민간 이전비로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비 320만원,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180만원 해가지고 1억 7,278만 2천원을 지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1년에 한번씩 완주군 음식 평가대회인가 있죠? 요식업에서 하는것.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없어졌어요? 그전에도 이 기금으로 지원 안해줬나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요.
재만

이재만위원

세웠어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지금 환경감시단이 있죠, 완주군에..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 사람들에 우리 돈이 나가는 가요, 조금.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나갑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식품위생 감시단은 없어요, 우리 완주군에. 식품관련해서 감시하는, 감시, 있어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것도 이 기금에서 나가는 가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일반.
재만

이재만위원

아! 일반예산에서?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