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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18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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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이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 사항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과 추가수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047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305억 8,000만원으로써 추경예산보다 0.2%인 12억 5,100만원 증가한 5,353억 7,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에서 12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5,04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비로 2억원, 신청사 안내판 설치 및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 등 총 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및관광 분야입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2억 2,000만원,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원,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6,000만원 등 총 8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써 소농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1억 2,900만원 등 총 1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청보리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 삼례농협종합유통센터 포장공사에 2,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및교통 분야로써 택시카드단말기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및 자체사업 현안사업비로 1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제1회 추경예산에서 예비비를 13억을 삭감을 했죠?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또 11억원을 추가로 삭감을 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수정예산까지 하면 24억, 한 25억원 정도가 삭감이네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이렇게까지 꼭 예비비를 삭감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실은 삭감된 예산안을 예비비로 급하게 넣다보니까 예비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추경 수요 발생에 따른 순수한 군비 부담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가 어차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예비비 가지고도 충분히 연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물론 그런 편의성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예비비에다가 그런 어떤 예산을 놓고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가 쓰여져야 될 목적이 뭡니까?... 예비비를 편성할 때 예비비의 주요한 목적이 뭐냐고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긴급한 현안, 예상치 못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인데...

김상식위원

그렇죠? 실장님, 제가 길게는 말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예비비의 성격이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고 예비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성격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부서에서 아까 참 그 말씀중에 삭감대상이어야 될 것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에다 넣어놓고, 예비비를 또 필요에 의해서 쓰고 안쓰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 추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예비비 성격이 그런 식으로 필요가 있으면 넣고 수시로 넣고 빼고 하면 예비비가 무슨 그런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모든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추경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수정예산에서도 또 이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긴급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를 통해서 이걸 증액하고 삭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추경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세입이 발생해야 추경작업을 하는데, 세입이 사실은 본예산에서는 각종 지방세나 교부세 이것을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그 세입 가지고 세출을 짤 수가 있는데, 추경예산에서는 추경 수요만 발생했지 마땅한 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면은 그 삭감된 세출부분 예산을 사실은 다른 데 넣을 데가 없어요. 요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그 예산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20억원이 삭감이 됐다면 그 20억원에 대한 예산을 어딘가에는 편성해야 세입 세출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이란 예산을 예를 들자면 다시 예비비에 추가로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실장님,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항상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몇 번째 제가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 된 것이 상당한 액수가 남았어요. 그걸 이월시켜서 이월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단 말예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예산은 꼭 그 해에 지출을 하겠다 라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우리 군이 작년 예만 들더라도 예산 총액의 집행율이 70%도 채 안돼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물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을 50%도 채 못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본예산 대비 모든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굳이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왜 추경을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놓고 필요하니까 추경 세워서 넣었다 빼었다 예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지 꼭 예비비 성격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남았으면 넣어놓고 필요하면 갖다 쓰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좀 모든 예산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좀 치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채 발행하면서 1년에 지금 이자부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에 예산 세워놓고 정말 써야 될 부서나 예산은 묻어놓고 한쪽에서는 예산 세워놓고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남겨서 놔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비비를 꼭 이것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예비비 성격이 없었다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넣었다 뺐다 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우리 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야 될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는 사업부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충분하게 달라고 해서 줬는대도 못해서 나머지 결산보고 할 때는 그걸 이월로 넘기는 예산이 많아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언성 높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에 대하여 자료를 청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지난 번에 방송이나 언론 신문보도에 의하면 도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도의회에서 무슨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인데, 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도에서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장

우리가 군비 부담이 얼마에요? 군비부담이 2억 2,000만원인가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도비가 8,800만원이고요, 군비가 1억 3,200만원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현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353억 7,90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047억 9,849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305억 8,058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8,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05억 8,058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간사님께서는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