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요구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김상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 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성모 의원님과 김상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향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완주군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예산안 등 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56조와「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에 의거 구성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9인으로 하며, 존속기간은 2012년 7월 10일부터 2013년 7월 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예산과 결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