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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18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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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예산을 공모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비 부담이… 언젠가 한번 설명하러 오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지역농가의 어떤 경제성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발굴되지 못하고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군민의 이해하는 정도의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사업의 근본 취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경제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좋은 사업이래도.

그러다 보면, 자칫 그쪽에 너무나 치중하다보면 정말 좋은 문화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논리로 정말 근본 취지, 우리가 문화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도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제가 볼때는 이게 신문화공간이라는게 말 자체도 문화공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를 가깝게 공유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좀 더 문화적인 삶을 좀 높여 보고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보다도 시설을 해 놓고 그걸 따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무리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진행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되는 과정에서 문화재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이해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지 않나하는 염려가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명확하게 방향제시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어떻게 제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겁니다. “양수장 하나 가지고 뭘 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문화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교육적인 면에도 인식변화를 혹시 못하면 그런 문화적인 가치라도 돋보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여러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신문화공간이 자리매김을 해서 문화적인 공간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또 다른 비슷한 사업이, 정말 해야 될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제가 항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령 사업이 진행이 좀 늦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정한 사업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목 좀 축이세요.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진행해야 될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얘기는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는 사실 기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관심을 갖고 통합에 관련된 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건 우리 과장님이 들을 얘기는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전제하에 물론 반대도 있지만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민주사회에서 법치국가입니다. 그런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현재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행정에서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께요.

이 조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법을 지켜야 될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합의 전제하에 모두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먼저, 통합추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통과된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말이죠.

구체적인 사안들은. 그런데 여러가지 총론보다는 각론에서 구체적인 사안부터 몇가지 사안들을 만들어 놓고 해보자는 식이 되어서 여러사람들한테 고민이 되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하십니까? 제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냐? 기냐? 그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만나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 의회 입장은 통합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관련 이후에 문제는 논의 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려니까 지금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완주군에서도 지금 현 군수님 공약사업이예요. 농업자금 1,000억을 조성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완주군에. 지금 이런 실정에 아까 말씀대로 농업발전기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는가요? 36억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중점적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36억중에서.

써야할 돈이 4억이면 다 써도 10억이 안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36억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잘 아실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못 쓰고 있는가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놔야 그 내용에서 액수만 1,000억, 1조를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0억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현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단적인 예로 저 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이 기금조성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신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아시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세농이나 이번에 태풍으로 시설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농가나 이런 어려운 사항을 얼마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시설농가가 70%, 80% 가던 것이 50%로로 내려왔어요. 이것도 어려운 농가에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속에서 기금에 대한 문제는 정말 다시한번, 설령 이것이 된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가능성 있게 하려면 많은 손질을 해야되고 보완을 해야 될 조례제정을 이런 식으로 놔둬가지고 더 큰 통합으로 가는 전진기지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몇 번을 통해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의회 입장을 잘 좀 헤아려서 반대로 우리가 과장님 못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우리 완주군의 입장이,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은 지역에 대변자들이시잖아요.

그런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변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농촌이 뭐가 필요하며 그 필요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행정에 건의하는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하는 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오늘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좀 행정을 통해서 실무진한테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이 조례는 융자금에 대한,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기금의 성격이.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면 인정한 보조사업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보완하고 손질 해야 할 부분은, 이게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손질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 상태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사업을 주겠다. 무엇을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안 쓰면 마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들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을때 보완하고 손질하는 것이 맞지. 이게 급하다고 기금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입장이 다른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문제도 아침에 간담회때도 그래요.

이게 지금 문제는 법적인 제도가 강력히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이미 진행이 된 과정에서도 정권이 바뀌니까 못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습니까. 다행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이 문제도 말씀드려요.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장간의 합의사항이단 말이예요.

주민의 뜻하고는 현재 관계가 없어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때 가봐야 아는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침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설령 이렇게 해 놓고도 이후에 몇 달 있다가도 전주시가 이거 안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뭐 하겠다.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자꾸 저희들한테 여기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길어지고 과장님이 잘못하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더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안’을 놓고 봤을때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온 위원들이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나름대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 문제도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설령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특별법에 관해서도 절차이행을 무시하고 뒤에서부터 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속력없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근거로 그때 가서 안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누가 장담하냐 이말이예요. 이거 해 놓고 진행 안하면 그때 가서 안되면 제가 합의가 안된게 그때 가서 반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합의해 놓고 안되면 뭐합니까.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마ㆍ진ㆍ창 사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런 사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는 잘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답변을 자꾸 하시는 거 같아서 불필요한 논쟁은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