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현중 의원 발언

18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12-10

송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향자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규약ㆍ동의ㆍ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의 심사 및 의결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향자 의원입니다. 완주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완주군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구매 대상시설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수는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규정과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완주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므로서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이향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지역 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촉진과 구매대상시설 및 기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복잡 다양한 현대 경쟁사회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법한 우선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지금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조례는 완주군 자체 행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구매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주군 어떤 것을 구매하라는 겁니까?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단체에서 생산된 물건을 완주군에서…

송지용위원

완주군 어디, 군청?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예.

송지용위원

그것이 몇 % 라고 되어 있나요? 조례로.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1%.

송지용위원

1%? 그럼 주로 무엇을 구매하는 겁니까? 장애인들 하는것. 지금 중증장애인 떡메마을하고, 희망제작소, 발전소 그것하고.

이향자의원

그것도 있고 지금 전북 신체장애인협회, 그 공장이 완주군 용진면에 소재 하고 있어요.

송지용위원

무엇을 만드는 데요?

이향자의원

거기는 가로등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 이런것들을…

송지용위원

완제품은 아니구만요. 부속이구만.
재만

이재만위원

CCTV.

이향자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CCTV는 2013년도에 법적으로 규정을 할 것이고 지금은 중증장애인에게 허가가 난 것은 가로등. 그런데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중증 장애인 단체에서 물품구입을 한 실적을 보면 0.23%인가 되어요. 제가 확실한 저기는 모르겠는데. 전국으로 보면 하위권에. 그래서 1%정도는 법으로 정한 것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이향자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로서는 상위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정비해서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된 내용은 제 3조의 구성을 세분화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분을 하고 제 3조의 3에 자원연대 설치조항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의회에서 추천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대표자등으로 10인에서 20인정도 구성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조의2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에서 20인이하 구성을 하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실무자들이 기획한 것을 세분화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3조의3 자원연대는 군 조직의 20-30명, 면은 20명이상 자율적으로 조성합니다. 제도권에 의해서 돈 지원은 가능한 것은 여기에 필요 없는 것인데 돈 지원이 어려운 이런 이웃에 대해서는 물질적이나 금전적으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자원연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연대에서 기능자체를 확보관리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등에 필요한 자원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새로이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 제3조 “구성”을 “대표협의체”로, 제 5, 6, 7, 8 항은 삭제하고, 제3조의2 실무협의체를 10인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제3조의3에 자원연대를 신설하여 자원연대는 군과 읍면에 조직을 두고 군 조직은 20~30명, 읍면은 20명 이상으로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두 가지 조례 중에서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11.10통보)에 따라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로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2013년도 사회복지 신규인력을 정원에 증원하고 기 결원중인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여 일반직 충원을 위해 일반직 정원 증원과 술 박물관 운영을 위한 연구지도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순증분 3명을 신규증원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714명에서 717명으로 증원하고 기 결원중인 기능방호직과 기능조무직 정원 각 1명씩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 박물관 운영을 위해 지도사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연구사로 정원 1명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 정원조례 제2조와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2조 개정은 본문 중 714명을 7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699명을 702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의 총계 714명을 71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사항으로 별표1과 별표2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개정은 총계를 714명을 717명으로, 일반 직계를 583에서 588로, 6급이하 계를 549에서 554로, 연구직 계 및 연구사를 1에서 2로, 지도직계를 35에서 34로 지도사를 32에서 31로, 기능직 계를 90에서 88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완주군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지역특성상 자연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기존 행정 분리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은. 봉동읍 둔산리 원둔산마을에서 벽산e-솔렌스힐아파트를 분리하여 “벽산 1”과 “벽산 2” 분리를 신설하고, “벽산1”은 “벽산 e-솔렌스힐아파트 101동”을 1반으로, “벽산 e-솔렌스힐아파트 102동”을 2반으로, “벽산 e-솔렌스힐아파트 103동”을 3반으로, “벽산 e-솔렌스힐아파트 104동”을 4반으로, “벽산 e-솔렌스힐아파트 105동”을 5반으로 정하고 “벽산2”는 “벽산 e-솔렌스힐아파트 106동”을 1반으로, “벽산 e-솔렌스힐아파트 107동”을 2반으로, “벽산 e-솔렌스힐아파트 108동”을 3반으로, “벽산 e-솔렌스힐아파트 109동”을 4반으로으로 관할구역을 정함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로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2013년 사회복지 신규인력을 3명 증원하고, 기능직 2명을 각각 1명씩 일반직, 지도직으로 조정하여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행정 분리조직으로는 주민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어 봉동읍 둔산리 원둔산에서 2개 분리(벽산1, 벽산2) 9개반(벽산1, 5개반, 벽산2, 4개반)을 분리 리의 하부조직을 재 조정하여 주민욕구 충족 및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지금 분리하는 거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하는 거예요? 행정이라 하면 읍에서, 이를테면 자율적으로 아파트에서 분리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주민이 지금 요구에 의해서 하는 예도 있고,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예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읍면에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군에다 올리게 되면 군에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서 지금 조례 고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180세대 였나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분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180세대에 하나씩 인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180세대 그 규정은…

송지용위원

규정이 있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아파트하고 일반 농촌지역하고 틀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송지용위원

이건 아파트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60~15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봉동은 수요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장님들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봉동 이장이 몇 명인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9명씩 늘어난다는 말이예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반장이고요.

송지용위원

반장인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장은 몇 명? 여기에서 늘어났을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장은 78명.

송지용위원

78명?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대책을 좀 세워야겠네요. 78명을 읍에서 읍장님이 관할하기가 좀 벅찰 수가 있겠네요. 구조적으로 보면.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세분화되면 그만큼 행정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꼭 반을 두어야 해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반을 두는 목적은 이장이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장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반을 두게 지금 우리 리 하부조직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이향자위원

그러면 꼭 1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요? 리가 분리가 되었을때 1반 그렇게 부터…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편의상 반이 1개 반 같으면 어떤곳은 동서남북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 마을 고유지명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연부락은 있기는 있는데 아파트 특성상 1,2,3으로 나가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벽산 1과 2리 같은 경우에는 벽산 1,2는 문제가 안되는데, 2리에는 6동은 1반, 7동은 2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인식하기가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6동은 6반 이렇게 하면 안되냐 이거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벽산 2개 마을에서 6반 이렇게 나간다면 1-5반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것은 별개로 보아야 하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동수하고는 그 개념이 다르고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얼른 하기에 6동은 6반이면, 그래서 제가 1반으로 먼저 시작을 되어야 하냐는 질문을 먼저 드린 거예요. 우리 동은 6동이니까 6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조금 인식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처음부터 세어봐야 되겠잖아요. 우리반이 몇반인지 하려면. 6동은 1반, 7동은 2반. 좀 세어봐야고 외부에서도 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마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벽산 1마을하고 벽산 2마을이기 때문에 벽산 1마을은 1반부터 했고요. 2마을에서 6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벽산 2마을에 1,2,3,4,5개반은 어디에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아니, 큰 것은 아니고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리 하부조직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면인가는 1개 분리에 이장님이 한분인데 15가구도 안되고 자꾸 인구가 주는데는 합병하라는 그런것 없어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자치에서 외부중앙에서 합병하라 이런 지시는 없지만 우리 실정에 알아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조사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5가구미만인, 그런데 거기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기존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 관행을 어느 때인가는 정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은 서서히 지금 실태조사나 주민의 이해를 들어가면서 서서히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사일정 제8항,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완주 로컬푸드 공공급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지역산 먹거리중심으로 공급하므로서 생산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아이들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포괄한 신규조례로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지원조례를 만드는 전국 첫 사례이며, 로컬푸드 공공급식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운영,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총 5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목적, 재2조 기본이념~제5조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의 책무에 있어서는 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제5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공공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군의원, 관련 기관, 단체 대표, 전문가, 해당 부서장등 10여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대상 등 지원계획, 조직화 및 생산기반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공공급식에 관한 조항으로 제9조 범위 및 대상으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사회복지프로그램,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참여확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규정 지원예산의 별도 재원으로 급식시설 설비 및 기타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 대상 및 대표의 책무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에서는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식재료를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조항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제15조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상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으로 하였고 제16조지원대상의 책무로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센타를 통해 로컬푸드 우수농축산물 국내산 순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제 21조 급식지원에서는 로컬푸드를 포함한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 지원방법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지급 불가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은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23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서는 지역산 지역산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 - 물류 -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설치ㆍ운영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24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군이 직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운영비 지원은 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공동 부담토록 하였으며, 제28조 위탁계약 해지에서는 관계 법령 위반, 군 로컬푸드 정책방향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타 군수가 공익상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ㆍ부녀화ㆍ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역량 있는 도시민을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해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조례를 2008년 6월에 제정 하였으나, 우리군으로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 정책에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6조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을 신설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멘토 및 현지 알선 등을 전담하는 민간지원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귀농귀촌 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협의회의 역할에서 귀농귀촌 협의회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사업 추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읍면 귀농귀촌인 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귀농귀촌 세부 지원사업으로 농수산식품부 도시민유치지원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의 기획 및 지원 등 추가사업을 명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경제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이 제안되어 현재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9일 성북구에서 개최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준비 모임 시 규약 안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법 제 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규약안을 의회에서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안은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협의회 기능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 등입니다.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서울시 자치구 8개를 포함한 3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조, 제5조의 임원 및 임기는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3조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제15조 경비부담은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규약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CB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완주CB센터 위탁운영사업은 2011년 초, 일반공개 공모를 통해 재단법인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에 위탁하였고, 조례에서 정한 위탁기간이(2년) 금년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간지원 조직인 완주CB센터의 운영방법은 완주군에서 직영 하거나,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중 직영은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정책의 직접반영에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당초 완주군 농촌활력의 핵심으로서 행정과 주민사이에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관련 인력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마을기업과, CB사업,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 등 공익성보다는 능률성과 특수한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등 농촌활력사업의 통합적 지원에 대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고 절차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동의, 규약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농촌활력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농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 즉 로컬푸드 사업을 확장해감에 있어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계약재배 및 인증제, 농산물 검수를 위한 전문가 확보 등을 걱정하면서 본 조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공공급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공동체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6조에서 귀농귀촌협의회 운영 및 안 7조에서 역할과 안 8조에서〔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 출산장려금, 자녀장학금(고등학교 ㆍ대학교 신입생)지원 등〕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 29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어업인의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전국사회 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규약으로, 삶의 질 증진과 소외극복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형태로 명칭, 조직구성, 회원자격, 사업경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약으로 30개 기초단체가 연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계획으로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어 모범사례들이 모여져 사회경제를 한층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위탁기간(2012.12.31)이 끝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방법은 위탁 또는 직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직영운영은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선정기준은 인력과 기구,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신뢰성 등을 8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는 동의안으로 적법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지금 학교급식은 어느정도나 우리 로컬푸드에서 나가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한 5개 학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그러면 물량이 딸려서 5개 학교로 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학교와 계약조건이나 이런것들이 로컬푸드와 맞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학교급식은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일부품목에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더 확대시켜 가고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보면 여기보면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병원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여러군데를 지금 넣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겠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만큼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완주군이 메뉴부족이라고 할까, 물량이나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공급이 딸려서 못주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그런것들이 염려되고, 왜 그러냐면 꾸러미밥상이나 이런것들 자꾸 추진해서 확대해가는 것은 좋은데 그 만큼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이걸 자꾸 벌려만 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되니까 체계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제품의 다양화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어느 마을은 상추를 조달한다거나 어떤 그런 체계적인, 다른곳은 지정된 그런 마을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고 할때 조달이 팍팍 되어야지, 그게 끊기거나 뭐 이렇게 하면 로컬푸드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는 원하는 거에 못 미치는 것이 꾸러미밥상에서도 자꾸 그 회원수가 들쑥날쑥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은 제품의 다양화 또 주문배달이 아니고 우리 공급자쪽에서 일방적으로 메뉴를 정해서 배달해주고 이런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일만 벌일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좋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동안에 좀 다소 부족한 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갈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농가의 어떤 조직화 하고 기획생산입니다. 이를 각별히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조례가 상업성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요?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이거는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증대가 우선입니다. 상업성보다.

송지용위원

상업성은 배제되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몇% 지원을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 지원 금액 아셔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비율로는 각자 다른데요.

송지용위원

아니, 무상급식.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전액 하고 있고요.

송지용위원

아니, 무상급식으로 어느정도. 급식에 학교급식이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셔요? 규모.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전체적인 시장 규모요?

송지용위원

완주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공공급식 지원조례가 농산물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도 했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이 우리 지자체에서 완주군에 한 50% 정도를 도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이를테면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식의 말씀은 안해야.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지고 급식의 부재료나 재료를 넣을수가 없는 형편인데 이것을 공공급식까지 한다고 보면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3공단, 산업단지에 있는 급식, 현대자동차를 넣는다고 해도, 넣은 것 있습니까? 공공급식, 단 한품목이라도. 그 정도로 넣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 아까 공공급식을 운영을 공동으로 한다고 해놨어요, 지자체. 어느 지자체라고 명시는 안했지만. 공동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제반경비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쓸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급식에서 지원방법은 현물로 지급가능 한 경우 현물로 우선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이예요. 저는 이 대목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것을 어떻게 현물로,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급식에다가? 여기에 지금 많은 것이 있어요. 학교급식 아닙니다. 학교급식 아니고 공공급식.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로컬푸드 현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송지용위원

무상으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송지용위원

아니, 어디에다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급식 말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학교급식.

송지용위원

여기에서 공공급식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원방식.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송지용위원

아니, 여기에 공공급식 3장에 지원방법은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학교급식에 한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폭넓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그 다음에 기타 관공서, 정부출연기관, 많잖아요, 구내식당. 이런곳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송지용위원

근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게 자칫하면 이게 퍼주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농산물 팔아먹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이거 하려고 하면 아까 이향자의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품목이 있어야 되고, 농가가 있어야 되며, 판매가.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로컬푸드 공공급식이 상업성이냐,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한 농산물 판매를 위한 그야말로 지원조례냐 이거예요. 농산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죠. 지원이.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송지용위원

각별히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지원이 되고 할건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딱 딱 떨어지는 조례를 해야 되는데. 공공급식에는 학교급식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여기 지금 조례에는 학교급식 조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송지용위원

안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이라 하면 보육시설, 범위대상자가. 여기 봐봐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 소비하는 급식. 이게 공공급식이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학교급식까지 포함한…

송지용위원

학교급식은 별도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4장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항목에서는 공공급식이 지원이 되어 있다니까요. 학교급식은 그런다고 합시다. 학교급식은. 그런데 공공급식은 현물로 지급가능하고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단, 단서조항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정도로 된다는 것인데 이 범위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넣었냐는 것이예요. 학교급식 이외에.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조달 가능한 것들은 우리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공급식도 우선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이라니까요. 지원방법은. 이게 상업성이 겸비되어야 되요. 어떻게 상업성이 겸비 안되고. 이거 결국은 민간위탁 할건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 관리비 다 주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위탁에 따른.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도 하게 되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어떤 타당성 있는 지원만 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조례에 있는, 조례 중에서 할건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조례가 조금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조례는 처음이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너무 방만해요. 그리고 이를테면 딱 딱 떨어지는 조례가 아니란 말이예요. 지원방법 같은것도.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상업성을 겸비하게 해야 되지. 상업성을 배제한 농산물 농민들의 판로는 이를테면 다른 시스템도 있다고 봐요.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곳은 상업성이 지금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탁하는 위탁업체가 자생력을 갖게끔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것또한. 그렇죠? 계속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원하고 또 물품까지, 현금까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공공급식의 대상자까지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란 말이예요, 이게. 학교급식은 빼 놓고라도.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팔면 인센티브 주는 것이야 좋다는 얘기요. 그런쪽으로 가야 되지. 막연하게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안에다 통쳐놓고 그걸 의원들한테 이것을 해달라면 되겠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어떤 지원 예산 같은 데에서 저희 지역산 로컬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다는 어떠한 그런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게 해석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이 항에서는. 학교급식 젖혀놓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이향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급식도 상징적으로 한 학기에 50만원, 1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극소수로. 그러면 총 학교 급식이 차지하는 금액의 1%, 2%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러면 공공급식에서 우리가 물량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공공급식도 어떻게 판매하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그렇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나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공공급식의 문제점 알고 계시죠.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쉽지 않다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로컬푸드 하고 있어도 현대자동차나 LS전선에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넣는다는 것이.
학교급식도 시장으로 볼 수 있지만 들어가기는 녹녹치 않아요. 학교는 이미 조달구입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요. 그러면 우리것을 쓴다는 것은 없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작정 지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이거 입안하셨으니까 지원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공급식 지원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어려운 거예요. 현행대로 했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것 때문에 지원방법을 이야기 해보라니까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이 조항.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세요.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주시청에다 납품을 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현물과 현금을 거기에다가도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이 항목 빼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바꿔주면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해야 될 사업이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려면. 내가 나계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이게 이를테면 농민들이 팔면 수익은 창출 되요. 그렇지만 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 할 것 아니예요? 결국은.
그럴 때 재원이 여기에는 어떻게. 재원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합적으로.
운영재원. 결국은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랑 다 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지금 당장 이를테면 성과에 급급해서 할수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지. 큰 틀로 만들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그만큼 리스크가 클수가 있어요. 행정에서.
그리고 결국 우리 기본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분들 농산물을 납품해야 할 사람들의 이를테면 규모라든가 시스템이 로컬푸드 직매장만큼 2개를 운영하는데도 이를테면 벅찬데, 이 시스템 하에서는. 왜 그러냐면 몇 품목은 남아도는 것도 있죠.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급식한다면 다품목이예요. 소량 다품목일수도 있고, 이걸 다 어떻게 하냐 하는데 지원부터 이렇게, 지원방법부터 이렇게 할수있는 것은 조금은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시스템화 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나계장님.
공급수요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품목 하나를 선정하고 관리감독 하는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것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여기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약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이를테면 쓰는 사람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담아낼수 있는 그런것들을 먼저, 이를테면 공급처, 수입처보다는 공급처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어떤 수요가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축산물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화산에 소 집단화 단지가 있고, 고산 같은 경우는 소 판매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그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농산물은 최근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한해에서도. 그런부분에 대한 것도 담아내야 될 것이고.
그쪽으로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우선 공급처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단계 한단계 밟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지금 이거 타 지역에서 귀농귀촌자가 오면 심의를 해서 하는 거요, 심사. 오는 사람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재만

이재만위원

아니, 뭐 심의위원 같은 것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한, 여건이 되면 받아들이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한 15년, 초창기때 우리가 지금 경영인인데 그때는 후계자 있었어요. 그때도 후계자를 선정해가지고 많은 지원금을 줘 가지고 그냥 뭐 후계자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이사가고, 또 대리로 막 다른 논도 경작하고 매입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 매입하는 보조금.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매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매입비를 전액 주는 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10%.
재만

이재만위원

신축은 국민주택 개량 자금 주고? 주택개량자금.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신축도 지금 최고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보조금도 주고, 또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을 한 5.000만원인가 지원해주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 보조금은 안주고 그것은 융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융자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수리비도 주고 농지매입 했을 적에도 보조금이 나가는 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농지매입이라든가 임차비도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귀농귀촌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업종을 바꾸거나 또 갔을 적에 회수, 그럼 그때는 회수가 보증인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이 주는 것 아니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회수, 만약 타 가지고 2년 있다가 “농촌에 못살겠다”하고 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갔을 적에는 문제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회수, 회수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500만원까지요? 아까 보조금이.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주택 그것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래지만 이거 잘해야 되요. 귀농귀촌자도 관리 잘 해야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현종

송현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지금 완주군에 2011년도, 12년도에 귀촌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11년도 121세대 182명 정도 되고 12년도는 10월말까지 해가지고 151세대 한 251명 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2명이 안되네요, 평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홀로 세대도 있고요.

송지용위원

홀로세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홀로세대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조례안에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지원조례에 준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예요. 이런이런 귀농을 했으니 지원 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즉 2012년도에 만약에 오셨으면 12년도에 행위를 하나요. 이를테면 지원이 나가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3년 이내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올해 했으면 올해도 해줄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언제 몇 년이 경과한 이후에 하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아니, 3년 이내입니다.

송지용위원

이내라면 올해도 해줄 수 있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3년 안에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이것이 이를테면 어디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 포괄적으로 귀농귀촌조례에 어떠한 상위법에 입각해서 하고 이 사항들은…

송지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아까 이재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를테면 하다가 부득이하게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에서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완주군에. 최근 5년간, 부득이 하게 그 분이 가셔야 된단 말이예요. 그럴때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 군이 지원한 것이.
아니, 그 사망자 말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셨다든가 그런 통계가 나온것이 있나요, 없죠?
그것은 상관없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이재만의원님이 만약에 조례에 그 상위법이 없다고 하면 이를테면 귀농귀촌한 당해 연도보다는 한 2-3년 후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 귀농이라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하는 것 아니예요. 인구 늘리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단순히 180세대, 150세대 오는데 1년에, 3년 안에 걸려는 있습니다. 우리 지원을 이사온 이후로 한 2년부터, 2개년도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바꿀 용의는 없냐고요. 검토해볼 생각은 없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송지용위원

2011년도에 왔는데 1년 경과 후, 이렇게 조례에다 넣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원.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초기비용이 그 사람들이, 대게 귀농한 사람들이, 물론 여유가 있어가지고 귀농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초기 정착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500만원 이내라면서요. 500만원이내. 우리가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 이내인데 그걸로 큰 보탬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중은 전체적인 귀농귀촌하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적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 중에서는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초기에 어떠한 비용에 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지금 CB센터가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도 냈고, 수상도 했죠? CB센터 수상도 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CB센터 자체적으로는 없고 전국적으로 CB센터는 모델화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이라든가 타지역, 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CB센터 모델해서 이러한 유사한 어떠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CB센터가 재단법인 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재단법인이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재단법인 그대로 존중하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완주 저희CB센터를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재단법인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2년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CB센터 이 업무를 다시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송지용위원

재위탁하겠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쪽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금년도에는 3억 4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

CB센터장이 누구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임경수 박사라고 귀농귀촌하신 분입니다.

송지용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총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0명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10명, 지역의 한계성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6개면에 이를테면 위치에 있으니까 기타 지역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CB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6개면 위주로 하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CB공동체 육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각종 농촌활력사업에 대한 교육들을 전부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개면에 한정되어 있다기보다 우리 완주군 전체에 전부다 커버하고 있고, 아무래도 6개면이 농촌 그쪽에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쪽에 더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재위탁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한 3억 이정도 해서 우리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3억원대.

송지용위원

자체수입은 없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현재 자체는…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그런 자체수입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실질적으로 CB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 전부 다 충당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것,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라든가 그런것을 수행해서 나머지 부분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 그렇게 충당하고 있어요. 지금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다시 재위탁하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공고해서 선정절차…

송지용위원

아니 행정적인 절차는 있겠습니다마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시 공고절차에서 위탁신청 할 예정입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조문 19조, 부칙 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에서 5조는 사업의 목적, 위치, 시설, 주요사업 내용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문화예술촌운영ㆍ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고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에서는 직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수탁자 선정, 수수료, 재료비,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제7조에서 제10조는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직접운영 시 필요한 사항과 관리위탁 시 위탁자의 자격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는 문화예술촌 시설에 부합하는 사업 및 예술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명시하였고 제16조에서 제19조는 사용료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는 구 삼례역사 인근의 농협창고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예술공간을 재창조하여 도심재생을 꾀하고자 조성중인 삼례문화예술촌은 2013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예술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활용, 문화예술촌에 주민과 예술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문화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이공간이 도심재생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5조에서 “사업”, 제7조“직접운영”, 제8조“관리위탁”, 제9조에서 “이용료감면사항”, 제13조, 14조에서 “지원 및 절차”, 제11,15조에서 “위탁의 취소, 지원취소” 제16조에서 “사용료등” 문화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하였기에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지금 예술촌 자문위원으로 8명으로 임기가 2년인데요, 이거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잖아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할 때도…

송지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민간위탁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은 별도로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 조례에 가름한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촌의 운영 자문위원이 운영도 할 수 있고, 자문위원이 운영하기 위한 자문위원 구성이 8명,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조례, 운영조례안에 가름하는 건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것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가름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게 2013년 1단계 개장할 계획이잖아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5년인가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2단계사업은 물론 2015년도 완공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적인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

그랬을때 만약에 이게 이 안에 조례안으로 가름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1단계 그 한 울타리에 용역업체가 다를수도 있어요, 운영주체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들어오는 업체든 민간이든 간에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운영조례안에 위탁이 가능한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만약에 가름한다고 하면 위탁에 있어서는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제185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완주군 음식물류페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업체선정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 이유로는 금년까지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개경쟁에 의거 완주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업체를 지정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적격심사에 의거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적격심사로 변환하여 그동안 조달청에 지급되었던 370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민간위탁 업체의 기술요건, 경영능력, 능률성 등을 꼼꼼히 평가하여 경쟁력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했으며 이와관련 군민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위탁업체와 계약체결에도 철저를 기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ㆍ운반 및 처리업무를 업체가 2년단위 협약체결로 월별 수집ㆍ운반ㆍ처리량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지급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업체 자격요건, 경영능력 등 선정기준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이 높은 민간위탁 업체로 심의회에서 선정 되었고, 위탁업체와의 협약서 체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완주군 음식물류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가 민원해소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완주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개념으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한 업체와 우리 군과의 계약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도 실익성을 가지고 그 일이 그 분의 어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체결을 했겠지만 주민생활에 대한 협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지정된 용기에 음식물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나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주민들도 몇 분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이유를 내가 이렇게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뼈, 예를 들어서 소뼈를 고았다. 그런데 용기에 넣으면 울퉁불퉁하고 뚜껑도 안 닫히고 하니까 어떤 비닐봉지에 담아서 옆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쭉 늘어선데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 담아놓지 않은 것은 안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게 부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꼭 그 계약조항에 맞지 않더라도 좀 주민의 편익, 환경을 위해서 좀 그런것들은 한번씩 그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가져가도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용기에 불편한 그런 음식물들을 내놓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아 이런거라면 우리가 완주군에서 지원해준 음식물 용기에 담기는 좀 불편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것들을 이렇게 봉지나 다른 용기에 담아서 놓는 경우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게 위법이지.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러니까 그걸 안치우고 가면 그게 음식물쓰레기다 보니까 부패하고 지나가던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다 찢어 발겨놓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주위가 굉장히 어수선한 것을 보면서 좀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것들은 약간 처리를 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다시한번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에 넣어서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근본 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하고 80%는 지금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뼈 같은것은 음식물 폐기물에 포함이 안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우리 주민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고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음식물을 버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종량제 취지도 안 맞고, 하여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대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그런 계절에는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배출된 것에 한해서 처리할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주민이 잘 몰라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인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에 포함이 안되어서 다른 용기에 담아서 버려도 되는 것인지의 인식의 차이가 나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부득이하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 한분을 찾아내기는 이 음식물 쓰레기는 힘들단 말이예요. 거기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감독을 하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주위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것들은 좀 처리해 줘라.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찢고 다니고 고양이가 찢고 다니고 발겨놓고 해 가지고 막 그런것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라고 요청을 우리 과 입장에서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 승인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확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문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5조는 제정목적, 위원회기능, 위원회구성, 임기, 위원회해촉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6조는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기피 및 용역, 공사의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는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합니다. 제8조는 완주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간사를 두는 내용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됩니다. 제9조 완주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회의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이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는 의견청취 내용으로 여기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역 소관청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습니다. 제11조는 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 후 업무방향,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문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제정 목적, 2조는 위원회 기능, 3조는 위원회 구성, 4조는 위원의 임기, 5조는 위원의 해촉, 6조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 7조는 위원장의 직무, 8조는 간사에 대한 내용이고 제9조는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2조는 위원에 대한 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할 지적 재조사위원회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현행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적행정업무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경계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지적제도 도입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토지경계설정 이후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통합 시ㆍ의회 청사 신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승인안건은 『통합 시ㆍ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0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4,990㎡ 연면적 15,238㎡ 사업비 424억원으로 통합 시ㆍ의회 청사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4월 완주ㆍ전주 통합건의서 제출, 6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발표, 전북도ㆍ완주군ㆍ전주시 상생발전사업 실천협약을 체결, 7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9월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24억원으로 공사비 415억원, 토지보상비 9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전북도 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의뢰한바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용역 착수, 2013년 1월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2013년 5월 사업 착공하여 2014년 6월 사업 준공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시ㆍ의회청사 신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의결이 안된 관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완주군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가 있으나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이 찬성하였고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표중 찬성3표, 반대 2표로서 지방자치법 6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찬성한 위원이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지난12월 6일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만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간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ㆍ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2,288억 7,59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76억 8,476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9,122만 3천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만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만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00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