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266회 제운영위원회2019-07-25

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청사시설 유지 관리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크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뭐죠? 다 조금씩 남았다는 건가요?

결산검사서에 보면 히트펌프식 냉난방기설치로 연료비 절감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소로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요금을 얼마나 절감을 하신 거죠? 예산에 700만원씩 도시가스비용을 12달로 해서 8,400을 도시가스비용으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히트펌프식으로 교체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절감이 된 것인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음 예산을 잡을 때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회수첩이 저희 것이 잘못됐잖아요.

원래 이름이 다 나오게끔 수첩을 제작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조직개편이 이런 식으로 되면 수첩제작이 또 늦어지는 건가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금액이 나가고 나서 이분들이 결산한 것을 받아보셨나요? 5조 심사기준에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 공무국외여행심사.

그리고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기존에는 구의원 2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소속위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속 의원도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예 빼고 기존에는 2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명기 안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러면 “소속의원 및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국외교육연수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북구의회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말이 되나요? 전부 개정되기 전에 것을 찾아보니까 여행일 때는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소속의원을 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넣어야 맞는 것인지 안 넣어야 맞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여쭈어본 거거든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